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요추 압박골절은 일반적으로 영구장해로 봅니다. 하지만 극히 예외적으로 한시장해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압박골절이란 두부가 눌려 짜부러들듯이 척추 뼈가 위에서 눌리는 증세를 뜻하는데 그 과정에서 밀린 부분이 신경을 건드려 손상시키면 한번 손상된 신경이 회복되기는 어렵기에 영구장해로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압박골절의 정도가 경미할 때는 신경에 손상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에 그 때에는 단순히 골절로 인한 불편함에 대하여 한시장해를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신경에 손상이 있느냐 없느냐는 근전도 검사로써 알 수 있습니다.
3. 요추압박골절 그 자체만으로도 근전도 검사 없이도 영구장해로 보는 것이 보통의 추세인데 보험회사에 따라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일반화시켜 적용하려는 경우가 가끔 있어 피해자들을 피곤하게 하기도 한다는군요.
신경근 압박이 심해 신경이 손상된 경우는 영구장해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가끔 보험회사측에서 한시 10년 정도로 조정해달라고 하더라도 법원은 신체감정서에 영구장해로 나와 있으면 그대로 영구를 인정함이 거의 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4. 요추 압박골절의 장해율은
가. 흉추 10번 아래쪽 (흉추 11, 12번)과 요추 1, 2번에서 압박골절이 있을 때는 32% 로 보고 요추 3번과 그 아랫쪽 (요추 3, 4, 5, 천추)에 압박골절이 있을 때는 29%로 봅니다.
나. 압박골절에 있어서 척추의 구분을 살펴보면
1) 목을 경추부 (목뼈는 7개) 2) 등뼈 10번까지는 흉추부 (등뼈는 흉추라고 하면 1번부터 12번까지 12개가 있음) 3) 등뼈의 아랫부분인 11번과 12번 및 허리뼈 (요추) 1,2번까지를 배요부(背腰部)라고 하며 4) 요추 3,4,5번과 천추 (꼬리뼈 바로 위)는 요추부라고 합니다.
다. 사람의 척추를 살펴보면
목 (경추)에 7개 등뼈 (흉추)에 12개 허리 (요추)에 5개 요추와 꼬리뼈 사이의 천추에 5개 꼬리뼈(미추) 1개 등 모두 30개로 되어 있습니다.
진단서나 신체감정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으로서 C, T, L, S 등이 있는데
C는 경추 T는 흉추 L은 요추 S는 천추를 표시하는 영어 약자입니다.
예컨대 C 6-7번에 디스크라고 함은 경추 6번과 7번 사이에 추간판탈출이 있다는 것이고 L 4-5번의 디스크라는 것은 요추 4번과 5번 사이의 추간판이 탈출되었다는 것이며 L 5 - S 1에 디스크라면 요추 5번과 천추 사이의 추간판이 탈출된 상태라는 뜻입니다.
5. 한편 흉추나 요추압박골절에 대하여 항상 29% 또는 32%를 다 인정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가. 경미한 추체의 골절일 때는 맥브라이드 표에 나오는 수치의 1/2나 2/3 정도만 인정해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뼈의 높이가 5센티로 가정할 때 약 1센티만 눌린 경우, 즉 압박정도(또는 추체의 감소라고도 함 : 즉 눌려서 높이가 줄어든 정도)가 20% 정도라면 그 정도가 심하지 않아 장해율의 1/2정도만 인정해주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나. 또한 원래부터 뼈가 약했던 사람이 가벼운 충격에 의해 압박골절이 되었을 경우에는 기왕증 기여도를 감안하여 맥브라이드 표에 나오는 장해의 일부만은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고 이전부터 뼈가 약했었느냐 여부는 뼈의 모양이 직사각형으로 나오느냐 아니면 양옆이 패여 (칼슘 성분등이 빠져나가서) 위 아래는 뾰죽하고 중간은 움푹 들어간 상태이냐를 보고 판단한다고 합니다.
중간이 패여 있는 상태라면 가벼운 충격에도 쉽게 짜부러들 것이기에 그 점에 대한 기왕증 기여도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대부분의 환자들은 자기의 뼈가 약한 상태라는 것을 전혀 모르다가 사고 이후 X-ray를 찍어보고서야 그 사실을 안다고 합니다.)
6. 참고사항
제가 의사가 아닌 관계로 흉추나 요추 압박골절일 때 한시장해로 인정되는 % 가 어느 정도인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처리했던 수십건의 사례 중에서는 한시장해로 나온 것은 한시 5년짜리가 하나 있었고, 저희 사무실 윤 대리가 과거에 보험회사 송무담당자로 6년간 근무하면서 처리했던 소송사건 중에서 인천 00대 병원에서 감정한 것 1건, 서울 00대 병원에서 감정한 것 1건 등 2건이 한시장해로 인정된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흉추나 요추 압박골절에 대하여 한시장해로 인정되는 것의 비율이 저의 경험을 토대로 한다면 약 2% 내외로 보여지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