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교통체계선진화 방안의 일부입니다.
현재는 각 지방경찰청 단위로 홈페이지에서 홍보하는 수준인데
우리 걷는 사람들이 필요한 부분만 가져왔습니다.
늘 안전도보합시다.
1. 걸을 때는 우측 통행 도보
2. 보도와 차도가 미분리된 도로를 걸을 때는 차량과 마주보는 방식으로 도보
- 원정걷기에서 국도나 지방도로 걸을 때
3. 보도와 차도가 분리된 도로를 걸을 때는 우측 도보
첫댓글 이거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정보네요
아리수 님은 선생님
첫댓글 이거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정보네요
아리수 님은 선생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