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이라니,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10대 로펌 법무법인 YK입니다.
오늘은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에 대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보복운전은 교통상의 사소한 시비로 인하여 상대 운전자에게 자동차를 이용해 위협감이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입니다.
자동차를 이용해서 사람에게 상해, 폭행, 협박, 손괴의 죄를 범하는 행위로 형법이 적용됩니다.
즉, 보복운전을 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이 적용되고, 급감속을 하거나 끼어들기를 하는 난폭한 운전을 말합니다.
보복운전을 하기 위해 난폭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형사처벌이 되는 보복운전
차량을 이용하여 협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특수협박, 특수폭행,특수상해, 특수손괴라는 죄명으로 이어집니다.
특수상해의 경우 최소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고,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손괴의 경우 5년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구속 여부에 따라 벌점 100점과 운전면허정지 100일 또는 면허 취소의 행정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 보복운전 혐의를 받고 YK를 찾아오신 의뢰인 사례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의 차량이 진행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으며 위협을 한 혐의를 받게되어 저희 법무법인YK에 오셨습니다.
✔ YK 결과
상대측이 정차하여 창문을 내리고 피의자에게 욕설과 위협을 먼저 했다는 점, 의뢰인의 행동은 도망가는 상대를 막기 위한 고의가 없는 행동임을 항변하였습니다.
특수협박이라는 죄를 구성하지 못한 행위임을 주장하였고, 결국 기소유예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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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태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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