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 비자자격의 의뢰인이 F4재외동포의 체류자격변경을 요청하셔서
수임하여 도와드린 사안입니다.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F4 재외동포
체류자격변경신청을 하였습니다.
H2 방문취업비자는
중국 및 기타지역에 동포들에 대한 자유왕래 및 취업활동 범위 확대를
위해 주여지는 비자종류 입니다.
25세 이상 중국,구소련지역 동포에 대해 3년간 유효한 복수사증을
발급하는 제도로써,
국내에 취업을 원할경우 취업교육 및 구직신청등의
절차를 거쳐 단순노무분야 허용업종에서 취업활동이 가능한 비자입니다.
국내에 친족등 연고가 있는 동포는 초청인원 범위내에서 초청이 가능하며,
기타 동포 즉 무연고동포는 국내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전산추첨등을 통해 사증발급신청을 받아 입국하는 비자입니다.
방문취업 H-2비자는 단순노무분야 38개 업종에서 취업이 가능합니다.
단, 취업희망자는 별도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H-2방문취업비자에서 F-4 재외동포비자로 체류자격변경 신청시
대한민국과 동포간에 교류확대 및 동포 간 차별등을 해소하기 위해
재외동포비자 즉 F4비자를 부여하여 줍니다.
중국 및 구소련지역의 단순노무 종사 가능성이 적은 대학생,법인대표
기능사이상 자격증 소지자, 만 60세이상 동포등에대해
F4 재외동포 비자의 자격 부여를 학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H2비자에서 F4비자로 체류자격변경 신청을 위한
통합신청서 입니다.
외국인등록,체류자격변경,체류자격연장등
모든 국내의 체류하는 외국인에 관련된 민원은
통합신청서로 작성하여 민원신청을 합니다.
F4비자의 도입취지에 맞게
국내에서 단순노무에는 취업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입니다.
본인 자필 서명이 필요합니다.
여권 발급일 기준 2013년 03월 02일이후 입국한
모든 외국인은 결핵검진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F4재외동포 비자변경 즉 체류자격변경을 위해
거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내거소지를 확인하기위한 서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