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제8조의 경비부담 등 에 급식운영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을 한 경영자가 부담을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수가 있다.
학교 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치단체장은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 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 설비비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수 있다.
그래서 급식운영비는 학교를 설립한 경영자가 부담을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을 하게끔 되어있는 항목을 빌미삼아서 향후에 전액을 무상으로 급식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그것도 친환경으로
그렇다면 경비는 누가 내는것입니까?
결국에는 우리 구민들이 피땀흘려 벌어놓은 돈을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걷어가서 그 돈으로 급식비를 주는것인대 그것이 왜 무상급식입니까?
내돈내고 내가 밥을 먹는것이지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을 할수가 있되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기초생활수
급자 , 차상위에 계층에 속하는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에게 지원을 해야
하는대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를 재 개정하는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이렇게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을 통과시키게 되면
학교 급식법은 자동으로 폐지가 됩니다.
그렇다면
당장 한달앞으로 학생들이 개학을 하게 되는대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에 계층에 속하는자 한부모가족지원법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들에게
까지 급식지원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무상급식을 하기위해서는 무상급식조례안 제3조2항에 의거해서
구청장은 매년
급식지원계획을 수립 시행 하여야 하고
또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행을 할려면
조례를 먼저 재 개정을 하고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심의위원회로 부터 심의도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확보 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대도
불구하고 조례도 확정 되지
않았는대 집행부에서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예산부터 책정을 한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은 부결을 시키고
학교급식법의 일부를 수정 해서 차근차근히
선택적무상급식을 하는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