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 경과 보고5 –
그것이 알고 싶다!!!
- 5년째 타결이 되지 않고 있는 대신지부의 단협을 위해 직원들의 임금을 볼모로 잡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 단협은 조합사무실 위치, 근로시간 면제 제도 운영의 기준과 절차
등 여러 세부사항들로 조기 타결은 쉬어 보이지 않습니다.
- 타결 조건으로 격려금 300만원을 지부 조합원에게만 지급하고 일반
직원들에게는 주지 말라는 요구는 권리 침해에 해당하는 월권 행위로 당장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신증권 노동조합]입니다.
지난 공지가 나간 이후 참으로 시끌시끌 했습니다.
정말 많은 직원들께서 의견을 주셨고,
이를 통해 우리의 판단이 옳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의견들 중에서 몇 가지 쟁점이 되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알아보려 합니다.
1.
그래서 임금인상분은 언제 준다는 거야?
임금에 관한 쟁점은 대신노조, 회사, 대신지부
모두 잠정적인 합의에 이르렀다는 것을 말씀 드렸습니다.
그럼 언제 줄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우리 대신노조는 임금교섭만 먼저 타결시켜 직원들에게 빨리 주자는 입장입니다.
회사는 양 노조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합의만 되면 빨리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대신지부는 단협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합의를 해 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럼 단협은 언제 체결이 가능한가 하는 이슈가 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단협 이슈가 아직 많아서 언제 체결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대신노조는 단협 개정 교섭이지만, 대신지부는 현재 5년 가까이 단협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협이 언제 체결될 지 정말 알 수 없습니다.
만일 임금인상을 적용하지 못하고 계속 시간이 흘러가면 어떻게 될까요?
임금에 대한 잠정 합의가 깨질 우려가 있습니다.
상황 변화에 따라 회사에서 못 주겠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최종 사인을 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하반기에 이르면 2018년 임금교섭을 시작해야 하는데, 이전 임금교섭이 체결이 안된 상태라면 직원들이 불리해 질 수 있습니다.
일시금 등이 올해 지급되지 않고 내년으로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자금 부담 등을 근거로 임금 인상 최소화
전략을 들고 나올 것입니다.
임금 교섭 합의 내용의 적용이 늦어질수록 피해를 보는 직원들이 발생합니다.
중간에 퇴직을 하는 직원입니다. 타결
시점에 재직을 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적용하면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임금타결이 늦어지면서 그 권리가 사라져버립니다.
이런 직원이 발생하면 그 직원의 억울함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신지부가 대승적으로 임금교섭의 분리타결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5년째 타결이 되지 않고 있는 대신지부의 단협을 위해
직원들의 임금을 볼모로 잡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2.
단협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 조합사무실 제공 및 근로시간 면제
이번 단체교섭의 핵심 내용은 조합사무실과 근로시간 면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우리 대신노조와 대신지부에서 끊임없이 요구를 했던 사항이고, 회사도 잠정적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문제는 제공의 조건입니다.
- 조합사무실을 본사건물 내에 둘 것인가, 아니면 외부에 둘 것인가?
-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그 기준과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
-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양 노조에 분배하기 위해 조합원
수를 집계해야 하는데, 조합원의 기준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지금은 체크오프 동의서를 제출한 조합원, 즉 급여에서 조합비를 원천 공제하는 것에 동의한 조합원 수를 가지고 시간 분배를 합니다)
여러 세부사항들이 있어서 단협의 조기 타결은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단협과 임금교섭을 분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3.
단체교섭타결에 따른 300만원은 어떻게 되는 거야?
단협타결 격려금 300만원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니 누가 언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클 것입니다.
단협타결 격려금 300만원은 우리 대신노조가 처음으로 회사와 단협을 체결하면서
가져온 성과입니다.
이로써 우리 대신노조뿐만 아니라 대신지부도 3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우리 대신노조는 당시 여러 차례의 공지를 통해 대신지부도 단협타결을 통해 같은 성과를 가져갈 수 있음을 알렸습니다.
이후 회사는 이슈 토크를 통해 대신지부와 단협이 타결되면 지부 조합원들에게도 지급하겠다고 공지했으며,
일반 직원들에게도 절차를 거쳐 지급하겠다고 공지하였습니다.
즉, 당시 300만원을 받지 못한 직원들 모두에게
지급하겠다는 것이며, 얼마 전 교섭에서 회사의 방침에는 변화가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대신지부는 단협을 통해 이 300만원을 지부 조합원에게만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즉, 일반 직원들에게는 지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일 일반 직원들에게도 지급한다면 단협 타결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집단 이기주의 행태로 일반 직원들의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월권 행위입니다.
당장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과연 이 태도가 올바른 노동조합의 태도인지 실망스럽기까지 합니다.
직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을 노동조합이 나서서 반대한다는 사실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조합원 및 일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미팅에서 이런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수렴을 해봤더니, 대신지부의 태도에 대해 직원들의 분노가 매우 컸습니다.
현재 대신지부가 취하고 있는 단협의 방향은 직원들의 이익이 아니라 대신지부 집행부 일부의 이익을 위한 교섭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강하게 듭니다.
우리 대신노조는 출범하면서 “성과와 실리”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실제로 조합원들의 실질적인 권익을 보호하는데 힘써 왔습니다.
조합원들을 대신해서 고충을 전달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부족하나마 임금교섭을 통해 점진적인 인상도 해나가고 있습니다.
가야 할 길은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느리더라도 지치지 않고 전진하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우리조합은 단협도 임협도 타결한 경험이 있고 성과도 있었습니다. 타결 조건으로 격려금을 지부 조합원만 지급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한 요구로 타결을 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이네요.
직원의 임금을 볼모로 외줄타기 협상을 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며 직원들의 외면과 저항에 부딪칠 것입니다.
빨리 타결이 되어서 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달은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애들 데리고 여행 좀 가게 해 주세요
구구절절 맞는 말이구만, 할말 없으니 게시판에 명예회손이다 ..노조코스프레다..열받는다..난리네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딴지는 누가걸고 있는지 상황판단이 안되나 봐요..참 안타깝네요~
집행부에서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일히일비 하지마세요~
받을건 다 같이 받자는데, 왜 받지 말자고 하는지~원;;
대신에 꽉만히 사람들만 있나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아는 직원들은 모두 임금 먼저 타결시키자고 합니다..
지부의 대승적인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런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누가 피해를 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