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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스크랩 [있을 法한 이야기] 표적, 부패 경찰관 송반장의 죄책은?
이춘태 추천 0 조회 53 14.06.03 14:36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안녕하세요.

명판사와 함께하는 흥미로운 <있을 法한 이야기>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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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다룰 영화는 '표적'으로, 개봉 2주만에 누적 210만 관객을 돌파하여 흥행하고 있는 액션 영화입니다.?

?최근에 제67회 칸 영화제에 공식 초청받은 영화로도 유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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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 가진 동생을 둔 ?형 백여훈(류승룡)이 살인사건에 연루되면서 용의자로 의심받아 쫓기게 되는 과정이 주 내용이 되는 영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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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의사 이태준(이진욱)과 그의 아내 정희주(조여정), 투렛증후군 환자인 동생 백성훈(진구),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는 경찰 정영주(김성령), 그리고 진실을 덮으려는 부패한 경찰 송반장(유준상)이 ?주 축이되어 스토리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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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우리는 부패한 경찰 송반장(유준상)의 죄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알아보는 과정에서 영화의 줄거리가 내포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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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수사대 반장 송기철 반장(유준상)은 명진빌딩 살인사건과 관련하여 용의자인 백여훈을 쫓는 형사입니다. 하지만 내막을 알고보면, ?의도적으로 명진빌딩의 조합장을 살해하고 이 사건을 덮는 대신, 시가 200억의 명진빌딩의 대금의 반을 받기로 한, '돈이라면 부모도 내놓는' 부패한 경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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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 부패한 경찰, 송반장의 죄책은 어떻게 될까요?

?영화 속에 나타난 송반장이 저지른 행동들을 토대로 죄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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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뇌물수수죄(수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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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철 반장은, 명진?빌딩의 조합장을 살해하고, 이러한 살인사건을 덮는 대신에 해당 패거리들과 시가 200억의 명진빌딩 대금의 반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여기서의 '시가 200억의 명진빌딩 대금의 반 즉, 100억'은 살해사건을 덮는 대신 받는 '뇌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직자의 신분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뇌물수수죄 즉, 수뢰죄'에 해당합니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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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살인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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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반장은 재물에 눈이 멀어, 명진빌딩의 조합장을 살해하고, 죄를 뒤집어 씌울 대상자인 장애가 있는 백성훈(진구)이 살아남게되어 들킬 우려가 있자 이를 찾아가 살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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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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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살인교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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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송반장은 ?자신의 부하들에게 의사 이태준과 그의 아내, 그리고 백성훈과 백여훈 형제를 살인하도록 교사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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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교사범)

①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②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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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경관살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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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송반장은, 살인사건을 덮어두려는 계획에 차질이 생기자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려는 경찰 정영주(김성령)을 ?죽이게 됩니다. 이는 경관살해죄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에서 정영주 경찰을 죽인 것이 자신이 아닌 용의자 백여훈이 한 짓으로 꾸미려는 계략까지 세웁니다.?

 

이렇게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는 경찰의 수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죄 또한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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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경관살해는 경우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가 같이 성립됩니다.

?공무를 수행중인 상태의 경찰관을 살해하면 공무가 방해되어 국가적 법익이 침해된 것이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는 죄)가 성립하고 경찰관 개인의 법익인 생명권이 침해된 경우도 되서 살인죄도 같이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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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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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업무상 배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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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철 반장은 '경찰'이라는 신분 하에 그 직무의 책임을 가지고 임무에 최선을 다해야 했지만, 오히려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뇌물을 수여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므로 업무상 배임죄 또한 물을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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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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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영화 <표적>에서의 악역인 송기철 반장(유준상)의 죄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영화 ?속에 나타난 송반장의 행동을 유심히 보면, 더 많은 죄목들을 물을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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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영화의 내용 속에는 송반장의 죄책이 제대로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송반장이 지은 죄만큼 합당한 처벌을 받았으리라 추측해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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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시간에는 더욱 더 재밌는 소재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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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영화 표적 공식 홈페이지(http://www.target2014.co.kr)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

 


 

 

 

 

 

 

 

 

따뜻한 댓글과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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