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재작성
연명의료결정제도가 2018년 2월4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등록하고자 하는 분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등록 절차가 간편하게 변경되었음으로
과거에 작성한 사전의료의향서는 폐기하고 새로 작성 등록하여야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등록 방법
1.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주민등록증 지참) 상담사와 면담하여 작성 등록함.
2. 지정 등록기관(전국 49개)
서울지역 : 금천구보건소. 중구보건소. 부천시보건소.
서울대병원, 아산병원, 연세의료원,
사전의료의향서 실천모임(전화 02-2281-2670)
국민건강보험공단(전국 174개 지사) (예: 의보공단 과천 지사도 가능)
자세한 연락처는 연명의료 정보포털(www.LST.go.kr)로 확인 바람.
# 정보제공입니다. 참고하세요.
첫댓글 정보제공 감사합니다, 건강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