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FM 105.9 매주 화요일 5시 25분 - 40분
<실속경제> 계속해서 산업재해사고에 관해
알아보겠는데요… 도움말씀 주실
<한백손해사정사무소> 양해일 소장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1.
산재사고가 다른 법률에 의한 보험과 경합했을 때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과의 경합사례를 알려주셨는데요. 두 번째 유형의 사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답변.
지난주에 설명 드렸던 첫 번째 유형의 사고는 자동차를 이용하여 회사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전적으로 본인의 과실에 의해 사고가 난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다른 유형의 사고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예를 들면 상대방의 일방적인 과실에 의해 즉, 상대방 자동차의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에 의해 회사차를 이용하여 출장 중 옆 자리에 탑승한 동료가 사망한 사고로 가정하면 이 사고 역시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이 서로 경합되는 그런 유형의 사고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는 지난 주 말씀드렸던 첫 번째와는 좀 더 다르게 사고가 처리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재해근로자 또는 유족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슬픈일 일수는 있지만 마음만은 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중으로 두 곳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는 없겠지만 내가 선택해서 자동차보험으로 할지, 산재보험으로 할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택하기에 앞서 두 보험의 보상방식을 먼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질문2.
지난 주 설명하신 첫 번째 유형으로 보면 피재해 근로자에게 과실이 많은 사고는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답변.
우선 맞는 말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옳은 결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때 과실이 많은 사고의 경우 과실상계를 다 하면 보상을 충분하게 받는다는 것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다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산재보험은 유한보험이고 자동차종합보험으로 처리가 된다고 한다면 그 보험의 처리는 무한보험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산재보험은 나이가 보상에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자동차보험은 나이가 보상의 고려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점도 다른 점이고, 산재보험에서는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나 자동차보험에서는 위자료가 지급이 되고, 산재보험에서는 간병비가 지급이 되지만 자동차보험에서는 지급이 되지 않고, 산재보험의 장해 급여는 매우 제한적이지만 자동차보험은 그렇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치료를 하는 과정은 산재보험이 매우 까다롭지만 자동차보험은 비교적 자유로운 점 등등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은 그 장단점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없고 상황과 시점에 따라 처리를 해야 하겠습니다.
질문3.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은 어찌되었든 이중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건데요, 그럼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답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 유족연금을 받은 경우 국민연금법 제59조에 의한 장해연금액 또는 동법 제64조에 의한 유족연금액은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액을 지급하게 됩니다.(국민연금법 제93조). 산재보험과국민연금은 제도의 설립 목적에서 차이가 있어 각각 보상함이 원칙입니다만, 궁극적으로는 두 제도 모두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하는 사회보장제도이기 때문에, 소득능력 상실에 대한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동일한 지급사유으로 인해 여러 제도에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중복혜택의 문제가 발생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부 보상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산재보험 절차가 다 마무리되시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금 지급내역서를 첨부하고 국민연금 유족연금 청구와 관련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4.
만약 산재사고를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답변.
이런 경우 산재사고처리의 과정이 늦어지거나 분쟁이 있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데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 제4호에 “업무상 또는 공무상 질병, 부상, 재해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험급여나 보상 또는 배상을 받게 된 때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으로 처리하였다가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 그간에 진료받는 과정에서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건강보험료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을 반환한 후 산재보험법에 따라 “요양비청구서”에 부당이득금납부영수증과 진료비 내역서를 첨부하면 병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으로 요양급여 즉, 치료비를 지급한 경우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조사결과에 따라 산재사고가 명백한 경우 공단 지급한도 내에서 사고에 책임이 있는 자, 즉 업주 또는 피재해 근로자측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진료비를 다시 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5.
산재 발생 시 산재보험의 모든 절차가 다 마무리 된 경우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추가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까?
답변.
산재법은 무과실 책임주의를 기본원리로 하고 있어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각종 급여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은 과실책임주의를 원리로 하고 있어 손해배상의 근거가 되는 불법행위 책임이나 채무불이행 책임에 있어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만 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해성 사고의 대부분은 본인의 과실과 기계적, 장소적 불완전성, 안전관리 소홀 등이 경합하여 재해가 발생되므로 산재보상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위자료가 지급되지 않고 손해배상시 나이가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임금이 높은 직종에 근로자와 젊은 층에 속하는 근로자에 경우에는 추가적인 손해를 청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질문6.
그럼 산재보험금을 지급받은 피해 근로자는 회사와 별도로 합의를 해야 합니까?
답변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계산한 것과 산재보험급여액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나이가 많거나 과실이 많은 경우에는 그럴 소지가 전혀 없으나, 나이가 젊고, 과실이 적고, 후유장해의 발생율이 높은 경우에도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산재보험금이 지급된 후 피해 근로자는 회사와 별도로 합의를 하는 경우 치료가 완전히 종결되고 보상절차가 다 마무리 된 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보상절차가 다 마무리된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금 지급내역서를 제출받아 전문인들에게 상담을 받아 보면 추가적인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7.
그렇다면 산재보험에 가입한 회사의 입장에서는 큰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는데… 사업주의 입장에서 이를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답변.
최근 근로자의 임금이 급상승한 까닭에 산재가입만으로 회사의 근로재해 위험을 모두 회피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는 산재 외에 근로재해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근로재해보험은 산재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인데 비교적 저렴한 보험료를 위험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 업체의 경우 이러한 보험에 가입한 경우를 찾아보기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그렇다보니 민사적인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는데, 다행이 회사에서 별도로 근로자들을 위해 단체상해보험에 가입을 해 두고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피재해근로자들께서는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초기에 이러한 사실들을 모두 확인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고가 종결된 후 본인이 권리 주장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
왜 그렇습니까?
답변.
작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우선 업주 입장에서는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일단 산재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업주 입장에서 볼 때 민사는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에서 대부분 해결될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적으로 책임을 질지 여부가 궁금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고 초기에는 매우 부산하게 움직입니다.
피재해근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렇게 업주가 불안해 하고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을 요구해야 좀 더 유리한 국면을 조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재보험 가입여부, 단체상해보험 가입여부, 특히 단체상해보험 보험금 청구권 등에 대해 미리 다짐을 어떤 식으로 든 받아두시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