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재산세가 7월달에 부과 되엇습니다
재산세는 7월과 9월 2번 부과 되는데
주택(아파트)은 1년분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모두 부과되고
20만원 이상이면 7월과 9월 2번 나누어서 부과 됩니다.
주택이 아닌 건축물은 7월에 부과됩니다..
토지는 9월에 부과 됩니다
참고자료 ----네이버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고(제190조), 납기(納期)는 토지의 경우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건축물의 경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택의 경우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납부
수곡면 원계리 528-4 주택 21,940원
수곡면 원계리 526-3 건축물 4,220원
재산세 주택
진주대로1208번길 20,3-609 연납 190,840원
납부방법 고지서로 은행에 직접 납부
공과금납부 기계에 고지서 넣어서 카드나 통장으로 납부
농협 인터넷뱅킹 접속하여 공과금 조회후 납부
카드나 통장을 기계에 넣어서 지방세납부 선택 조회해서 바로 납부
고지서상에 있는 가상계좌로 무통장입금
위텍스를 이용하여 로그인후 조회하여 카드나 계좌이체로 납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면 본인 및 타인 고지분도 카드로 납부 가능
여러가지 방법으로 재산세를 납부 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