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포의 새벽 편지-1202
범망계본098
동봉
십중대계
05) 고주계酤酒戒3
포살하는 불자들은 귀기울여 들을지라
몸소술을 판다거나 남을시켜 판다거나
술파는인 술파는연 술파는법 술파는짓
어떤것도 서슴없이 실행하지 말지니라
술이라고 하는것은 죄를짓는 원인이라
보살들은 모름지기 일체모든 중생에게
밝게아는 바른지혜 일으키게 노력하고
삿된견해 내지않게 힘써야만 하느니라
그렇거늘 불자로서 일체모든 중생에게
어그러진 전도마음 일으키게 하는이는
고주계를 범함이요 서원력을 어김이라
보살계를 받았으나 바라이죄 되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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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주酤酒는 술을 파는 행위로서
술 마시는 음주飮酒 행위와는 좀 다릅니다
술 고/단술 고/술팔 고酤 자로 새기며
특히 '계명주 고酤' 자로 새기기도 합니다
'계명주鷄鳴酒'는 직역하면 '닭 울음 술'로
전날 담가 다음 날 새벽 닭이 울 때
마실 수 있게 빚은 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담긴 뜻은 술, 빼앗다, 사다, 팔다입니다
앞에서도 이미 좀 언급했습니다만
술 파는 행위는 중대계重大戒에 들어있고
술 먹는 행위는 경구계輕垢戒에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수행자에게 있어서 술 마시는 행위보다
술 파는 행위가 더 큰 파계가 되겠는지요
아무튼 보살계에서는 행위의 동기부여를
과정이나 결과보다 더 중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천주교를 포함하여
기독교인들만 술집을 경영하는 게 아니라
불교신자들도 술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술 팔지 말라不酤酒'는 계가 있으니
이럴 경우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그것도 가벼운 계輕垢戒가 아니고
무겁고 큰 계율重大戒이니 말입니다
무겁고 큰 계율은 바라이죄에 들어갑니다
술 마시는 행위는 성계性戒이고
술 파는 행위는 차계遮戒에 해당합니다
성계란 본성本性에 관한 계율이니
직접적으로 계를 범함이고
차계란 계를 범하게 하는 수단으로
간접적으로 계를 깨트리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 아예 동기를 차단한다 하여
차계로서 고주계를 중히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범망경보살계》'고주계'를 뛰어넘어
그제,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도 이어지는
남북정상의 '판문점 선언'의 감동을
나는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고향의 봄'을 부르는 것으로 밖에는
도저히 표현이 안 되니 어쩌면 좋습니까?
오늘 다 같이 불러보자구요!
고향의 봄
1절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궐 차리인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2절
꽃 동네 새 동네 나의 옛 고향
파란 들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냇가에 수양버들 춤추는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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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로 대각사 정기 법회
매월 음력 초하루~초사흘 10시 화엄법회
매월 음력 보름 오전10시 미타재일 인등법회
매월 음력 열여드레 10시 지장재일법회
매월 음력 스무나흘 10시 관음재일법회
매주 금요일 10~14시 대비주기도
매주 토요일 18~21시 천자문 강좌
2. 곤지암 우리절 법회
매주 일요일 10:30~13:00 일요법회
특히 오늘 곤지암 우리절 일요법회는
'108참회법회'로 BTN에서 함께 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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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조각 사진은 페북에서 가져오긴 했는데
페북 벗님 이름이 영 기억나질 않습니다
출처를 밝히지 못하니 그대로가 표절이라
표절 그 자체로 도계盗戒를 범함이고
표절하고도 그게 잘못인 줄 느끼지 못하니
이는 불경죄不敬罪를 범함이며
정신이 혼미하니 지혜를 잃음입니다
그야말로 더없이 큰 잘못을 저지름입니다
그러기에 술을 마시지 말라 하신 것이고
계기를 마련하지 말라 하신 게 아닐까요?]
04/29/2018
종로 대각사 '검찾는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