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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마르카부덴의 오름산책 & 젓대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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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과생활 ―···♧ 스크랩 오픈백과 : 장례절차 및 순서
몽마르카부덴 추천 0 조회 89 09.03.07 11:34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오픈백과 : 장례절차 및 순서 

상례 

  

1) 임종상식

가족이나 가까운 혈족이 운명(殞命)할 때 곁에서 지켜보는 것을 임종(臨終)이라 한다. 임종 이 가까워지면 병자가 평소에 입던 옷 중에서 흰색이나 엷은 색의 깨끗한 옷을 골라 갈아입히고, 거처하던 방과 운명한 뒤 모실 방도 깨끗하게 치워 두어야한다.


이때 거처하던 방의 거울은 반드시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 임종하실 때가 되었다고 판단되시면 가족 되는 분들이 병자의 팔다리를 가볍게 주물러 드리는 것이 좋다.

그 이유는 병자 몸의 기혈을 잘 통하게 해줌으로써, 병자가 운명하더라도 병자의 몸이 빨리 경직되지 않도록 함이다.


병자의 유언이 있으면 침착한 마음으로 기록하거나 녹음해 둔다. 병자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가장 보고 싶어 하는 친족 친지가 있으면, 속히 연락하여 임종순간을 지켜볼 수 있도록 손을 써야한다.


병자가 숨을 거두면, 먼저 눈을 곱게 감도록 쓸어내리고 몸을 반듯하게 한다음, 손과 발을 매만져 가지런히 한다. 머리는 약간 높게 괴고, 깨끗한 솜으로 코와 귀를 막는다.


그리고는 얼굴과 발끝까지 흰 천으로 덮고, 병풍이 있으면 병풍으로 가린다.(흰 천이 없을 경우에는 홑이불로 덮어도 무방하다.)


임종하면 방을 차갑게 해야 하므로 그 방의 보일러를 꺼야하고, 온돌방일 경우 불을 때지 않아야 한다. 

2) 절차 및 순서


1. 유 언 (遺言)

- 병자가 가족들에게 남기는 교훈이나 재산 분배에 대한 말

- 다급할 때이므로 간략할수록 좋고, 가능하다면 자필이 좋으나 부득이한 경우 대필이나 녹음을 해    둔다.

- 유언에 대해서는 존중하며 그의 뜻을 받아들어야 할 것이다. 

2. 임 종 (臨終)

병자가 운명하는 때에 현족 들이 지켜보는 것을 말한다.

죽음에 가까웠다고 생각될 때는 우선 옷을 새것으로 갈아입히고 사망시에 장례전까지 시체를 안치하기에 적당한 방으로 병자를 옮긴다.  

3. 수 시 (收屍)

숨이 질 경이면 솜을 코, 입, 귀 등을 막는다.

시신이 굳어지기 전에 팔과 발목을 베나 한지로 묶고, 시신을 시상(屍床)에 모시고 병풍이나 장막으로 가린다.

병풍 앞에 고인의 사진을 영정(影幀)이라고 하는데 촛불을 밝히고 향을 태운다.


※참고 : 두 팔과 두 손을 곱게 펴서 배위에 올려놓되 남자는 왼손을 여자는 오른 손을 위로 한다.  

4. 발 상 (發喪)

초상(初喪)을 알리고 상례를 시작하는 절차. 검소한 옷으로 갈아입고 근심하며 애도하되 통곡은 삼간 다.

"謹弔"(근조)라는 등을 달아놓고, 대문에는 喪中, 喪家라 쓰인 네모난 종이를 붙여 초상을 알린다.  

5. 설 전 (設奠)

돌아가신 분을 살아 계실 때와 같이 모신다는 뜻.

전(奠)또는 포(脯), 젓갈 외에도 고인이 좋아하던 음식이나 꽃을 올려놓아도 무방하다.

염습(殮襲)이 끝날 때까지 하루에 한 번씩 드린다. 

6. 상 제 (喪制)

고인의 배우자와 직계자손은 상제가 된다.

