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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卦 蒙卦몽괘: 모든 것은 一場春夢일장춘몽이다. |
* 一場春夢일장춘몽: 痕迹흔적도 없는 한바탕 봄꿈이라는 뜻으로, 人間인간 世上세상의 모든 富貴榮華부귀영화가 꿈처럼 덧없이 사라지는 것을 比喩的비유적으로 한 말로, 한낱 꿈, 부질없는[無益무익] 일, 쓸모없는[無用무용] 생각 등을 가리킨다. |
卦名 | 4卦 山水蒙卦산수몽괘, ䷃ ☶☵ 艮上坎下간상감하] |
- 소통의 인문학 주역 13강 山산수몽괘山水蒙卦① | |
總論 | 【傳】 蒙은 序卦에 屯者는 盈也요 屯者는 物之始生也니 物生必蒙이라 故受之以蒙하니 蒙者는 蒙也니 物之穉也라하니라 屯者는 物之始生이니 物始生穉小하여 蒙昧未發하니 蒙所以次屯也라 爲卦 艮上坎下하니 艮은 爲山, 爲止요 坎은 爲水, 爲險이라 山下有險하니 遇險而止하여 莫知所之가 蒙之象也라 水는 必行之物이로되 始出하여 未有所之라 故로 爲蒙이니 及其進則爲亨義라 (p.461) |
卦辭 (文王) | 蒙는 亨하니 匪我 求童蒙이라 童蒙이 求我니 初筮어든 告하고 再三이면 瀆이라 瀆則不告이니 利貞하니라 (p.462) |
彖傳 (孔子) | 1. 彖曰 蒙은 山下有險하고 險而止 蒙이라 (p.465) |
2. 蒙亨은 以亨行이니 時中也오 匪我求童蒙童蒙求我는 志應也오 (p.466) | |
3. 初筮告은 以剛中也오再三瀆瀆則不告은 瀆蒙也일새니 (p.468) | |
4. 蒙以養正이 聖功也라 (p.469) | |
大象傳 (孔子) | 象曰 山下出泉이 蒙이니 君子 以하야 果行하며 育德하나니라 (p.471) |
- 소통의 인문학 주역 14강 山산수몽괘山水蒙卦② | |
爻辭 (周公) | 1. 初爻: 初六은 發蒙호대 利用刑人하야 用說桎梏이니 以往이면 吝하리라 (p.473) |
小象: 象曰 利用刑人은 以正法也라 | |
2. 二爻: 九二는 包蒙이면 吉하고 納婦면 吉하리니 子 克家로다 (p.477) | |
小象: 子克家는 剛柔 接也라 | |
3. 三爻: 六三은 勿用取女니 見金夫하고 不有躬하니 无攸利하니라 (p.480) | |
小象: 象曰 勿用取女는 行이 不順也라 | |
4. 四爻: 六四는 困蒙이니 吝토다 (p.482) | |
小象: 象曰 困蒙之吝은 獨遠實也라 | |
5. 五爻: 六五는 童蒙이니 吉하니라 (p.485) | |
小象: 象曰 童蒙之吉은 順以巽也일새라 | |
6. 上爻: 上九는 擊蒙이니 不利爲寇오 利禦寇하니라 (p.486) | |
小象: 象曰 利用禦寇는 上下 順也라 |
屯卦蒙卦互綜爻辭對照 | |||
䷃ 4卦 山水蒙卦산수몽괘 | ䷂ 3卦 水雷屯卦수뢰둔괘 | ||
爻題 | 爻辭 | 爻辭 | 爻題 |
初六 | 發蒙호대 利用刑人하야 用說桎梏이니 以往이면 吝하리라 | 乘馬班如하여 泣血漣如로다 | 上六 |
九二 | 包蒙이면 吉하고 納婦면 吉하리니 子 克家로다 | 屯其膏니 小貞이면 吉하고 大貞이면 凶하리라 | 九五 |
六三 | 勿用取女니 見金夫하고 不有躬하니 无攸利하니라 | 乘馬班如니 求婚媾하여 往하면 吉하여 无不利하리라 | 六四 |
六四 | 困蒙이니 吝토다 | 卽鹿无虞라 惟入于林中이니 君子幾하여 不如舍니 往하면 吝하리라 | 六三 |
六五 | 童蒙이니 吉하니라 | 屯如邅如하며 乘馬班如하니 匪寇면 婚媾리니 女子貞하여 不字라가 十年에야 乃字로다 | 六二 |
上九 | 擊蒙이니 不利爲寇오 利禦寇하니라 | 磐桓이니 利居貞하며 利建侯하니라 | 初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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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爻辭효사-上爻상효(1)
p.486 【經文】 =====
上九擊蒙不利爲寇利禦寇
上九, 擊蒙, 不利爲寇, 利禦寇.
