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복지법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에 따라 '민법상 자녀 징계권(제915조)' 조항 폐지
(2021. 1. 8.)와 긍정 양육 문화 확산을 위하여 '긍정양육 129원칙'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징계권 폐지 공익광고' 영상입니다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는 부모 82.1%
아동학대 사례는 중복학대가 48.3%
2020년 아동학대 신고 접수건수 42,251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던
민법 제915조 '징계권'이 폐지되었습니다.
부모라도 아이를 체벌할 권리는 없습니다.
체벌 대신 이제 긍정양육을 시작해보세요.
1. 자녀알기!
우리 아이만의 성향을 이해해주세요.
2. 관점 바꾸기!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시각을 바꿔보세요.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것
모두가 행복해지는 방법입니다.
[출처] 2022년 2차 아동학대 예방 공익광고 [징계권 폐지]|작성자 시흥시
민법 제915조는 친권자가 아동의 보호나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감화나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해당 조항은 아동학대 가해자들의 가혹한 체벌을 훈육으로 합리화하는 데 악용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네이버 지식백과] [자녀 징계권] 사랑의 매도 범죄? (판례와 사례로 보는 생활법률)
자녀양육 긍정양육 129원칙
긍정양육을 위한 9가지의 실천 방법(자녀 알기, 나 돌아보기, 관점 바꾸기, 같이 성장하기, 온전히 집중하기, 경청하고 공감하기, 일관성 유지하기, 실수 인정하기, 함께 키우기)를 소개하고 있다.
출처 : 광주드림(http://www.gjdream.com)
제915조(징계권)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삭제 이유>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은 아동학대 가해자인 친권자의 항변사유로 이용되는 등 아동학대를 정당화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있는바, 징계권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이를 방지하고 아동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시행 2021. 1. 26.] <법제처 제공>
민법 제915조(징계권)이 2021.1.26. 폐지되었으나, 아직도 가정에서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80%를 차지하고 있어 아동에 대한 훈육과 체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동의 몸이나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면 학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