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
차상위2종환자 입원가산식대 급여기준 범위초과비용 조정 |
A |
금액 산정착오 조정(행위, 약제, 치료재료) |
B |
요양급여기준 적용착오 비용 조정 |
C |
요양급여기준 범위초과비용 조정,처방내역 미확인 조제 |
D |
계산착오금액 조정 |
E |
비급여 또는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100본인부담항목 조정 |
F |
구입증빙자료 미제출분 조정 |
G |
중복청구비용 조정 |
H |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된 요양급여비용 조정 |
I |
진찰료 착오(진찰료의 100분의100 본인부담하는 경우) |
J |
의료급여정신과 입원기간에 따른 차등수가 적용착오, 정신과 외래 보호자 내원 수가 적용착오 |
K |
산정코드 및 코드구분 착오 또는 누락 조정 |
L |
증빙자료상 확인되지 아니한 요양급여비용 조정(본인부담액 적정징수) |
M |
증빙자료상 확인되지 아니한 요양급여비용 조정 |
N |
항산균 요양기관착오 |
O |
허위청구비용 조정 |
P |
EDI, 디스켓 청구관련 2이상의 줄번호를 상호 연계조정 |
Q |
재심사후 전액 환수 |
R |
의료장비 미신고 행위료 조정 |
S |
요양급여기준 범위초과 처방의약품 조정 |
T |
추가청구분중 정액제 해당 |
U |
의약분업관련 의사, 치과의사의 허용범위외 직접조제 |
V |
의료급여 이력 조회결과 의료급여 기준 범위 초과비용 조정 |
W |
추가청구분중 정률제 해당 |
X |
비급여 또는 100분의 100 본인부담 의약품의 보험청구비용 조정 |
Y |
식대비용 요양급여기준 범위초과 조정, 차상위환자 기본식대 요양급여기준 범위초과 조정 |
Z |
허위청구(본인부담액은 적정징수) |
3A |
차상위2종환자 입원가산식대 산정금액 착오조정 |
3B |
차상위2종환자 입원가산식대 요양급여기준 적용착오비용 조정 |
3D |
차상위2종환자 입원가산식대 계산착오 조정 |
AK |
코드 산정착오 조정 |
BD |
약제상한차액 산정착오 조정 |
BN |
미신청된 신의료기술등(행위, 치료재료)의 청구비용 조정 |
BR |
물리치료 1일 산정횟수 초과분 조정 |
BZ |
I, II란 적용착오분 조정 |
CP |
임부금기 의약품 청구비용 조정 |
CR |
연령금기 의약품 청구비용 조정 |
CU |
병용금기 의약품 청구비용 조정 |
DD |
약제상한차액총액 계산착오 |
IK |
코드(3자리:수가)적용착오 조정 |
KK |
협약가 또는 치료재료 구분착오 조정 |
RB |
부적합 의료장비 사용 행위료 조정 |
TB |
보건기관 물리치료비율 조정, 의료급여 정신과 정신요법 급여기준적용 착오, 의료급여 정신과 기관등급 산정착오, 요양병원 입원 불인정 진료비 |
TD |
요양급여비용총액 계산착오(약제상한차액 제외) |
TE |
비급여 또는 100분의 100 본인부담대상 청구(요양급여비용총액 해당) |
TG |
중복청구(요양급여비용총액 해당) |
TH |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된 요양급여비용청구(요양급여비용총액 해당) |
TJ |
보건기관 청구관련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 적용착오, 의료급여정신과 입원기간에 따른 차등수가 적용착오, 정신과 외래 보호자 내원 수가 적용착오 |
TT |
추가청구분중 정액제 해당 |
TU |
의약분업관련 약사의 허용범위(지역)외 직접조제 |
TV |
의료급여이력 조회결과 의료급여기준 범위초과 |
TW |
추가청구분중 정률제 해당 |
TY |
식대 요양급여기준 범위초과(요양급여비용총액 해당), 차상위환자 기본식대 요양급여기준 범위초과(요양급여비용총액 해당) |
UR |
의약분업 관련 대체·변경·수정조제 절차 위반 |
YA |
식대금액 산정착오 조정, 차상위환자 기본식대금액 산정착오 조정 |
YB |
식대 요양급여기준 적용착오 조정, 차상위환자 기본식대 요양급여기준 적용착오 조정 |
YD |
식대 계산착오금액 조정, 차상위환자 기본식대 계산착오금액 조정 |
YE |
식대 비급여 대상 조정 |
YK |
식대코드 산정착오분 조정 |
YZ |
식대 Ⅰ/Ⅱ 적용착오분 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