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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덕변호사칼럼 스크랩 사기사건은 신속하게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김주덕변호사 추천 0 조회 76 14.02.11 11:38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사기사건은 신속하게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가을사랑

 

경찰이나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은 여전히 높은 편이다. 그만큼 국민들의 법의식 수준이 높아졌고, 수사기관의 수사가 못따라 가고 있기 때문이다.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악질적인 범죄자들을 제대로 처벌해 주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그렇지 않다. 피해를 당한 사람의 억울한 심정이나 입장을 충분하게 이해하지 않고, 바쁘다거나 수사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몇 개월씩 걸려 수사가 진행된다. 불구속수사원칙을 앞세우면서 마치 민사재판을 하듯이 수사를 한다. 매우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지능적인 사기범들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가며 법망을 빠져나간다. 재산범죄에 대한 모든 입증을 고소인 스스로 알아서 하라는 태도다. 고소인이 강제수사권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도대체 무엇을 얼마나 입증할 수 있겠는가? 사기나 공갈, 횡령, 배임죄 등은 매우 중요한 범죄행위다.

 

특히 요새처럼 거래가 많고, 거래금액이 커진 사회에서는 당사자들의 신뢰를 배반하고 다른 사람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재산범죄는 그 가벌성이 높다.

 

다음은 어떤 사기피해자가 겪은 일이다. 기획부동산 사기수법에 걸려든 A 씨는 조직적인 사기범들에게 걸려 전 재산인 5억원을 사기 당했다. 그래서 관할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청에서는 직접 조사를 하지 않고,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수사하도록 보냈다.

 

경찰서에서는 한 달이 넘도록 고소인 조사를 하지 않았다. 담당 경찰관이 바쁘다는 이유에서였다. 고소인은 경찰관에게 전화도 하고, 찾아가 하소연을 했다. 그제서야 경찰관은 마지 못해 고소인 진술을 받았다. 그리고 나서 피고소인들에게 소환장을 보냈다. 사기범들인 피고소인들은 소환장을 몇 차례 받고도 즉시 출석하지 않았다. 즉각적인 강제소환조사가 어렵다는 이유에서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이다.

 

피고소인들은 주소지가 서로 달라, 한 경찰서에 모두 출석하지도 않았다. 각자 자신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이송해 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경찰서에서는 하는 수 없어 피고소인들 주소지 관할 주소지로 이송해서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았다. 이렇게 시간이 가다 보니 대질조사까지 마치는 데 무려 5개월 가까이 걸렸다.

 

송치의견은 무혐의의견이었다. 고소인이 아무리 고소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해도, 피고소인들이 사기행위가 아니라고 변명하고 있어 증거불충분이라는 의견이었다. 검찰에 송치되어서도 마찬가지였다. 경찰에서 기초조사가 되어 송치된 사건이라, 검찰에서도 별 다른 조사 없이 무혐의결정이 났다. 억울하면 항고를 하라는 취지였다. 고소인은 항고, 재정신청을 했으나,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이런 일을 당한 고소인은 경찰이나 검찰을 믿지 않는다. 대한민국에 법이 살아있지 않다는 강한 불신을 가지게 된다.

 

물론 일부 고소인은 무리한 주장을 하면서 수사관을 괴롭히는 경우도 있겠으나, 그것보다는 근본적으로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고소인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 없을 것이며, 날이 갈수록 발호하는 사기범들의 범죄를 예방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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