맏아들이나 맏손자는 주상(主喪)이 되고 복인(服人)의 범위는 8촌 이내이다.

상주는 망인의 장남이 되는 것이 원칙이며, 장남이 사망했으면 장손이 상주가 되며, 장손이 없으면 차손이 승중(承中)하여 상주가 된다.

차손도 없을 경우에는 근친자가 상례를 주관한다. 

7. 호 상 (護喪)

주상을 대신하여 장례에 대한 모든 절차를 주관하는 사람.

친지나 친척 중에 상례에 밝고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 정한다.

호상은 장례에 관한 안내, 연락, 조객록(부의록), 사망진단서, 사망신고, 매장 허가신청, 허가신고증 등을 맡아서 처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 

8. 장의사 결정(상조회사 대행)

장의사는 염습, 입관, 매장이나 화장등 장의 전반적인 상식이 있으므로 장례에 관한 모든 일을 대행 해준다.

장의사를 결정할 때는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처리한다.

사망진단서를 준비한다.(법의 또는 병원, 의원에서 하며 노환일 때는 인후증명도 가능하므로 거주지통장 반장에게 하면 된다.)

사고사일 경우에는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여 검사 지휘서를 받아야한다.

매장, 화장 신고시는 거주지 관할 동사무소에서 하되 사망진단서와 주민등록증을 첨부해야한다.

※ 참 고

장사날 결정(장일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망한 날로부터 3·5일 장을 한다.)

일진이 중상일(重喪日)인 경우를 피하여 행한다.

합장일 경우는 남좌여우(男左女右)로 한다.

9. 부 고 (訃告)

가정의례준칙에서는 인쇄물에 의한 개별 고지는 금지되어 있다.

다만 구두(口頭)나 사신(社信)으로 알리는 것은 허용된다.

그러나 고례풍습에 따라 부고가 행해지고 있음이 현실이다.

부고를 발송할 때는 장일(葬日)과 장지(葬地)를 명확히 기록해야 한다. 

10. 염 습 (殮襲)

염습이란 시체를 깨끗이 닦고 수의(壽衣)를 입히는 일이 다.

목욕물과 수건을 준비하고, 여러 벌의 수의를 한 번에 입힐 수 있도록 준비한다.

시신을 깨끗이 닦은 후 겹쳐진 옷을 아래서부터 웃옷의 순 으로 입힌다.

옷고름은 매지 않으며, 옷깃은 오른쪽으로 여며 산사람과 반대로 한다.  

11. 입 관 (入棺)

염습이 끝나면 입관을 한다.

입관할 때는 시신과 관 벽 사이의 공간을 벽지나 마포 휴지 또는 톱밥등으로 꼭꼭 채워 흔들리지 않도록 한다.

홑이불은 덮고 천판을 덮어 은정을 박는다.

관 위에는 "職銜(직함) 本貫(본관) ○○○(이름)의 널" 여자의 관에는 "孺人(유인) 本貫(본관) ○○氏의 널"이라는 관상명정(棺上銘旌)을 꼭 써둔다.

입관이 끝나면 관 밑에 나무토막을 깔고 안치한 다음 관보로 덮고 결관(結棺)해 두는데 결관바(외울베)를 사용한다.

관(棺)은 병풍으로 가려둔다.  

12. 성 복 (成服)

성복이란 정식으로 상복을 입는다는 뜻이다.

성복을 한 후에 문상을 받는다.

현대의 상복은 전통상복인 굴건제복을 입지 않고, 흰색이 나 검정색의 한복, 양복을 입는 경우도 있다

부득이한 경우 평상복을 입을 수도 있다.

왼쪽 가슴에는 상장이나 흔히 꽃을 달고 머리에는 두건을 쓴다.

신발은 흰고무신 또는 짚신(상주), 양복에는 검정색 구두, 흰색 치마저고리에는 흰색 고무신을 신는다.

상장은 왼쪽 가슴에 달고, 상장 대신 흰색 꽃을 달 수도 있다.

