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혀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이렇게 3가지 주력분야를 보유 하고 있는 사업 입니다.
주력분야에 따라 할 수 있는 시공의 범위가 다르며, 원하는 사업의 분야를 선택하여 등록하시면 됩니다.
한 분야만 등록을 해도 되고, 세분야 모두 등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다면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한 사업자만 시공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세부기준을 알아 보고 어떤 서류가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기준 : 자본금 취득 절차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력분야를 한 분야 등록을 하든 세분야 모두 등록을 하든 모두 동일 한 부분이며
만일 해당 면허를 보유 중 주력분야를 추가 등록 하는 경우는 자본금 기준을 추옥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뜻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인 실질자본금을 뜻 하며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건설면허를 처음 내는 부분이라면 1.5억 이상의 예금이 유지 되는 것이 기본이며 진단기준일을 산정하고,
당사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단순히 예금만 유지 했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 하며
언제든 저희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셔야 당사에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히 평가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접수시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제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기준 : 공제조합 취득 절차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하고, 법적 예치 금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공제조합 내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신규로 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대부분 최대 좌수인 54좌를 배정 받아 약 5080만원 가량이 예치 되어야 합니다.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는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접수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기준 : 기술자 취득 절차
주력분야를 한 분야 등록을 할 경우는 2인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하고
만일 두분야 이상을 등록을 한다면 법적 인력에서 1명이 감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토공사와 포장공사 두 분야를 등록을 위해서는 총 4인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면 됩니다.
범위이외의 자격을 불인정 되며, 1인 1자격만 인정 됩니다.
그리고 기술자들은 상시근로가 원칙이며,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겸엄과 겸직이 불인정 되기 때문에 이중취업자, 사업자 보유자, 고령자, 학생 등의 경우는
전문인력 기술자로 배치가 될 수 없습니다.
접수시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기준 : 사무실 취득 절차
필수 보유 장비는 없고 시설로 사무실이 보유 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적의 제합은 없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불인정 되는 용도로는 지식산업센터, 창고, 교육연구시설, 주택, 농업, 임업, 공업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 및
불법 건축물의 경우는 절대 인정 되지 않으니 명심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대나 임대를 한 경우는 사무실로 인정 되지만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은 불인정 됩니다.
접수시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 대장, 임대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접수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접수후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의 시간이 소요 됩니다.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세부기분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한 궁금한 부분은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상담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