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센터 종사자 배치 기준과 처우가 개선되지않는 이상, 현 구조에서 센터장이 행정업무와 아동 돌봄을 온전히 해내기 불가능하다고 호소한다.
이에 <시사인천>은 ‘공부방’에서 ‘지역아동센터’라는 이름으로 법제화된 지 올해로 10년째인 지역아동센터 현장의 실상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기획연재’를 3회에 걸쳐 진행한다.
센터가 아동복지교사 직접 고용해야
휴먼서비스, ‘질적 평가’ 강화해야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 센터장이 겪는 삼중고 즉, 과도한 행정업무와 적은 인건비, 대표 겸 시설장이라는 이유로 묵살되는 각종 권리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 이에 대해 각계에서는 완전하진 않지만 나름의 고민을 바탕으로 방안을 내놓았다.
사단법인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이하 전지협)는 ▲아동복지교사 직접 고용 ▲인건비 가이드라인 설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법 적용 유연화를 제시했다.
유해숙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역아동센터 질적 평가 강화와 형성평가 도입 ▲아동 돌봄 공론장 마련 ▲소규모 시설 차별 금지를 제안했다.
인천시교육청 교육복지연구지원센터장을 역임하고, 인천 지역아동센터 평가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도맡아온 유 교수는 “건강한 아동이 건강한 사회를 만든다”며 “결국 아동은 개인ㆍ가정이 아니라 사회가 키워야한다는 인식을 가져야한다”고 말했다.
센터에선 평균 종사자 2명이 아동 25명을 돌보며, 회계ㆍ교육프로그램 관리 등 각종 행정업무를 수행해야한다. 평과 결과와 보조교사(=생활복지사)의 이직을 염두에 두는 센터장에겐 그 부담이 더욱 배가된다.
이에 전지협은 행정업무를 경감하기 위해 ‘센터가 직접 아동복지교사를 고용하게 할 것’을 제안한다. 아동복지교사는 센터에 파견되는 교육프로그램 지원 교사로서, 아동지도ㆍ기초영어ㆍ독서지도ㆍ예체능활동 교사와 지역사회복지사로 나뉜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다양하고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2007년에 도입했는데, 특이점은 해당 사업이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일환이고, 아동복지교사의 인사노무권한을 드림스타트센터가 갖고 있다는 것이다.
전지협 정책국에 따르면, 이 같은 배경 때문에 드림스타트센터가 아동복지교사를 직원처럼 쓰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만큼 본래 취지와 다르게 센터에 파견되는 인력이 줄어든다는 의미다. 또한 아동복지교사 한 명이 여러 센터를 다니고 2년마다 다른 센터로 옮겨야하니, 업무의 일관성과 아이들과의 친밀도가 떨어져 센터에 큰 도움이 안 된다는 평가가 많다. 인천의 한 센터장도 “비효율적 사업”이라고 꼬집었다.
이은상 전지협 정책국장은 “센터가 아동복지교사를 직접 고용하게 하면, 센터 종사자의 업무가 경감되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 자원 발굴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이는 아동복지교사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며, 기획재정부도 인력 충원을 위해 예산을 추가하지 않아도 되는 이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정책국장은 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 의원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교사를 법정 종사자로 고정 배치하면 사업 본래 취지인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인데, 이는 센터장 직권으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유해숙 교수는 센터장에게 부과되는 행정업무를 줄이기 위해 ‘질적 평가 강화, 형성평가 도입’을 제시했다. 유 교수에 따르면, 서류로 대표되는 양적 평가도 과학적인 돌봄을 위해 꼭 필요하므로 이를 원활히 수행할 인력과 예산이 추가 배치돼야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이뿐만 아니라 서류로는 대상자의 변화를 담아내기 어려운 ‘휴먼서비스’에 맞게 평가지표를 바꿔야한다. 여기에는 시민평가단 등, 다양한 평가단이 직접 센터를 방문해 아동을 인터뷰하는 식의 질적 평가, (지금처럼 3년마다 한 번 실시하는) 총괄평가가 아니라 현장과 지속적인 소통을 가능할 수 있게 하는 형성평가(=과정평가)가 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아동권리과 관계자는 “민ㆍ관ㆍ학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평가지표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며 “아동복지교사 사업은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서 예산이 별도로 책정돼있기에, 센터장 직접 고용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돌봄 공론장 만들어야 … 호봉표라도 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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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현 정부는 맞벌이 부부ㆍ한부모 가정 등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초등돌봄교실 운영 확대에 중점을 두기로 가닥을 잡았다. 현재 전국 초등학교 5938개에 있는 돌봄교실 1만966개에는 아동 22만 1310명이 참여하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에서 나온 예산 4500억원으로 운영되던 돌봄교실에 추가 예산 123억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을 내렸다.