상장을 다는 기간은 탈상까지이다.  

13. 발 인 (發靷)

발인은 영구가 집을 떠나는 절차이다.

발인에 앞서 간단한 제를 올리는데 이것을 발인제라 하고 사회적 명사인 경우 영결식 을 치루기도 한다. 

발인제 제물(發靷祭 祭物) 노제 제물(路祭 祭物)

향, 양초, 술, 명태포 1마리, 대추, 밤, 감, 배, 사과(가풍에 따라 귤, 수박, 토마토 등을 진설하는 경우도 있음.), 생선 3마리정도, 돼지고기(덩어리), 육적(고기전), 어적(생선전), 소적(두부전), 밥 대신 떡을 사용... 가풍에 따라 차이가 있음.  향, 양초, 술, 명태포 1마리, 대추, 밤, 감, 배, 사과(가풍에 따라 귤, 수박, 토마토 등을 진설하는 경우도 있음.), 생선 3마리정도, 돼지고기(덩어리), 육적(고기전), 어적(생선전), 소적(두부전), 밥 대신 떡을 사용... 가풍에 따라 차이가 있슴.

14. 운 구 (運柩)

장의차(葬儀車)를 이용할 때 상제(喪制)는 영구를 차에 싣는 것을 지켜본다.

승차 때는 영정, 명정, 상제, 조객의 순으로 오른다.

상여(喪輿)를 이용할 때는 영정, 명정, 영구, 상제, 조객의 순으로 행렬을 지어간다.

관습으로 명정(銘旌)을 선도(先導)로 공포(功布), 만장(輓章), 상여(喪輿)와 배행원(陪行員) 그리고 영구(靈柩)와 상인(喪人) 과 조객(弔客)의 순서로 행렬을 지어간다.  

15. 하 관 (下棺)

하관이란 광중(壙中)에 관을 넣는 것을 말한다.

관을 놓을 때는 좌향(坐向)을 맞춘 다음 수평이 되게 한다.

관 위에는 명정을 덮고 횡대(橫帶)를 차례로 걸친다.

상주는 '취토(取土)'를 세 번 외치면서 관 위에 흙을 세 번 뿌린다. 

개토/참파 제물(開土/塹破 祭物) 산신제 제물(山神祭 祭物)

향, 양초, 술, 명태포 1마리, 대추, 밤, 감, 배, 사과

(가풍에 따라 귤, 수박, 토마토 등을 진설하는 경우도 있슴.) 향, 양초, 술, 명태포 1마리, 대추, 밤, 감, 배, 사과

(가풍에 따라 귤, 수박, 토마토 등을 진설하는 경우도 있슴.)

16. 성 분 제 (成墳祭)

상주의 취토 후에 관을 덮는다.

석회와 흙을 섞고 물을 끼얹어 빨리 굳게 한다.

평토를 한 다음 흙을 둥글게 쌓아올려 봉분을 만들고 잔디를 입힌다.

성분 때는 지석(誌石)을 묻는데, 세월이 흐르거나 천재지변으로 허물어졌을 때 주인이 누구인지 알기 위함이다.

제주축(祭主祝) - 일명 평토제축 ( 일명 평토제추축)

화장시 위령제(慰靈祭)를 화장장(火葬場)에서 영좌를 모시고 간소하게 제수를 차린 뒤 고인의 명복을 비는 제사를 지낸다.

 

평토제 제물 (平土祭 祭物)) 위령제 제물 (慰靈祭 祭物)

향, 양초, 술, 명태포 1마리, 대추, 밤, 감, 배, 사과(가풍에 따라 귤, 수박, 토마토 등을 진설하는 경우도 있음) 밥, 탕, 나물은 제외(보통 떡을 사용함. 가풍에 따라 차이가 있음) 향, 양초, 술, 명태포1마리, 대추, 밤, 감, 배, 사과(가풍에 따라 귤, 수박, 토마토 등을 진설하는 경우도 있슴.) 화장시 고인이 화구 안에 계신동안 간단하게 차린다.

