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보링그라우팅공사업으로
2022년 토공사업, 포장공사업과 통합되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보링그라우팅공사업으로 등록했을 때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처리하는 공사가 가능합니다.
또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속해 있던 파일공사와도 통합되어
관련 공사가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4가지 등록기준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공제조합 출자금(최저 50,119,715원)을 포함한
1.5억 이상을 준비한 후 기업 진단을 받아
적격 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기업 재무상태를 기반으로 진단되므로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해 기업진단지침에 맞춰 준비합니다.
보링그루팅공사업을 주력분야로 선택할 시 필요한
기술인력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2인 이상으로
모두 1인 1 자격, 4대 보험,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 기술사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사무실은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를 등록할 본점 소재지로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로 된 단독공간이어야 합니다.
타 사업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완전히 분리되어야 하며,
내부에는 PC, 전화, 사무용품 등을 구비해 상시근무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등록기준을 모두 갖춘 후 각각의 증빙서류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여 신규등록을 합니다.
접수 후 서류 검토와 사무실 현장실사가 진행됩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발급까지
영업일을 기준으로 약 20일 정보 소요되며,
등록기준 준비 기간까지 약 45일 정도 필요하니
참고하여 일정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단,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양도양수로도 취득 가능합니다.
빠른 취득 또는 실적을 원하시는 분들이 이용하는 방법으로
기업 상황에 따라 적합한 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양도양수 시 주의할 점은 서류 검토와 변경사항 신고입니다.
실적과 시평액은 물론 부채나 미채납도 승계될 수 있는 양도양수는
1차 2차에 거친 서류검토가 중요합니다.
또한 양도양수가 완료된 후 상호, 대표자, 소재지 등
변경사항이 있다면 30일 이내 기재사항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주력분야인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취득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