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공제 유형 | 과다공제 내용 |
① 소득금액 기준(100만원) 초과 부양가족 공제 | o 근로ㆍ사업ㆍ기타ㆍ연금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불가 |
② 부양가족 중복공제 | o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인적공제 불가 |
③ 사망자 등 공제 | o 직전년도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 및 해외에 이주하여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은 인적공제 불가 |
④ 주택자금 과다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o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요건 위배 시 소득공제 불가 《부적격 유형》 ㆍ12.31. 현재 세대별 2주택 이상자(주민등록표 등본 상 세대원 포함) ㆍ취득시 기준시가 4억원(2013년 이전 3억원) 초과 주택(2013년 이전 취득시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ㆍ배우자 명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o 세대원인 근로자가 공제 신청시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공제 불가 (월세액 세액공제) o 근로자 본인명의의 계약이 아니거나, 전입신고 하지 않고 지출한 월세액은 공제 불가 |
⑤ 신용카드 과다공제 | o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 불가 o 맞벌이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중복 공제 불가 |
⑥ 연금저축 과다공제 | o 개인연금저축을 연금저축으로 세액공제 불가 o 배우자 등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불가 o 연금저축 중도해지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 납입액 세액공제 불가 |
⑦ 보험료 과다공제 | o 기본공제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 세액공제 불가 |
⑧ 의료비 과다공제 | o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나누어 세액공제 불가(부모님을 부양하는 1인이 지출하는 의료비 금액만 공제가능) o 상해보험ㆍ단체보험 등 보험회사로부터 해당 의료비에 대해 보전받은 실손보험금 및 사내근로복지기금ㆍ국민건강보험공단(본인부담상한제)에서 받은 지원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불가 |
⑨ 교육비 과다공제 | o 본인 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대학원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o 비과세 학자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은 지원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o 외국대학 편입을 위한 예비교육과정ㆍ어학연수과정에 납부한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
⑩ 기부금 과다공제 | o 적격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가 아닌 자로부터 받은 기부금영수증으로 세액공제 불가 o 기부금영수증 상 '일련번호’, '기부일자’ 등 기재사항과 기부단체가 작성보관하고 있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 상의 기재내용이 상이한 경우 세액공제 불가 o 기부금 공제대상이 아닌 대가지급 금품과 관련한 영수증(사주ㆍ택일ㆍ작명 등 비용)은 세액공제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