17. 우 제 / 삼우제 (虞祭/三虞祭)

우제란 신주(神主)를 위안시키는 제이며, 초우(初虞)는 장일(葬日) 당일 집에 돌아와 지 내는 제사 (祭祀)이다.

재우(再虞)는 장일 이튿날 아침에 지내는 제사이다.

삼우(三憂)는 묘소(墓所)에 가서 묘의 성분(成墳)상태를 살펴보고 간소한 제수를 진설하 여 제를 올린 다음 묘의 우측, 묘 앞에서 보면 좌측 약 3족 정도 앞으로 나와 10cm 깊이로 땅을 파서 혼백상자를 묻어 두고 돌아온다.

이후에는 지방, 신위를 모신다. 

우제/삼우제 제물(虞祭/三虞祭 祭物)

향, 양초, 술, 명태포 1마리, 대추, 밤, 감, 배, 사과, 유과, 당과, 다식류(가풍에 따라 귤, 수박, 토마토 등을 진설하는 경우도 있슴), 생선 3마리 정도, 돼지고기(덩어리), 육적(고기전), 어적(생선전), 소적(두부전), 밥, 국, 삼색나물(숙주나물, 콩나물, 무나물, 기타..), 전, 육탕(육류), 소탕(두부류), 어탕(어패류), 간장, 식혜....가풍에 따라 차이가 있슴(일반 기제사 음식을 준비하면 된다.

18. 탈 상 (脫喪)

상기(喪期)가 끝나 복(服)을 벗는 절차이다.

탈상은 부모(父母), 조부모(祖父母), 배우자(配偶者)의 경우 사망 날로부터 100일까지이고, 그 외의 사람도 장례일(葬禮日)까지이다.

탈상 때로 탈상제를 올리는데, 제사의 규모와 방법도 기제에 준한다. 

우탈상제 제물 (脫喪祭 祭物)

향, 양초, 술, 명태포 1마리, 대추, 밤, 감, 배, 사과(가풍에 따라 귤, 수박, 토마토 등을 진설하는 경우도 있음, 가풍에 따라 차이가 있음). 밥, 국 또는 떡을 준비. 고인의 한복이나 양복, 양장 한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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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장례절차  장례식장 이용 시 주의할 점


장례식장은 시체안치와 빈소 기타 시설물을 제공하고 그 사용료를

청구하는 것일 뿐 장례용품 등에 대한 선택은 원칙적으로 이용자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모든 장례식장은 시신안치료, 빈소임대료 등을 관청에 신고하고 가격표를 게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정하게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용하도록 하며 반드시 그 내역과 영수증을 수령합니다.

이는 상속세 공제 시에도 필요합니다.

위생이나 안전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일부 음식물이나 물품 등의 반입을 제한할 수는 있겠지만, 그외 장례용품은 유족이 미리 준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망당일

사망 후 선행사항 먼저 장례를 치를 병원 장례식장에 사용가능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운구 및 사망지단서발급

⊙ 병원에서 사망한 경우 → 장례식장으로 가기 전에 담당의사로부터 담당의사에 사망진단서 5통을                             요청합니다.

※ 사망진단서사용처 : 동사무소(사망신고 시), 공원묘지, 화장장, 의료보험조합, 관리사무실 각1통

  → 임종시에 입원해 계셨던 병동, 응급실의 간호사에게 장례식장 이용사실을 말씀해 주면 임종장       소(병동, 응급실)에서 장례식장차량으로 고인을 모십니다.

⊙ 병원외부에서 사망한 경우

장례식장을 예약한 후 운구용 차량을 이용하여 장례식장으로 운구합니다. 이 경우 외부에서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아 오거나 혹은 병원 응급실을 경유하여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를 반드시 발급받아 가야 합니다.

⊙ 사고사인 경우 먼저응급실에서 사체검안을 받은 후 장례식장으로  운구하여야 합니다. 