上九는 擊蒙이니 不利爲寇요 利禦寇하니라
[程傳정전]上九상구는 蒙昧몽매함을 일깨워야 하니, 盜賊도적이 됨은 이롭지 않고, 盜賊도적을 막음이 이롭다.
[本義본의]上九상구는 蒙昧몽매함을 일깨움이니 盜賊도적이 됨은 이롭지 않고, 盜賊도적을 막음이 이롭다.
中國大全
p.486 【傳】 =====
九居蒙之終是當蒙極之時人之愚蒙旣極如苗民之不率爲寇爲亂者當擊伐之然九居上剛極而不中故戒不利爲寇治人之蒙乃禦寇也肆爲剛暴乃爲寇也若舜之征有苗周公之誅三監禦寇也秦皇漢武窮兵誅伐爲寇也
九居蒙之終, 是當蒙極之時. 人之愚蒙旣極, 如苗民之不率, 爲寇爲亂者, 當擊伐之. 然九居上, 剛極而不中, 故戒不利爲寇. 治人之蒙, 乃禦寇也. 肆爲剛暴, 乃爲寇也. 若舜之征有苗, 周公之誅三監, 禦寇也. 秦皇漢武窮兵誅伐, 爲寇也.
九居蒙之終하니 是當蒙極之時라 人之愚蒙旣極하여 如苗民之不率爲寇爲亂者는 當擊伐之나 然九居上하여 剛極而不中이라 故로 戒不利爲寇하니 治人之蒙은 乃禦寇也요 肆爲貪暴는 乃爲寇也라 若舜之征有苗와 周公之誅三監은 禦寇也요 秦皇漢武窮兵誅伐은 爲寇也라
上九상구가 蒙몽의 끝에 있으니, 이는 蒙몽이 至極지극한 때이다. 사람의 어리석고 蒙昧몽매함이 이미 極극에 達달하여, 苗民묘민이 따르지 않고 盜賊도적이 되고 亂난을 일으키는 것과 같으니, 마땅히 그것을 征伐정벌하여야 한다. 그러나 上九상구가 위에 있어 剛강한 것이 지나치고 알맞지 못하기 때문에, 警戒경계하여 ‘盜賊도적이 됨이 이롭지 않다.’고 하였다. 사람의 蒙昧몽매함을 다스림은 ‘盜賊도적을 막는 것’이다. 放恣방자해서 貪탐하고 暴虐포학함은 盜賊도적이 되는 것이다. 舜순임금이 苗族묘족을 친 것과 周公주공이 三監삼감을 벤 것은 盜賊도적을 막는 것이고, 秦始皇진시황과 漢武帝한무제는 武力무력을 濫用남용하여 베고 征伐정벌하였으니 盜賊도적이 된 것이다.
p.487 【小註】 =====
朱子曰占得此爻凡事不可過當如伊川作用兵說亦是但只做得一事用不如且就淺處說去卻事事上有用若便說深了則一事用得別事用不得
朱子曰, 占得此爻, 凡事不可過當. 如伊川作用兵說, 亦是. 但只做得一事用, 不如且就淺處說去, 卻事事上有用. 若便說深了, 則一事用得, 別事用不得.
朱子주자가 말하였다. " 占점을 쳐서 이 爻효를 얻으면, 무슨 일이든 正道정도를 지나치게 해서는 안 된다. 예컨대 伊川이천은 兵士병사를 부리는 일로 說明설명하였으니, 또한 옳다. 그러나 한 가지 일에만 適用적용하는 것은, 平易평이하게 말하여 每事매사에 適用적용할 수 있는 것만 못하다. 萬若만약 深奧심오하게 말한다면 한 가지 일에는 適用적용할 수 있지만 다른 일에는 適用적용할 수 없을 것이다.
○莆陽張氏曰諸爻皆蒙其不蒙者惟二剛二以剛居中包蒙以開其善上以剛過中擊蒙以懲其惡
○莆陽張氏曰, 諸爻皆蒙, 其不蒙者惟二剛. 二以剛居中, 包蒙以開其善. 上以剛過中, 擊蒙以懲其惡.
