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고성 요통(재행성)의 인정기준
우리의 산재보험법에서는 업무수행 중 사고로 인한 허리부의 부상(급격한 힘의 작용에 의한 배부연부조직의 손상을 포함)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다음의 요통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다.
2.외상성 요통
외상성 요통 인정기준에서는 「통상의 동작과 다른 동작에 의해 요부에 급격한 힘의 작용이 업무수행 중에 돌발적으로 가하여져셔 발생한 요통」으로 표현하고 있고 사고성 요통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재해성 요통의 원인으로는 일반적인 부상(넘어짐, 떨어짐 등에 의한 부상)뿐만 아니라 요부의 힘줄, 근막, 인대 등 연부조직의 손상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급격한 힘의 작용이 업무수행 중에 생긴 경우, 예를 들면 중량물을 두 사람이 운반하던 중 한 사람이 미끄러져 순간적으로 중량이 다른 한 사람의 요부에 부하 된 경우 등도 포함한다.
그러나 업무수행 중에 발중한 요통이라 하더라도 그 것이 일상생활 동작에 의해 발생한 경우엔 업무상 요통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중 책상 위에서 떨어진 볼펜을 주우려다 발생한 요통은 일상동작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 해당된다.
3.기존질환의 발증으로 인한 요통
기존질환의 발증으로 인한 요통의 인정기준에서는 「요부에 작용한 힘이 요통을 발생시켰다거나 요통의 기왕증 또는 기초질환을 악화시켰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요통」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요통의 기왕증 또는 기초질환(추간판탈출증, 척추분리증, 기타 변형성척추증, 요추활증등)이 있는 근로자가 그 증상을 느끼지 못하거나(통증이 거의 없거나) 호전되어 있는 상태에서 업무수행 중 요부에 가해진 외력 등의 원인에 의해 재발증 또는 악화되어 자각증상을 느끼게 된 경우에 요양(치료)의 필요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4.직업성 요통의 인정기준
비사고성 요통 즉 직업성 요통은 일정기간 근로에 의해 허리부분에 지속적인 부담으로 서서히 발증하는 것으로서 주로 허리부의 힘줄, 근막, 인대 등의 연부조직이 노동작업의 불균형에 의해 국소의 피로현상이 원인으로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근로자의 작업과 관련한 요통을 일으키는 요인은 중량물 운반, 불편한 자세, 전신진동, 장시간 같은 자세 유지 등이 있고 이러한 요인은 뚜렷한 척추질환 없이 만성적인 요통을 유발할 수 있다.
산재보험법시행규칙에서는 직업성 요통을 ①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에 비교적 단기간(약 3월이상)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나타난 요통, ②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에 장기간(5년 이상)에 걸쳐 계속하여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나타난 만성적인 요통, ③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상태의 업무에 장기간(약 5년 이상)에 걸쳐서 계속하여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나타난 만성적인 요통으로 표현하고 있다.
요통 원인의 다양성으로 인해 산재보험법의 보상이 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요통의 발증 사이에 단순한 조건관계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비로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