안치 유가족이 장례식장 직원과 동행하여 안치실 호실을 확인한 후 안치실에 사체를 안치합니다.

빈소마련 

⊙ 장례식장 측과 상담하여 빈소를 지정받고 장례식장사용신청서 및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 빈소에는 단기 전화를 설치합니다. 요금납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등      을 알려주면 장례식장 직원이 전화국에 신청합니다.

⊙ 영정용 사진을 미리 준비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고인의 일반사진을 확대하여 사용합니다.

※상주시 준비사항:

⊙ 장례일정 및 장례방법 논의(입관, 발인, 묘지) 

⊙ 사망진단서발급

⊙ 단기전화 및 비품 설치

⊙ 빈소차림(식당, 매점)

⊙ 영정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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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절차와 장례식장비용 뉴스   2006/11/27 17:49


http://blog.naver.com/kdchea/70011264779

비용 얼마나 드나] 4천만원짜리 수의에 1억 납골묘도

명품은 부르는 게 값…장례보험 상품이나 규모 큰 상조회사 이용해볼 만

장례 절차나 비용에 관해 평소 관심을 갖는 사람은 드물다. 상주 등 주체가 돼서 장사를 치를 일이 평생 두 번 남짓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가족이 갑자기 사망한 경우에는 당황스럽고 황망해 무엇을 해야하는지 막막한 경우도 많다. 따라서 평소에 장례 절차와 비용과 관련해 알아두면 만일의 경우에 대비할 수 있다. 장례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장례식장별로 용품이나 서비스 가격은 천차만별이다. 묘를 쓸 것인지, 화장을 할 것인지, 화장을 하면 납골당에 안치할 것인지, 납골묘를 쓸 것인지에 따라서도 가격 차가 크다. “가시는 분 앞에서 돈 아끼는 것은 불효”라는 것은 장례 관련 업자들의 얘기일 뿐이다.


이코노미스트는 대부분의 장례가 치러지는 장례식장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장례 절차에 따른 장례 비용을 산출해봤다. 비용은 서울·경기도 소재 장례식장·화장터·봉안당·묘지시설 등 15곳의 가격을 조사했고, 한국소비자연맹이 지난 9월 중순 서울 지역 장례식장 비용을 조사해 발표한 것도 참고했다. 장례 절차는 장례 전문가, 상조회사의 조언을 받았다.


# 장례에 대비하기


목돈이 들어가는 만큼 장례보험에 가입해 두는 것을 고려해볼 만하다. 한 조사에 따르면 유족의 70%가 장례 비용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그만큼 준비가 필요하다. 지난해 중반 신동아화재에서 첫선을 보인 장례보험은 현재 10여 가지 상품이 출시돼 있다.


장례보험은 말 그대로 부모 사망시 장례 비용을 미리 준비하는 보험상품이다. 종신보험 또는 실버보험과 결합한 형태도 있고, 장례보험 단일 상품도 더러 있다. 최근에는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부모가 직접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얘기다.


미래에셋생명이 내놓은 ‘미래에셋 웰엔딩보험’은 종신보험으로, 가령 40세 여자가 매월 보험료 1만8000원을 15년간 납입하면 사망시 240만원 상당의 장례 토털 서비스와 보험금 1000만원을 받는다. 농협의 ‘효드림 장례보험’, 신동아화재의 ‘카네이션 효 보험’, 제일화재의 ‘건강애 실버보험’ 등도 장례 서비스가 포함된 틈새 보험 상품이다.


상조회사에 분납하는 방식으로 장례 비용을 적립해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하지만 회사를 잘 골라야 한다. 270여 개의 상조회사가 운영 중이지만, 규모를 갖춘 곳은 10곳 안팎. 때문에 회사가 전국적 규모인지, 민원이 잦은 곳은 아닌지, 고객이 많은지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


# 장례 1일차


가족이나 혈족이 임종(臨終)하면 본격적인 장례 절차에 들어간다. 임종하면 제일 먼저 수시(收屍)를 행한다. 수시는 시신을 반듯이 하고, 깨끗한 솜으로 코와 귀를 막은 후 얼굴에 백포를 씌우고 몸에 홑이불을 덮은 뒤 병풍이나 장막으로 가리는 것을 말한다.