莆陽張氏포양장씨가 말하였다. "여러 爻효가 모두 蒙몽이니, 그 蒙몽이 아닌 것은 오직 九二구이의 굳셈뿐이다. 二爻이효는 剛健강건하며 가운데 자리에 있으니, 蒙昧몽매함을 包容포용하여서 그 善선함을 啓發계발한다. 上爻상효는 굳셈으로 가운데 자리를 넘어섰으니, 蒙昧몽매함을 일깨워서 그 惡악을 膺懲응징한다.
p.487 【本義】 =====
以剛居上治蒙過剛故爲擊蒙之象然取必太過攻治太深則必反爲之害惟捍其外誘以全其眞純則雖過於嚴密乃爲得宜故戒占者如此凡事皆然不止爲誨人也
以剛居上, 治蒙過剛, 故爲擊蒙之象. 然取必太過, 攻治太深, 則必反爲之害. 惟捍其外誘, 以全其眞純, 則雖過於嚴密, 乃爲得宜. 故戒占者如此. 凡事皆然, 不止爲誨人也.
以剛居上하여 治蒙過剛이라 故로 爲擊蒙之象이라 然取必太過하고 攻治太深이면 則必反爲之害니 惟捍其外誘하여 以全其眞純이면 則雖過於嚴密이나 乃爲得宜라 故로 戒占者如此하니 凡事皆然이요 不止爲誨人也라
剛강으로서 위에 있으니, 蒙昧몽매함을 다스림에 지나치게 剛강하므로 蒙昧몽매함을 일깨우는 象상이 된다. 그러나 取취하는 것이 지나치고 攻擊공격하여 다스리는 것이 지나치면 반드시 도리어 害해가 된다. 오직 바깥의 誘惑유혹을 막아서 그 참되고 純粹순수함을 온전히 하면 비록 지나치게 嚴密엄밀하나 마땅함을 얻을 것이다. 그러므로 占점치는 사람이 이와 같이 하라고 警戒경계한 것이다. 모든 일에 다 이러하니, 사람을 가르치는 데만 限定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p.487 【小註】 =====
或問本義只就自身克治上說如何朱子曰事之大小都然治身也恁地若治人做得太甚亦反成爲寇
或問, 本義只就自身克治上說, 如何. 朱子曰, 事之大小都然. 治身也恁地. 若治人做得太甚, 亦反成爲寇.
어떤 이가 물었다. “ 『本義본의』에서는 다만 自身자신의 私私사사로운 欲心욕심을 이겨 내고 다스리는 側面측면에서 말하였는데, 어떻습니까?” 朱子주자가 말하였다. "일의 크고 작음이 모두 그러합니다. 몸을 다스리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萬若만약 다른 사람을 다스리기를 지나치게 甚심하게 한다면 또한 도리어 盜賊도적이 될 것입니다.“
○ 進齋徐氏曰上過剛不中又居過高之位在下者旣昏蒙在上者又高亢情意不接彼此扞格乃以爲瀆而至於擊蒙也
○ 進齋徐氏曰, 上過剛不中, 又居過高之位. 在下者旣昏蒙, 在上者又高亢, 情意不接, 彼此扞格, 乃以爲瀆而至於擊蒙也.
進齋徐氏진재서씨가 말하였다. "上爻상효는 지나치게 剛강하고 가운데 자리가 아니며, 또 지나치게 높은 자리에 있다. 아래에 있는 者자는 어리석고, 위에 있는 者자는 傲慢오만하니, 感情감정이 이어지지 않고 서로가 막고 있으니, 이에 辱욕되게 한다고 여겨서 蒙昧몽매함을 일깨워주게 되었다.
○ 雲峯胡氏曰本義釋此爻與九二爻相應蓋所治旣廣而又攻治太深物性不齊不可一槪取必而又取必太過是欲去其害而反爲害者也故曰不利爲寇人性純一未發之蒙不能不爲外誘之物所化惟爲之捍其外誘以全其眞純雖過於嚴乃爲得宜故曰利禦寇且曰凡事皆然不止爲誨人也朱子之敎人可謂精且備矣
○ 雲峯胡氏曰, 本義釋此爻與九二爻相應. 蓋所治旣廣而又攻治太深. 物性不齊, 不可一槪取必, 而又取必太過, 是欲去其害而反爲害者也. 故曰不利爲寇. 人性純一未發之蒙, 不能不爲外誘之物所化. 惟爲之捍其外誘以全其眞純, 雖過於嚴乃爲得宜. 故曰利禦寇. 且曰凡事皆然, 不止爲誨人也. 朱子之敎人, 可謂精且備矣.