정부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유해숙 교수는 ‘돌봄 공론장 형성’을 제안했다. 유 교수는 “초등돌봄교실 운영 확대는 졸속행정의 전형”이라며 “이는 돌봄 경험이 없는 학교에 큰 부담을 안겨주는 것과 동시에 돌봄 전문가로서 센터와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행보”라고 일갈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돌봄 수요자와 공급자 등이 참여한 공론장을 형성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광역시ㆍ도, 시ㆍ군ㆍ구 단위 돌봄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교육부 방과후학교지원과 관계자의 입장에 대해, 유 교수는 “형식적 공론장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말하는 것은 당사자끼리 진정으로 의견 조율이 가능한 ‘내용적 공론장’이다”라고 강조했다.
전지협은 ‘인건비 가이드라인이라도 설치하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은상 정책국장은 “당장 호봉표대로 인건비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호봉표는 장기적으로 국가가 그 기준에 맞춰 지급하고자 노력하게 만드는 장치이기도 하고, 센터장 등 종사자들이 현재의 열악한 처우를 견딜 수 있는 희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센터처럼 국비와 지방비가 결합한 보조금을 받는 ‘노숙인 생활시설’의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설치된 것을 예시로 들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운영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죄송하다. 노력하고 있다”며 “그러나 운영비가 충분하지 못한 데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사회복지시설에 법 적용, 유연해야
소규모 시설일수록 충분한 지원 필요
‘근로기준법’상 고용주에 해당하는 대표 겸 센터장은 보조교사보다 더한 노동 강도에 시달려도 퇴직금을 적립할 수 없고, 센터 공간 임차료도 자비로 내야한다. 관련법 등의 이유로 어쩔 수 없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제처 유권해석에서도 대표 겸 센터장은 고용주로서 퇴직금을 적립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센터를 정부 허가제로 바꾸지 않는 이상, 국가가 센터 월세까지 지원해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전지협은 ‘사회복지시설 등 비영리시설엔 법 적용을 유연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는다. 이준섭 정책국 팀장은 “센터들 중 약 65%가 개인시설인데, 여기서 대표 겸 센터장들은 보조교사와 똑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재산권으로 영리를 추구하지도 않는다”며 “복지부는 무조건 법 때문에 퇴직금 적립 등이 안 된다고 하는데, 법을 유연하게 적용할 방안도 있지 않는가”라고 비판했다.
유해숙 교수는 ‘소규모 시설에 대한 차별 금지’를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보면, 재원은 공공이 대고, 서비스는 민간이 전달하는 구조로 돼있는데, 소규모 개인시설이라고 지원에 차별을 두는 것은 모순이다. 정부는 대형 시설보다 지역사회 사정에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유리한 소규모 시설을 살릴 수 있는 제반 노력을 다해야한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센터와 관련해 일련의 문제가 생겨나는 이유는 결국 정부의 돌봄 철학이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사회에는 ‘돌봄을 개인(부모)이 책임지고, 정부는 부수적인 도움만 주면 된다’는 인식이 팽배한데, 이에 따라 ‘복불복’인 가정에다가만 아동을 맡기면 결국 사회 전체가 힘들어지게 된다. 이제부터라도 돌봄이 중추 복지서비스라는 점을 각인해, 이슈에 따라 복지기관들을 분절적으로 만들어놓는 것을 멈추고 수요자ㆍ공급자ㆍ시민사회 등이 연대해 ‘돌봄 국가’를 마련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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