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사고 환입과 후유장해 발생
1. 상담신청
내용 대인사고 처리를 한 후 갱신할 때 그 금액을 환입하면서 보험처리 없는 것으로 했는데, 나중에 상대방이 후유장해가 발생하면 제가 직접 처리해야 하나요?
2. 검토 의견
1) 후유장해에 대한 추가 청구 교통사고에 따른 부상에 합의를 하면 추가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합의란, 소송에 의하지 않고 상호 양보에 기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당사자 간의 약정을 말하며, 합의서에는 통상 배상권리자의 모든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다는 권리포기 조항 및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합의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합의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장해*, 즉 새롭고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하여는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추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를 민법에서는 화해계약이라고 하는데, 민법(제733조)에서도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지만,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사고에 의해 상해를 입고, 그 직접의 결과로서 신체의 일부를 잃거나 신체의 기능에 영구히 장해가 남아 노동력 이 상실 또는 감소된 상태 또한 판례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당사자간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의 청구를 포기하기로 약정한 때에는 그 후에는 그 이상 의 손해가 사후에 발생했다는 이유로 합의금액을 넘는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을 인용해 줄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 하겠으나 모든 손해가 확실하게 파악되지 않는 상황 하에서 조급하게 적은 금액을 받고 위와 같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합의 당시 피해자 가 포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당시에 예측이 가능했던 손해에 대한 것 뿐이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지 당시에 예상할 수 없었던 적극적 치료비나 후유증이 그 후에 생긴 경우의 그 손해에 대하여서까지 배상청구권을 포기했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 라면 사회통념 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정도로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다카74 판결,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다423 판결 등 참조).
보영소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일정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 - Daum 카페
보영소 |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가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후발손해] - Daum 카페
즉, 보험회사와 피해자가 합의할 당시에는 사고로 인한 상해만 있었고 장해는 예상되지 않은 상황이었다면, 그 합의금은 해당 사고로 입은 상해로 인한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에 대해서만 합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상해에 대한 합의 후 그 사고로 인해 후유장해가 발생하였고, 이는 합의 당시에 예측이 불가하였던 손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된 바가 없었던 ‘분쟁 이외의 사항’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추가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2)후유장해 추가 청구에 대한 보험계약 관계 상대방의 후유장해가 상기 1)의 요건에 해당하여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추가 청구를 할 수 있고, 보험회사는 보상처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귀하가 보험처리를 면하기 위해 보험금을 환입하였던 것은 그 의미가 사라지게 되므로 보험회사는 환입받았던 금액을 귀하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또한 귀하가 그 동안 보험계약을 갱신할 때 적용받았던 보험료는 보험사고가 반영되지 않았던 것이므로, 그 보험료에 대해서 소급하여 보험사고가 반영된 할증요율이 적용되게 되어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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