雲峯胡氏운봉호씨가 말하였다. "『本義본의』에서는 이 爻효와 九二의 爻효가 서로 呼應호응한다고 풀이하였다. 大體대체로 다스린 것이 넓을뿐더러 게다가 다스린 것이 지나치게 깊다. 事物사물의 本性본성은 一定일정하지 않으니 一律的일률적으로 取취하여 期必기필할 수는 없으니, 또 取취하여 期必기필하는 것이 너무 지나치면 그 害해를 除去제거하려고 하다가 도리어 害해를 加가하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盜賊도적이 됨은 이롭지 않다.’라고 하였다. 人性인성이 純一순일하고 啓發계발되지 않은 蒙昧몽매함은 外部외부에서 誘惑유혹하는 事物사물에 同化동화되지 않을 수 없다. 오직 그 外部외부의 誘惑유혹을 막고 그 純粹순수함을 온전하게 한다면, 비록 지나치게 嚴格엄격하더라도 適切적절할 수 있다. 그러므로 ‘盜賊도적을 막음이 이롭다.’라고 하였다. 또 ‘모든 일이 다 그러하니, 사람을 가르치는 것뿐만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朱子주자가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仔細자세하고도 具備구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韓國大全
【송시열(宋時烈) 『역설(易說)』】 |
艮爲手, 手撃之象. 陽爻剛固, 果斷攻撃之義. 不利於我爲寇盗, 利於禦坎之寇盗, 雖先言不利寇, 而重在禦寇二字. |
艮卦(간괘, ䷳ ☶☶ 重山艮卦중산간괘)가 손[手수]이 되니 손으로 치는 象상이다. 陽爻양효의 굳셈과 堅固견고함으로 果敢과감히 攻擊공격한다는 뜻이다. ‘내가 盜賊도적이 됨은 이롭지 않고 坎卦(감괘, ䷜ ☵☵ 重水坎卦중수감괘)의 盜賊도적을 막음이 이롭다.’고 하여 비록 盜賊도적되는 것이 이롭지 않음을 먼저 말했지만, 重點중점은 ‘盜賊도적을 막는다[禦寇어구]’는 글자에 있다. |
【김만영(金萬英) 「역상소결(易象小訣)」】[주 71] |
上九, 利禦寇. 上九상구는 盜賊도적을 막음이 이롭다. |
上九, 以剛決之性, 當過高之位, 有擊蒙之志, 而下體之坎, 有隱伏之志, 藏叢棘之間, 則以上九之剛決, 豈無禦擊之勇乎. 故曰, 不利爲寇, 利禦寇, 寇指坎. |
上九상구가 굳세게 決斷결단하는 特性특성으로 아주 높은 자리에 있기에 蒙昧몽매함을 일깨우려는 뜻이 있는데, 下卦하괘의 몸체인 坎卦(감괘, ䷜ ☵☵ 重水坎卦중수감괘)가 숨어 潛伏잠복하려는 뜻을 지니고 빽빽한 숲 사이로 숨었으니, 上九상구의 굳세게 決斷결단함으로 어찌 막아 일깨우려는 勇猛용맹이 없겠는가? 그러므로 “盜賊도적이 됨은 이롭지 않고 盜賊도적을 막음이 이롭다.”고 하였으니, 盜賊도적은 坎卦(감괘, ䷜ ☵☵ 重水坎卦중수감괘)를 가리킨다. |
71) 經學경학자료집성DB에서는 蒙卦(몽괘, ䷃ ☶☵ 山水蒙卦산수몽괘) 六四육사에 該當해당하는 것으로 分類분류했으나, 內容내용에 따라 이 자리로 옮겨 바로잡는다. |
【권만(權萬) 「역설(易說)」】 |
上九, 擊蒙, 擊, 勤苦用功曰擊. |
