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제목] 척추기기고정술이 사전승인제라 하더라도 급히 필요한 경우 담당의사의 판단에 따라 시술하였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사건번호] 2006구합7676
[요약] 피고가 척추기기고정술을 사전승인제로 운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원고와 같이 추간반제거와 함께 척추기기고정술이 급히 필요한 경우에 담당의사가 의학적 근거를 가지고 합리적 판단에 따라 시술을 하였다면 특별히 과잉진료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담당의사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는데, 다수의 의학적 근거에 의하면 원고는 담당한 의사가 의학적 근거를 가지고 합리적 판단에 따라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원고가 비록 척추기기고정술을 실시하여 장해6등급이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경우 척추기기고정술이 척추유합술과 함께 척추의 유합률을 높이기 위하여 시행된 것으로 임시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에 척추유합 후 척추기기를 제거하는 경우에는 척추유합에 따른 장해회복의 정도에 따라 장해등급을 다시 판단할 수도 있으므로, 원고가 사전승인 없이 실시한 척추기기고정술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