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혁신시제품 지정공고(공급자제안형 2차)
2023년도 제2차 공급자제안형 혁신시제품을 지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9일
조달청장
□ 혁신시제품 지정 개요 ㅇ 조달청장이 혁신시제품으로 지정하고, 지정기간 동안 수의계약 구매 가능 - 지정기간은 3년이나, 지정대상 제품에 적용된 특허‧실용신안 만료일자나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 심의(임시허가, 실증특례) 기간 등이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일 경우에는 해당 지정일까지를 지정기간으로 함
ㅇ 혁신시제품 지정관련 특례 :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14조(혁신성평가) 제5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혁신시제품 평가’ 면제
ㅇ 지정된 제품은 혁신장터(http://ppi.g2b.go.kr)의 ‘혁신제품전용몰’에 등록
□ 관련규정 ㅇ「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5호 사목 ㅇ「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1항 제8호 다목 ㅇ「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조달청고시 제2023-9호(‘23. 4.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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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과제(지정분야) ․ 지정대상 ․ 신청자격 |
□ 지정 분야
ㅇ 아래 혁신성장 지원 분야, 국민생활문제 해결 분야, 국민재난․안전 분야 중 상세항목에서 해당 항목 1개 신청 (중복신청 금지)
구분 | 상세항목 |
혁신성장 지원 분야 | ①미래자동차 ②드론 ③에너지신산업 ④바이오 헬스 ⑤스마트공장 ⑥스마트시티 ⑦스마트팜 ⑧핀테크 ⑨로봇 ⑩인공지능(AI) |
2. 국민생활문제 분야 | 안전, 환경, 건강, 복지, 교육, 문화, 치안 |
3. 국민재난・안전 분야 | ① 탄소중립 ②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 제품 ③ 재난안전제품* * 자세한 사항은 혁신장터 → 혁신시제품 지정 → 신청공고건 선택 → 공고상세 → 첨부파일(9번)에서 확인 |
주)특허와비즈니스에서는 혁신제품, 혁신시제품을 이제도를 시작하는, 초기부터 시작하여 다수의 컨설팅 성공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담시 성공사례들을 소개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