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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금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는 때에는 시가 표준액으로 계산합니다. |
뭔밍...이게 도대체 뭔말인꼬!!!
하나하나 뜻풀이를 해볼께요.
취득자란?
이를테면 우리가 통상 집을 한 채 구입하면 '매수자'가 되지요.
그때 '집을 산 사람'을 세법상으로는 '취득자'라고 합니다.
매수자를 예로 들었는데요.
매수자뿐만 아니라 상속받은 사람, 기부받은(증여받은) 사람 모두를 일컬어 '취득자'라고 표현하는 것이랍니다.
신고한 금액이란?
보통 계약서에 기입된 금액을 말해요.
계약서를 작성하시면서 사고 판 금액을 적지요?
저기 있는 것을 취득가액이라 합니다.
참 쉬운데 법률상 용어로 어렵게 써놨어요
시가표준액이란?
취득세, 등록세 등 각종 지방세의 과세기준을 정하기 위해 공시된 토지 및 주택 가액을 말해요.
1년에 한번씩 나라에서 '이 땅은 얼마쯤 하겠군!' '저 집은 얼마쯤 하겠군!'
하고 감정평가라는 것을 해서 각각 물건에 기준이 되는 가격을 정해요.
우리가 산 물건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격변동이 많잖아요?
땅이나 집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기준을 잡아놓지 않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당신은 세금 500만원 내!' '당신은? 그래 봐줬다! 100만원만 내!!'
하고 마~~~음대로 세금을 걷어버린다면 우리들은 아마 불만이 많이 쌓일꺼예요.
공평성과 투명성을 위해 이렇게 그 가격을 1년단위로 다시 책정을 해서 취득세나 재산세 등을 걷어들여요^^
만약 위의 부동산 금액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또 신고한 금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을 경우에는
혹시 모를 탈세때문에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정한답니다.
시가표준액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mltm.go.kr
개별공시지가, 기준시가 등...모두 시가표준액을 지칭하는 말이니 헷갈리지 마세요~~
◆다만, 국가 또는 법인 등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거래인 경우에는 취득가격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
국가나 법인 같은 경우에는 누가 보아도 믿을 수 있는 상대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산 금액을 미처 신고하지 않더라도 내가 산 금액으로 '취득가액'이 정해집니다.
다만 이때에도 시가표준액보다 산 금액이 저렴하다면 그때는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게 되는 거죠^^
TIP *시가표준액과 기준시가 그 차이는 뭔가요? 사실 두 용어는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를 두었을까요? 시가표준액은 지방세에서 쓰는 용어이고, 기준시가는 국세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같은 용어이지만 그 표현을 달리해서 헷갈리지 않고 쓰기 위해서 이름만 틀리게 해 놓은거죠.
'시가표준액이..어쩌구 저쩌구...' 아 지방세를 말하는 거구나!! '기준시가가 어쩌구 저쩌구...' 오호라~국세를 말하는 거구나!!
하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
◆시가표준액(기준시가)
구 분 |
산정방법 | |
건 물 |
주 택 |
개별(공동)주택의 공시가격 |
주택이외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격 | |
토 지 |
개별공시지가 |
◆부동산을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는 별도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
상속세와 증여세 많이 들어보셨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이 길어지니 따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인지세
◆계약서 등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거슨 또 무슨 말일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종이값'입니다.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서 매매계약서 등..증서를 작성하면 그 증서에 공신력을 더하기 위해서 '수입인지'라는 것을 구매해야만 해요.
'수입인지'를 구입해서 증서에 첨부하고 인장 또는 서명을 작성하여 내면 됩니다.
기 재 금 액 |
세 액 |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2만원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4만원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주택의 경우 매매계약서상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때에는 인지세가 비과세 됩니다.
1억 3000만원짜리 집을 사시면, 15만원어치 수입인지를 구매하셔서 제출하시면 되는 겁니다^^
3. 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자금출처 조사
◆ 연소자, 부녀자 등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해당 부동산을 자신의 능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 받게됩니다.
조사결과 취득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물어야 하게 되는데요.
통상 일반 서민에게 자금출처를 묻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만, 만약을 위해 확인해두는 편이 좋겠지요?
이상으로 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취득세 부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쉽게 풀어쓰겠다고 쓰긴 했는데 용어자체가 어려워 작업하는데 만만치 않았네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쪽지나 댓글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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