‘上九상구는 蒙昧몽매함을 일깨움[擊격]이니’에서 ‘일깨움[擊격]’은 애써서 工夫공부함을 일깨움이라 한다. |
【심조(沈潮) 「역상차론(易象箚論)」】 |
上九, 擊蒙. 上九상구는 蒙昧몽매함을 일깨움이다. |
擊字從手者, 艮爲手也. |
‘擊격’字자는 손(手수)에서 온 것은 艮卦(간괘, ䷳ ☶☶ 重山艮卦중산간괘)가 손(手수)이 되기 때문이다. |
【유정원(柳正源) 『역해참고(易解參攷)』】 |
朱子曰, 上九以剛陽居上, 擊去蒙蔽, 只要恰好, 不要太過, 太過則於彼有傷, 而我亦失其所以擊蒙之道. 如人合喫十五捧[주 72], 若只決他十五捧, 則彼亦无辭, 而足以禦寇, 若再加五捧, 則太過而反害人矣. 爲寇者, 爲人之害也, 禦寇者, 止人之害也. |
朱子주자가 말하였다. "上九상구가 굳센 陽양으로 위에 있고 蒙昧몽매하고 가로막힌 것을 쳐서 除去제거함이 適當적당하게 하고 너무 지나치지 말아야 하니, 너무 지나치면 저에게는 傷處상처를 남기게 되고 나도 蒙昧몽매함을 일깨우는 目的목적을 잃게 된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열다섯 대를 맞는 것이 合當합당할 때에, 그를 열다섯 대만 때리기로 한다면 저도 핑계 댈 수 없으며 이것으로 盜賊도적을 막기에 充分충분하다. 萬若만약 다시 다섯 대를 더한다면 너무 지나쳐서 도리어 사람을 害해칠 것이다. 盜賊도적이 된 者자는 남을 害해치게 되고, 盜賊도적을 막는 者자는 남의 害해로움을 沮止저지한다. |
○ 雙湖胡氏曰, 寇坎象艮止, 故不利爲寇, 而利禦坎之寇, 禦亦止義. 然則上九所擊者爲誰, 所禦者爲誰. 意其擊不正之三, 而禦比三之二乎. |
雙湖胡氏쌍호호씨[주 73]가 말하였다. "盜賊도적은 坎卦(감괘, ䷜ ☵☵ 重水坎卦중수감괘)의 象상이고 艮卦(간괘, ䷳ ☶☶ 重山艮卦중산간괘)는 그침이기 때문에 盜賊도적이 됨이 이롭지 않고 坎卦(감괘, ䷜ ☵☵ 重水坎卦중수감괘)의 盜賊도적을 막음이 이로운 것이니, ‘막음[禦어]’이 또한 沮止저지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上九상구가 일깨울 者자는 누구이고, 막을 者자는 누구인가? 생각건대 不正부정한 三爻삼효를 일깨우고 三爻삼효를 가까이 하는 二爻이효를 막는 것이 아닐까? |
○ 案, 不利爲寇, 如人而不仁, 疾之已甚, 亂, 是也, 利禦寇, 如除惡務本, 是也. |
내가 살펴보았다. ‘盜賊도적이 됨이 이롭지 않음’은 “사람으로 어질지 못함을 甚심하게 미워하는 것도 昏亂혼란을 일으킨다.”[주 74]와 같은 것이고, ‘盜賊도적을 막음이 이로움’은 “惡악을 除去제거함에는 根本근본을 힘쓴다.”[주 75]와 같은 것이다. |
72) 棒봉: 경학자료집성DB와 영인본에 ‘捧봉’으로 되어 있는 것을 『朱子語類주자어류』 등의 元典원전에 根據근거하여 ‘棒봉’으로 고쳐 번역하였다. |
73) 胡一桂(호일계, ?-?): 宋송나라 溫州온주 永嘉영가 사람. 字자는 德夫덕부, 號호는 人齋인재, 雙湖쌍호이다. 翁嚴壽옹엄수에게 배웠고, 『周官주관』의 經國制度경국제도를 精密정밀히 硏究연구했다. 著書저서에 『古周禮補正고주례보정』, 『四書提綱사서제강』, 『孝經傳贊효경전찬』 등이 있다 |
