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3일, 중국 제14기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자금세탁방지법>의 개정 초안에 대한 1차 심의를 진행하였다. 총 7장 62조로 구성된 이 개정안은 기존의 자금세탁방지법과 비교하여 법적 적용범위를 명확히하고 자금세탁방지 감독 및 관리를 강화하여 규정을 개선하고 관련 시스템을 보완하는데 집중하였다.
개정안 중 하나로 현행법에서는 금융기관이 고객 신분 식별 제도를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금융기관은 건당 5만 위안 이상 또는 1만 달러 이상 가치의 외환을 현금으로 예치 또는 인출하려는 고객에 대해 신분 증빙자료를 요구하여 대조식별해야했다.
개정 초안에서 금융기관의 자금세탁 방지 의무가 더욱 강화됨에 따라 금융기관은 고객에 대한 실사 조사 제도를 수립하여 고객의 신분과 현금 거래 배경, 위험 배경 등을 파악해야 한다. 단, 고객 실사 조사는 모든 고객이 아닌 자금세탁 위험도가 높은 고객에 한해서 금융기관의 주관적 판단하에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디지털 경제, 플랫폼 경제 등 새로운 업태가 나오면서 가상화폐 온라인 게임머니 등이 자금세탁 경로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금융기관이 자금세탁에 악용될 수 있는 신기술이나 신제품에 대해 모니터링 및 평가하고 위험관리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규정하였다.
한편, 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자금세탁 방지의 책임을 이행하는 주체도 늘어났는데, 부동산 개발∙중개 기업, 회계사무소, 변호사사무소, 공증기관, 귀금속 현물거래업체 등 비금융기관도 향후 금융기관이 이행하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