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를 탈 때 짐 가방은 대부분 수화물 칸에 부치게 된다. 기내에는
몸을 최대한 간편하게 하고 타야 혼잡스러움을 막을 수 있다. 또한,
비행기 여행은 밀폐된 공간에서 이동을 하는 것이므로 안전을 지키고 남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는 기내 규정을 잘 지켜야 한다.
짐을 쌀 때 기내 반입금지품목을 확인하여 소지할 품목과 화물칸에 부칠 품목을 분류하자. 국내항공사의
수하물 무게제한은 동남아노선 이코노미클래스 기준 20kg 이하의 가방 한 개로 그 이상일 경우에는
별도의 요금을 부과한다. 기내에 소지할 수 있는 짐은 10kg 이하의
가방과 핸드백 또는 노트북 가방 정도가 허용된다. 짐 가방에는 각각 안쪽과 바깥쪽에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은 이름표를 부착해야 쉽게 찾을 수 있다.
기내반입 금지물품 모든 종류의 칼, 골프채, 곤봉, 가위, 손톱깎이
등 날카롭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품목은 기내반입 불가. 용기 1개당 100㎖ 초과의 액체, 젤류.
기내 액체류 (젤류포함) 반입 조건 내용량이 용기 1개당 100㎖ 이하의 품목으로 1리터(ℓ)
규격의 Zip-Lock 투명 비닐봉지 안에 보관.
소량의 개인용 화장용품, 1개 이하의 라이터나 성냥,
항공사의 승인을 받은 의료용 품목, 가스고데기, 의료보조기구, 건전지 등. 2007년 8월 5일부로 미국 출/도착 노선(괌
포함) 라이터 기내 휴대 재 허용(단, 토치라이터는 불가).
직접휴대 해야 할 물품 노트북 컴퓨터, 휴대전화기, 캠코더, 카메라, MP3 등
고가의 개인 전자제품, 보석류, 골동품, 귀금속류 등 고가의 물품은 직접휴대 할 것.
비행 거리에 따라서 구간은 일본, 중국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중, 단거리구간(3시간에서 9시간)과 미주, 대양주, 중동, 유럽 등의 구간(10시간 이상)으로
나뉜다. 항공사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중, 단거리
구간의 경우 기내식과 음료제공 한 번, 그리고 4시간
이상의 비행일 경우 영화상영을 한다. 또, 장거리 구간의
경우에는 기내식과 음료제공이 2회에서 3회, 그리고 수시로 영화상영을 한다. 기내 면세품 판매는 전 구간
이루어진다.
어디에 앉을까? 하늘을 날며 창 밖을 내다보는 것은
비행기를 타고 있을 때만 주어지는 특권! 그러나 단거리 여행일 경우에는 상관없지만 장거리 여행일
경우에는 복도 자리에 앉아야 자유롭게 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어서 편하다.
비행시간이 길수록 옷은 몸을 죄지 않는 편안한 옷으로 입자. 비행
때 기내는 기압이 낮아져 몸에 혈액순환이 잘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몸이 죄는 옷은 여독을 남기는
지름길! 따라서 편하고 품이 넉넉한 옷을 입도록 하자. 트레이닝
복을 입는 것도 좋다. 편한 옷을 입었다면, 더욱 편안한
여행을 위해 다음의 물건들을 챙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