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웨이로 하반신 마비 회복” 위험한 설명회
제품 안 주고 돈만 받아…리웨이코리아, “회사와 무관”
리웨이코리아의 일부 예비 사업자들이 ‘썩은 발가락·하반신 마비가 회복됐다’, ‘후원수당을 매년 92조 원 지급한다’ 등 터무니없는 이야기들을 앞세워 수백만 원을 선입금 받는 형태로 회원모집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리웨이코리아 측은 “아직 공식 영업에 나서지 않았으며 회사와 무관한 일”이라고 밝히면서 적지 않은 피해가 우려된다. 한편 리웨이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특별사법경찰)은 조만간 이에 관한 결론을 낼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내가 넘버쓰리 사업자”…社, “누군지 모른다”
자칭 리웨이코리아 사업자들은 최근 부산, 대구, 창원, 거제 등지에서 강의장, 청소년 수련관 등을 대관해 노인, 환우 등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고 있다. 최근 부산시 수영구 모처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국내 리웨이 사업자 ‘넘버3’라고 소개된 홍 모 씨는 “구글,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 삼성 등 글로벌 기업들은 리웨이의 발바닥에도 못 따라온다”며 “전 세계에서 리웨이 사업으로 월 10억 원 이상 받는 사람이 2,000명, 매달 7~9억 원을 받는 사람은 수천 명, 5억 받는 사람은 수만 명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로 설명회를 시작했다.
홍 씨의 말대로라면 리웨이는 최소 92조 원을 매년 후원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는 직접판매 전 세계 1위 암웨이의 지난 2023년 매출액 77억 달러(약 10조 5,000억 원)의 9배가량을 준다는 다소 황당한 주장이다.
홍 씨는 “6개월 안에 월 1억도 받을 수 있다”며 리웨이는 국내 법정 지급률 35%를 초과한 “80%의 수당을 지급한다”고 홍보했다. 또 “발가락이 썩어가는 사람이 우리(리웨이) 제품을 먹고 나았다”며 “남자들은 성기능이 좋아지고, 하반신 마비가 된 20대가 우리 제품을 먹고 회복되니까 좋아 죽으려고 그랬다”는 허위·과대광고를 이어갔다.
건강기능식품을 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 등으로 광고했을 경우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는 위해(危害) 식품으로 지정돼 국내에서 수입·유통이 금지된 리웨이의 제품 ‘퍼티어 플라센타’를 “430만 원에 7통을 주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은 제품을 주지 않고 430만 원가량을 선입금 받고 있어 방문판매법에서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상 금전거래만 하는 행위’를 이어가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중형이 내려질 수 있는 행위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좀 더 명확히 따져봐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제품 없이 돈만 받으면 사실상 금전거래만 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설명회가 열리는 상황에 대해 리웨이코리아 측은 “아직 회원모집을 받지 않고 있고 그 어떠한 영업행위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홍 씨가 누군지 모르고 회사 측과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퍼티어 플라센타가 한국에 출시되는지에 대해선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리웨이코리아는 지난 1월 24일 신한은행과 채무지급보증계약을 통해 다단계판매업체로 등록했다. 이 업체는 지난 2019년 한국에서의 다단계판매영업을 위해 법인을 세우기도 했으나 각종 범법행위를 자행했다는 이유로 공제조합 가입이 불발된 바 있다.
출처 : http://www.mknews.kr/?mid=view&no=40095&cate=A1&page_size=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