장례식장에 연락하면 장례지도사가 방문해 수시를 도와주기도 한다. 일반 장례식장의 경우 장례지도사 비용은 1인 3일에 30만~50만원 정도다. 수시비는 대략 15만~20만원이다. 수시가 끝나면 고인의 영정사진을 모시고 초상을 알리는 발상 절차를 밟는다.


영정사진은 장례식장에 문의하면 4만~10만원 정도에 제작해준다. 최근에는 3시간 이내에 영정사진을 제작해 주는 곳도 생겼다. 발상은 ‘상중(喪中)’이나 ‘기중(忌中)’이라고 쓰인 네모난 종이를 대문에 붙이는 것으로 시작한다.


다음은 장례 일정이나 방법에 대해 장례식장과 상담해야 한다. 이때 장례방법, 화장·매장 여부, 부고, 장례용품 선정 등 대부분 결정해야 한다. 일부 장례식장에서는 각종 일간지에 무료(FAX)로 부고 발신 서비스를 하고 있다.


# 장례 2일차


운명한 지 만 하루가 지나면 시신을 깨끗이 닦고 수의를 입히는데 이를 염습(殮襲)이라고 한다. 염습비는 보통 20만~30만원 정도다. 하지만 장례식장별로 차이가 커서 서울 모 병원 장례식장의 경우 50만원을 넘기도 하고, 다른 서울 소재 장례식장은 13만원에 염습을 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염습료는 대학병원 부속 장례식장이 국공립병원보다 비싼 편이다.


수의 가격은 천차만별이다. 최근에는 4000만원짜리 황금수의가 선보여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이 제품을 제작한 안동삼베닷컴 김명섭 사장은 “통장에 20억원 이상을 돌리거나 자산이 적어도 수백억원인 분들이 고객”이라고 말했다.


한 TV 홈쇼핑에서는 1000만원짜리 안동포 수의가 방송 시작과 함께 품절됐고, 롯데백화점·현대백화점 등 수의 특별 코너를 마련한 곳에서도 400만~500만원대 수의가 불티나게 팔렸다는 후문이다. 때문에 윤달 특수라고는 하지만 “지나친 상술”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일반적으로 장례식장에서 제공하는 수의는 30만~70만원 정도의 중급(중국산 대마), 300만~450만원 정도의 상급 수의(국산 안동포의 경우)가 많이 선택된다고 한다. 중국산 저마 수의의 경우는 8만~30만원에 공급되기도 한다. 수의는 재질과 품질에 따라 가격 차가 큰데, 보통 안동포가 가장 비싸고, 보성포·순창포가 그 뒤를 잇는다.


하지만 국내에서 재배되는 삼베의 양이 워낙 적어 원사 대부분을 중국에서 수입해 국내에서 기계나 손으로 완제품을 만들고 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장례식장별로 같은 재질의 수의인데도 가격차가 많게는 10배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한국소비자연맹 고영미 연구원은 “국산 화순포의 경우 최저 19만원에서 최고 250만원까지 13배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며 “장례용품의 품질·가격·규격 표시 강화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 상조회사 관계자는 “장례식장의 경우 수의를 공급받는 가격에 보통 10배 마진을 붙이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장례식장을 이용하면 시신을 안치하는 비용과 빈소 사용료를 내야한다. 안치비는 대략 하루 10만~20만원이다. 빈소 임대료는 1일 기준으로 소형(25~40평)이 25만~65만원, 중형(40~60평)이 60만~140만원, 60평 이상 대형은 100만원을 훌쩍 넘는다. 서울 모병원 장례식장의 170평형 VIP 빈소의 경우는 시간당 임대료가 최대 28만원에 이른다.


