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생지역 : 필리핀
□ 발생시기 : 2017년 12월
□ 내용
식물즙을 취급하는 국내기업 A사는 2017년 12월 필리핀의 한 바이어로부터 주문을 요청받았다. 바이어는 A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당사 제품을 알게 되었다며 7,200만 원에 달하는 양을 주문하였고 구매대금, 운송료의 선입금을 제시했다.
A사는 대량주문에 매력을 느끼는 한편 샘플 확인 절차, 비지니즈 협상도 배제한 채 구매하려는 바이어의 태도가 미심쩍어 KOTRA 무역투자상담센터에 자문을 구해왔다.
동 건은 2015년 말부터 필리핀 바이어(바이어로 위장한 무역사기단체)에 의해 발생하기 시작한 무역사기 수법과 매우 흡사하다. KOTRA 마닐라 무역관에서 바이어의 진위여부를 확인한 결과 사기업체임이 밝혀졌고 그 즉시 본 위원은 A사에게 거래를 중단할 것을 안내했다.
위 사례에서 파악할 수 있는 무역사기 수법은 매우 전형적이다. 사기단체는 대량주문과 각종 비용의 바이어 부담, 선금 등을 조건으로 판매자를 현혹하여 거래를 진행하는 행세를 하다가 느닷없이 물품 수령이 시급해졌다며 판매자에게 운송비를 부담할 것을 요청해 온다. 동시에 위조된 입금증을 제시하기도 한다. 실제로 이 단계에서 많은 고객들이 KOTRA에 자문을 구해와 거래 중단을 안내받지만, 미처 KOTRA에 확인해보지 않고 위조된 입금증을 신뢰하여 사기단체가 알려준 계좌로 운송비를 송금한 사례도 더러 있다. A사는 사기업체가 제시한 우호적인 조건에 현혹되지 않고 신중하게 대응하여 무역사기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박기언 KOTRA 무역투자상담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