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6도9083 판결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 없는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자, 즉 공중위생영업자와 피부미용사는 의료기기나 괄사, 도구(미용기기 포함) 등을 사용하여 피부를 문지르거나 근육 등을 풀어주는 모든 시술행위는 명백히 의료법위반이라고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했다.
미용사(피부)국가자격 출제기준에서
모두 삭제시켰다.
공중위생영업자와 피부미용사는
화장품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미용법/마사지, 즉 특허기술로만 시술해야 한다.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 공중위생관리법상
'피부관리'는 "피부순환마사지"뿐이다.
"통상실시권" 취득하지 않는 자는
더 이상 시술할 수가 없으며, 영업장 문을 닫아야 한다.
2023년도에는 공중위생영업자와 피부미용사, 특히
"통상실시권" 취득하지 않고 시술하려고 하는 자는 집중 공익신고 접수됩니다.
화장품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미용법/마사지의 특허권자는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특허기술을 전 세계에 공개되었기에 이에 대한 보상,
즉 "통상실시권"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권리가 존재합니다.
"통상실시권" 취득하지 않고 화장품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미용법/마사지로 시술한다고
경찰서에서 진술하면 특허권침해로 처벌받게 됩니다.
주의하셔야 하며, 그냥 "통상실시권" 취득하여 정당하게 영업하시길 바랍니다.
https://smartstore.naver.com/sbtmc/products/7578430891
피부마사지(화장품 흡수촉진)로 시술하는 피부미용사 위한 통상실시권 특판 : 마사지 보수교육
[마사지 보수교육] 안마사가 아니라도 마사지 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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