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하나님 이외에 어느 누가 첫번째 행위언약을 그와 같이 제정할 수 있는가? 죄는 단지 아담 자신의 죄일 뿐이지 그의 후손들 죄가 돼서는 안 되는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요컨대 모든 인류가 법적으로 아담의 허리 속에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작정에 의한 것이지, 이것에 선행하는 그 어떠한 자연적 필연성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물론 모든 인류는 자연적으로도 아담의 허리 안에 존재했다.
2) 마치 우리 모두 아담 허리 안에 있는 것처럼 자녀들은 자연적으로 그들 가장 가까운 아버지 허리 안에 존재한다. 모든 인류는 각자의 가장 가까운 부모들과 더불어 우리 첫번째 부모와 같은 특정한 본성을 똑같이 소유하고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자녀들은, 그 어떠한 필연성에 의해, 가장 가까운 부모가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런데도 로마서 5장 12절과 18절은 우리가 모두 아담 안에서 죄를 범했다고 말씀한다.
3) …(전략)…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한다.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헬라어 생략…)” 이는 곧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기 전에는 내재적인 의미에서 죄인이 아니었음을 의미한다. 곧 이들을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간주하신 것이다. 혹은 아담의 죄가 이들에게 전가된 이후에 죄인이 됐다는 의미이다. 이는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기 이전에ㅡ곧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셨거나 혹은 의롭게 간주하시기 이전에ㅡ우리가 정말 내재적인 의미에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닌 것과도 같다.
따라서 신학자들이 다음과 같이 말할 때, 우리는 그 진의를 파악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금단의 열매를 따 먹은 것에 대한 죄책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신학자들은 마치 우리 손이 실제로 그곳에 있었고 우리 이빨이 아담 안에서 그 열매를 씹어 먹었다는 식으로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은 물리적이고 개인적인 의미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때 태어나지도 그곳에 있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는 도덕적이고 법적인 의미로 해석돼야만 한다. 우리의 본성이 법적으로 그곳에 있었다.
…(하략)…
‘사무엘 루더포드 {생명언약: 제2부 구속언약} 안상혁 역 (수원: 합동신학대학원 출판부, 2020)’ 56쪽~5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