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악문학회 정관
제정: 2010. 7. 5.
1차 개정: 2013. 12. 17.
2차 개정: 2015. 11. 3.
3차 개정: 2016. 11. 1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모임의 명칭은 “부악문학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모임은 문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집필을 통한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동인지 발간을 통해 문학예술의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이들에게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 모임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매주 1회 정기 모임을 통한 전문성 역량 강화
2. 정기적인 과제 제출을 통한 작품 창작활동 강화
3. 동인지 발간(1년에 1번 이상)을 통해 회원 간 유대 강화 및 창작활동 의 욕 고취
4. 매월 1회 시를 위한 콘서트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매월 모임은 점심시간까지 동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회 원
제4조 (회원의 자격) 본 모임의 회원은 문학을 사랑하며, 제1장 제2조와 제3조의 내용을 충실하게 이행할 의무에 동의한 사람들로 한다.
(단, 매주 모임에는 참석하지 못하고, 콘서트에만 참석할 수도 있다.)
제5조 (회원의 역할)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1.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할 권리
2. 정기 동인지 발간에 동참할 의무
3. 회비 납부의 의무
4. 정기 시 콘서트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의무
제6조 (탈퇴 및 재가입) 회원의 탈퇴는 자유의사를 존중하며, 재가입은 회원들의 협의를 거쳐 허락된다.
제7조 (징계) 회원의 제명 대상은 아래와 같다.
1. 회원으로써 본 모임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해를 끼친 자
2. 회원으로써 회비를 6개월 이상 미납하거나 무단으로 6개월 이상 결석한 자
3. 회원으로써 동인지 동참을 연속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은 자
제3장 회의 종류
제8조 본 모임은 다음과 같은 회의를 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1월 첫째 주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임시총회는 필요시에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원회의는 필요시에 회장이 수시로 소집한다.
제4장 임원 구성
제9조 (임원) 본 모임은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지도교수 : 채수영 교수(시인, 문학평론가, 문학박사)를 모신다.
2. 자문위원 : 회장은 본 모임의 발전을 위해 약간 명을 위촉할 수 있다.
3. 회 장 : 본 모임을 대표하고, 솔선수범하여 회의에 관련된 사항 및 실무를 총괄 집행한다.
4. 사무국장 : 회장의 지시를 받아 실무를 보조 집행한다.
5. 기획부장 : 각종 행사를 기획하고 조정한다(2명을 원칙으로 한다).
6. 회 계 : 본 모임의 재정을 관리·기록한다.
제10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가능하다. 대표가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궐위될 때는 부회장이 잔여기간을 대행한다.
제11조 (임원의 선출) 임원의 선출은 정기총회에서 한다.
제5장 재 정
제12조 (재정) 본 모임의 재정은 회비와 특별회비,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13조 (회비) 본 모임의 회비는 월50.000원(시콘서트 식사비 포함)으로 하며 필요시 특별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1. 회비는 적립해서 동인지 발간 및 시 콘서트 비용 등으로 사용함을 원칙
으로 한다. 동인지 발간이나 시 콘서트 비용 중 부족하면 특별회비를 요 청할 수 있다.
2. 회비는 위 제13조 1항의 항목이므로 매주 수업 참석 여부와는 관계없이 매달 납부하여야 한다.
3. 회비의 납부는 현 동인지 발행체계(6월말, 12월말 발행) 에서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입회 월에 상관없이 소급하여 적용한다(예; 2월 입회 시 1월부터 소급, 10월 입회 시 7월부터 소급 적용)
제14조 (애경사) 본 모임의 회원이나 본 모임과 관계되는 사람의 애경사에 지출한다.
1. 본 모임의 명의로 지출한다.
가) 애경사 시 10만원(직계가족에 한한다.)
나) 회원등단 및 작품집 출간 시 5만원 상당의 화환 증정
2. 회원이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다.
부 칙
1. 본 모임의 회칙은 2015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2. 정관 개정은 정기총회에서 재적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통과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
3.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준하고, 특별한 사항은 임시총회에서 수시로 결정한다.
2018년 11월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 명단
회 장 : 김승호
부회장 : 최동준
사무국장 : 이경섭
기획부장 : 이선주 박은옥
총무부장 : 박길순
자문위원 : 박양조 정성수 이명우 전광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