염습이 끝나면 바로 입관(入棺)한다. 관값은 중급이 50만~70만원, 하급은 15만~20만원 정도다. 화장용 관이 매장용 관보다 싸다. 관 역시 장례식장별로 가격 차가 크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오동나무 재질의 경우 최저 8만원에서 최고 135만원짜리까지 있다.


향나무 재질의 경우는 300만원에 달하는 관도 있다. 물론 일부 상류층에서는 철제와 금으로 제작된 1000만원이 넘는 관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극히 일부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얘기다. 입관이 끝나면 고인의 사진이나 혼백을 모시는 영좌를 설치한다. 이때 우리나라 전통 상례의 경우 제사 위에 영정 양 옆으로 촛불을 밝히고 향을 피우는데, 제단 비용은 2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다양하다.


다음은 성복(成服)이라고 해서 정식으로 상복을 입는 절차다. 요즈음은 남성의 경우 검은 양복을 입고, 여성은 흰색 치마저고리를 입는 것이 보통이다. 남자 상복 대여료는 3만~5만원, 여성 상복 대여료는 1만~2만원이 보통이다. 성복한 후에는 성복제를 지내는데 이 비용은 15만~30만원이다. 성복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문상을 받는다. 음식비는 대부분 장례식장이 1인당 7000~1만원을 받는다. 대부분 장례식장이 외부 음식 반입이 안 되고, 일부 장례식장은 떡·과일 정도를 허용하고 있다.


# 장례 3일차


임종 후 3일째가 되면 발인(發靷)을 한다. 발인제를 지내는 비용은 10만~20만원이다. 종교에 따라 발인 예배(기독교), 발인 미사(천주교)의 형식을 빌린다. 고인이 사회적 신분이 높은 경우 발인제 후에 영결식을 지내기도 한다. 영결식장은 1회 사용시 5만~10만원이다. 발인제나 영결식이 끝나면 장지까지 영구차나 상여로 운반하는 운구(運柩) 절차를 밟는다.


장의차의 경우 캐딜락을 사용하면 40만원, 영구차로 불리는 발인 버스 이용료는 30만~35만원 선이다. 1~2년 전부터는 국산 에쿠스 모델 장의차도 등장했다. 운구 도우미를 쓸 경우 시간당 평균 8000~1만원 정도를 지급한다.


장지에 도착하면 매장할 경우 하관(下棺)을 한다. 이때 관을 묻을 땅을 파기 위한 중장비 이용료(30만원), 인건비(1인당 7만~15만원)가 소요되고, 하관시 위치를 잡아주는 지관에게는 20만~30만원을 지급한다. 비석은 보통 70만~100만원 제품이 일반적이다. 매장할 경우 묘지 구입비, 분묘 시설을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평균 1600여만원이다.


화장하는 경우 화장터 이용 비용 15만~30만원에 3평형 기준으로 토지 구입 및 비석 등을 설치하는데 450만~6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 하지만 최근에는 납골묘가 대형화·고급화되면서 대한불교조계종 금강산 화암사는 ‘사모보궁’이라는 7평 기준 분양가 1억원짜리 납골공원을 완공하는 차별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묘지 관련 기사는 28쪽 참조)


매장이나 봉안이 끝나면 간단히 제수를 차린 후 제를 지내고, 집으로 돌아오면 삼일 장례는 끝나게 된다.


# 장례가 끝나면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 지낸 가족에게 일괄적으로 25만원의 장제비를 지급한다. 사망자의 건강보험증서와 사망진단서, 입금계좌 통장을 관리공단 지사에 접수하면 7일 이내에 지급된다.


고인을 늘 기리기 위해 사이버 추모관을 이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장묘문화센터의 ‘사이버 추모의 집’, 대전시 시설관리공단 장묘사업소의 사이버영락원 등이 대표적이다. 경기도 안성 소재 봉안당의 경우는 고인의 생전 모습을 재연하거나 인터넷으로 가족 공간을 공유하는 사이버 추모 시스템을 운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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