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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 내용 |
감호위탁(재1호) | 가해학생을 보호자나 가족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고아원 등의 시설에 인계하는 것인데, 보호자나 가족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호자나 가족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것 |
수강명령(제2호) | 유죄가 인정된 비행소년을 교화,개선하기 위하여 일정한 강의나 교육을 받도록 명하는 것, 단기 보호관찰소년에게 50시간이내, 보호관찰소년에게는 200시간 이내의 수강명령을 부과 |
사회봉사명령(제3호) | 일상생활을 하면서 지정된 시간 동안 무보수로 근로를 명하는 것 단기 보호관찰 소년에게는50시간 이내. 보호관찰소년에게는 200시간 이내의 사회봉사명령이 부과 |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제4호) | 가해학생으로 하여금 주소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월1회 지정된 일자에 출석하도록 하여 면접과 상담등의 교육을 받게 하는것 |
보호관찬관의 장기 보호관찰(제5호) | 단기 보호관찰처분과 달리 2년에서 3년간 지속적으로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것 |
처분 | 내용 |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6호) | 6개월에서 1년간 시립아동보호센터와 같은 보호시설에 감호를 위탁하여 교육을 받게 하는것 |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제7호) | 가해학생의 심신이 정상상태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병원이나 요양소에 위탁하여 치료와 병행하여 교육을 받게하는것 |
1개월 이내의 소년원송치(제8호) | 1개월이내의 기간동안 소년원에 수용하는 것으로 단기간의 수용으로도 교화.개선이 가능한 경우에 부과 |
단기 소년원 송치(제9호) | 가해학생의 행위가 과도하여 보다 강력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소년원에 수용하도록 하는 처분 |
장기 소년원(제10호) | 2년간 소년원에 수용하도록하는 가장 강력한 보호처분 |
(3) 보호처분의 종류에 따른 대상연령, 기간 및 기간연장
처분의 종류 | 대상연령 | 기간 | 기간연장 | |
제1호 | 감호 위탁 | 10세이상 | 6개월 | 6개월 |
제2호 | 수강 명령 | 12세이상 | 100시간이내 | - |
제3호 | 사회봉사명령 | 14세이상 | 200시간이내 | - |
제4호 |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 10세이상 | 1년 | 0 |
제5호 |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 10세이상 | 2년 | +1년 |
제6호 | 소년보호시설에 감호위탁 | 10세이상 | 6개월 | +6개월 |
제7호 |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 10세이상 | 6개월 | +6개월 |
제8호 | 1개월 이내의 소년원송치 | 10세이상 | 1개월이내 | - |
제9호 제10호 | 단기소년원송치 장기 소년원송치 | 10세이상 12세이상 | 6개월이내 2년이내 | - - |
■ 학교장 통고제도의 의미와 방식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사건을 법원에 접수하는 제도
⦁교권침해 사례의 경우 수사기관에 고소 · 고발을 하는 수밖에 없지만 통고는 가능
⦁학교폭력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형벌법규에 저촉하는 비행
■ 통고제도 활용이 효과적인 사건
⦁첫째, 학교 선도만으로는 선도가 불가능 또는 성행교정이 어렵다고 판단시
⦁둘째, 교권침해 사례는 통고의 대상
⦁셋째, 자치위원회 개최자체가 어렵거나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경우
⦁넷째, 가해학생이 자치위원회의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다섯째, 가해학생 보호자가 적극적으로 진단 및 치료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건전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과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바래본다
부용
마타리
오이풀
기름나물
맑은대쑥
구절초
등골나물
담배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