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이 벌금형을 선고받고 석방되었습니다.
법원이 검찰의 주장과 다른 스토리를 상상할 수 있었다는 것이 천만 다행, 불행중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대가성을 그렇게 넓게 인정한 것은 법리적으로는 의문입니다. 아마도 동 조항을 '추상적 위험범'으로 해석한 탓이 아닌가 합니다. 현실적인 법익침해가 없다고 하여도 그 위험성만 인정된다면 범죄가 성립한 것으로 본 것이 아닌가 합니다.
후보 단일화의 '동지'에 대한 '사후의' 도의적 책임감으로 주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것을 후보 사퇴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추상적 위험범'의 법리를 가져온다면, 그러한 연관성만으로 여전히 후보직 매매라는 금권선거의 위험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하여야 하는 형법해석에서 '추상적 위험범'을 그렇게 확대하는 것이 옳을지는 의문입니다.
항간에서는 후보매수죄의 경우 돈을 준 사람(매수한 사람)이 중형을 받고, 받은 사람이 경한 형을 받는 것이 상식인데, 이번 사건은 거꾸로 되었다고 비판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유죄가 된 것은 곽노현 교육감의 '후보매수' 행위가 아닙니다. 상대 후보 박명기 교수의 '이해유도' 행위가 죄가 된 것입니다. 그의 사퇴를 근거로 한 이익 추구가 결과적으로 성공한 것입니다. 금전을 주고 받는 행위가 합하여 범죄를 구성하지만('대향범'), 내부적으로는 곽노현 교육감은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상급심에서 다시 한 번 보다 전향적인 판결을 기대하고, 곽교육감이 비록 불안정한 상태이나마 서울교육에 신명을 다 바칠 것을 기원해 봅니다.
첫댓글 이번 사건의 실체에서 중요한 것은 박명기 교수의 '이해유도' 행위가 문제임은 틀림없지만, 박명기 교수의 명예도 일정 부분 회복되어야한다고 보입니다.
헌법상 선거공영제가 실질적으로 운영되어서 후보자가 사퇴해도 그동안 사용한 선거비를 일정 부분 보전받는 제도가 있었더라면 이번 사건은 애초에 없었던 일입니다. 이점에서는 우리나라의 선거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도 인식하게된 사건이라고봅니다. 헌법상 선거제도의 원칙에 의하면 박명기 후보의 선거운동비용은 국가가 보전해주어야하는 금액인데 이를 곽노현 교수가 보전해준 것이라고 보입니다.
2심에서 어떻게든 뒤집어 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이렇게 길게 가는게 좀 짜증스럽네요. 학교현장은 거의 난장판인거 같은데..오늘도 신문기사 보면서 정말 많이 씁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