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과제물로 오래전에 친구것 대신 써준것입니다 수정하여 사용하세요
한국사의 이해
조선이 만국공법체제로 편입되어 가능 과정을 서술하시오
서 론
조선시대 전통적인 외교관계는 사대교린이 이었다. 중국이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바뀌었지만 두 나라에 대한 조선의 외교관계는 형식적인 종속관계였으나 실질적으로 자주국이었던 사대관계였다. 일본과는 이웃과 교류한다는 의미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우위에 있었던 교린관계였다. 세도정치기 이후 대원군 집권기에는 중국이 아편전쟁으로 서양에 굴복하고 일본이 미국에 굴복하면서 수교관계를 맺는 과정을 보면서 서양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앞서 문호를 개방하지 않고 쇄국정책으로 일관한다.
이러한 전통적인 외교관계가 새로운 국제법질서인 만국공법체제로 조선이 편입된 것은 1873년 대원군집권이 물러나면서 고종이 친정을 하면서 부터라고 본다.
조선후기부터 실학사상 중 북학파의 영향으로 발달한 문화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었고 대원군이 물러나자 고종과 통상개화파들은 본격적인 행보를 보이기 시작한다. 이때부터 전통적인 사상과 새로운 사상아 부딪치면서 개화사상과 위정척사사상의 대립으로 나타나지만 세계사의 흐름의 대세에 휩쓸리어 우리나라도 개화사상의 영향 속에 만국공법체제로 진입하게 되는 것이다. 아래에서는 구한말에 조선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만국공법체제로 편입하게 되는지 서술하고자 한다.
본 론
대원군 물러나고 민씨 집안들이 실권을 장악하고 나서 국내외 정책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 하나가 통상개화정책이었다. 개화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대등한 주권국가로서 조약을 맺는 국제법질서인 만국공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했으나 당시에 대부분의 양반들은 개화정책에 반대하였기 때문에 만국공법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다고 보여지고 개화정책을 추진하는 사람들도 발달된 기술적인 부분을 받아들이려는 것을 우선시하여 만국공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조선정부는 만국공법체제로의 편입이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이루어졌다. 만국공법체제로의 편입과정을 크게 3단계로 나누어 구분하여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1) 무지의 단계
대원군 실각후 국내에서는 개화정책의 움직임이 있었고 대외적으로 프랑스와 미국은 자국내 문제로 조선에 대해 관심이 기울이지 않고 있을 때 1868년 메이지유신으로 조선보다 앞서 개화정책을 추진한 일본이 1875년 운요호 사건을 빌미로 다음해인 1876년 일명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조약으로 조선은 만국공법체제에 첫발을 내밀게 된다.
그러나 강화도 조약내용을 보면 제1조 조선은 자주국으로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보유한다. 로 되어있어 형식적으로는 국가간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나 이는 청나라의 간섭을 배제하려는 의도였다고 보여진다. 조약내용 중에 우리의 무지가 나타나는 내용은 첫째 일본이 우리나라 해안을 자유로이 측량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훗날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할 때 군사적 거점지를 미리 살피려는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점이고 둘째 일본인이 국내에서 죄를 범한 경우 일본인이 심판한다는 치외법권을 인정해 일본인의 범죄를 보고도 처벌하지 못하는 불평등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점 등 전체적으로 불합리한 내용으로 조약을 체결한 것은 당시에 조선정부에 국제법에 정통한 사람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이처럼 무지의 상태에서 조선은 만국공법체제에 대해 진입하게 되는 것이다
(2) 과도기적 단계
수신사로 일본에 갔던 김홍집이 가져온 조선책략 책으로 인해 조선의 외교방안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조선책략의 내용은 조선이 북쪽의 거대한 제국주의 러시아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선인들이 보기에 중국와 일본과의 외교관계는 전통적인 사대교린관계의 변화라고 보여져 거부감이 덜하지만 미국은 물리쳐야할 대상인데 러시아라는 오랑캐를 몰아내기 위해 또 다른 오랑캐로 끌어들이는 형국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하니 이 논리가 중국의 입장에서 주장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중국이나 일본외에 서양세력과 외교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과도기적 단계로의 진입을 의미한다.
조선책략이후 조선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위해 청국에 영선사 일본에 신사유람단(신문물사절단)을 파견하고 본격적인 개화정책을 추진하게 되면서 조선은 내부적으로 스스로 부국강병하고 자생하기위해 노력하는 형국이 되었고 대외적인 측면에서는 여러 서양열강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중국의 혼란했던 춘추전국시대와 같은 형국이 되었다.
(3) 만국공법체제로의 편입
조선이 일본과 조약을 맺고 개항을 한다는 소식을 들은 미국은 직접 정부와 교섭을 시도하였으나 1871 신미양요의 앙금이 남아있던 정부가 거절하자 일본을 통하려고 하였으나 일본도 거절하자 러시아 세력을 견제하려는 청국의 자발적인 중재로 1882년 미국과 서양세력과는 처음으로 조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미국과 수호조규 내용 중에도 치외법권과 다른 나라와 조약을 체결할 때 미국보다 우선하여 대우하는 조항이 있을 경우 그 수준만큼 미국을 대우한다는 최혜국조관이 있었지만 이로 인해 조선은 본격적인 만국공법체제로 진입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후 영국,독일,러시아,프랑스,오스트리아,벨기에 등과 잇달아 조약을 체결하고 형식적으로는 대외적으로 주권국가로서 만국공법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1882년 발생한 임오군란으로 인해 청나라의 내정간섭이 전보다 심해졌고 1894년 발생한 청일전쟁으로 청나라가 일본 에 패배할 때 까지 계속되었다. 이러한 상태를 유길준은 청나라한테 조선이 두 번 꺾였다는 뜻으로 양절이라는 표현을 하였다.
조선이 서양 여러 나라와 체결한 조약이 불평등한 내용이 있긴 하지만 자주국의 입장에서 조약을 체결하였다는 측면에서 조선이 만국공법에 대한 이해가 심화되어가며 국제법질서에 합류하였다고 보여진다.
결 론
조선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후 붕당과 세도정치 대원군때 쇄국정책 등으로 부국강병의 체제를 다듬기 전에 새로운 세계질서인 만국공법에 대해 무지의 상태에서 중국,일본 서양열강의 숨은 의도에 제대로 맞서지 못하면서 각 국과 조약을 체결하면서 형식적으로는 자주국을 표방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불평등이 심화되는 면이 있었다. 그러나 비록 조선이 무지의 단계와 과도기적 단계를 거치긴 했어도 19세기 후반에 전통적인 사대교린 외교정책에서 벗어나 새로운 국제법 질서인 만국공법체제로 편입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