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참여] 피고 하태경 상대 집단 소송 준비 서류
첨부서류
확인서(하태경)_최종본170104.hwp
확인서(하태경)_최종본170104.hwp
확인서(하태경)_최종본170104.hwp
1. 애국국민 여러분께서 기다리시던 하태경 상대 집단 소송 건입니다.
절차는 아주 간단합니다. 확인서 1부(총 3페이지)가 끝입니다.
2. 본 집단 소송 참가자는 본문 위에 있는 첨부 파일을 다운받으신 후,
용지를 인쇄하여 빈칸을 채우신 후,
팩스번호 02-6008-1083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 집단 소송 비용은 다음과 같으며, (별첨 확인서에 나와 있는)
아래 법무법인 구좌로 직접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리은행 1005-702-406107 (예금주 : 법무법인 화인 구의분소)
❏ 소송수행 범위
- 하태경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1심)
- 하태경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2건(부동산, 예금 및 봉급)
- 가압류가 받아들여지는 시점부터는 하태경은 봉급이 일부 동결될 수도 있습니다.
<하태경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소송비용>
□ 100만원 청구시(예: 주최자) : 6,600원(인지세 및 송달료, 부가세 포함)
□ 50만원 청구시(후원자, 참가자) : 2,200원(인지세, 송달료, 부가세 포함)
❋ 6600원 또는 2200원만 보내셔야 하는데, 10,000원을 보내시는 분이 많다고 합니다.
❋ 법무법인은 탄기국이나 박사모가 아닙니다. 딱 맞는 금액만 보내시면 됩니다.
❋ 더 많이 보내신 분의 차액은 법무법인에서 각 개인의 구좌번호를 몰라 돌려드릴 방법이 없고, 이번 소송에 참여하는 것에는 탄기국(박사모)를 지지한다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탄기국(박사모) 후원계좌로 입금시키겠다고 하오니, 참조바랍니다.
❏ 성공보수 : 본안소송 승소금액의 30%
❏ 저렴하게 대행해 주신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 청구금액은 애국국민 여러분께서 내신 후원금의 많고 적음과는 전혀 상관 없으며
여러분의 마음에 입으신 상처, 즉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이므로
아무리 소액을 후원하셨더라도 위 금액 50만원을 청구하는데 이상없습니다.
또한 돈으로 직접 후원하지 않으셨더라도 무방합니다.
최순실의 자금으로 또는 누구에게서 돈을 받고 참가하지 않은 이상,
자발적으로 참가하신 분은 누구나 위 금액 50만원을 청구하는데 이상없습니다.
애국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7.01.04
탄기국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
대변인 정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