74) 『論語‧泰伯』. "子曰, 好勇疾貧, 亂也. 人而不仁, 疾之已甚, 亂也. |
75) 『書經‧泰誓』. "樹德, 務滋, 除惡, 務本. |
【김상악(金相岳) 『산천역설(山天易說)』】 |
上九, 居艮之終, 應坎上之六, 而不交陰之陷陽者, 可以擊去其蒙蔽, 而以剛居極. 故戒以不利爲寇 利於禦寇. 蓋治蒙之道, 不可攻治太甚, 惟捍其外誘, 乃擊蒙之義也. 詳見傳義. |
上九상구는 艮卦(간괘, ䷳ ☶☶ 重山艮卦중산간괘)의 끝에 있으면서 坎卦(감괘, ䷜ ☵☵ 重水坎卦중수감괘)의 上爻상효인 六三육삼에 呼應호응하는데 陽양을 무너뜨리는 陰음과는 사귀지 않으니, 蒙昧몽매하고 가로막는 것을 쳐서 除去제거할 수 있어 굳셈으로서 至極지극함에 자리한다. 그러므로 “盜賊도적이 됨은 이롭지 않고 盜賊도적을 막음이 이롭다.”고 警戒경계하였다. 大體대체로 蒙昧몽매함을 다스리는 方法방법은 너무 甚심하게 쳐서 다스릴 수는 없으니, 오직 밖의 誘惑유혹을 막아 낸다는 것이 바로 ‘蒙昧몽매함을 일깨운다[擊蒙격몽]’는 뜻이다. 詳細상세한 것은 『程傳정전』과 『本義본의』에 나온다. |
○ 擊者, 艮之手也, 寇者, 坎之盜也. 太玄經以水爲盜, 陰陽家以玄武爲盜. 故易中言寇者, 多取於坎也. 禦者, 艮象, 艮之一陽, 能止陰之過. 故利禦寇. 漸下卦艮, 而三互坎體. 故禦寇同象, 皆閑邪存其誠之義也. 變爻爲師. 故全爻之象如此, 初之發蒙刑人, 上之擊蒙禦寇, 皆過於嚴之戒, 非以亨行時中之道也. |
일깨우는 것은 艮卦(간괘, ䷳ ☶☶ 重山艮卦중산간괘)의 손이고, 盜賊도적은 坎卦(감괘, ䷜ ☵☵ 重水坎卦중수감괘)의 盜賊도적이다. 『太玄經태현경』에서는 물[水수]로 盜賊도적을 삼았으며, 陰陽家음양가는 玄武현무를 盜賊도적으로 삼는다. 그러므로 『周易주역』에서 盜賊도적이라고 한 것은 大部分대부분 坎卦(감괘, ䷜ ☵☵ 重水坎卦중수감괘)에서 取취한다. 막는 것은 艮卦(간괘, ䷳ ☶☶ 重山艮卦중산간괘)의 象상이니, 艮卦(간괘, ䷳ ☶☶ 重山艮卦중산간괘)의 한 陽양이 陰음의 過失과실을 沮止저지할 수 있다. 그러므로 盜賊도적을 막음이 이로운 것이다. 漸卦(점괘, ䷴ ☴☶ 風山漸卦풍산점괘는 下卦하괘가 艮卦(간괘, ䷳ ☶☶ 重山艮卦중산간괘)이고, 三爻삼효는 互卦호괘가 坎卦(감괘, ䷜ ☵☵ 重水坎卦중수감괘)의 몸체이다. 그러므로 同一동일하게 盜賊도적을 막는 象상이니, 모두 ‘奸邪간사함을 막고 참됨을 保存보존한다.’[주 76]는 意味의미이다. 上爻상효가 變변하면 師卦(사괘, ䷆ ☷☵ 地水師卦지수사괘)가 된다. 그러므로 全體전체 爻효의 象상이 이와 같다. 初爻초효의 ‘蒙昧몽매함을 啓發계발하고 사람에게 刑罰형벌함’과 上爻상효의 ‘蒙昧몽매함을 일깨우고 盜賊도적을 막아냄’은 모두 嚴格엄격함이 지나친 警戒경계이니, ‘亨通형통함으로 行하여 때에 알맞게 한다.’[주 77]는 道도가 아니다. |
然朱子曰, 蒙, 學者之事, 始之之事也, 艮, 成德之事, 終之之事也. 有始而有終, 則養蒙之功, 不失其中矣. 小象曰, 利用禦寇, 上下順, 蒙之坤也. 坤則陰之過極者, 故曰龍戰于野, 其道窮, 失上下順之義也. |
그러나 朱子주자께서 “蒙卦(몽괘, ䷃ ☶☵ 山水蒙卦산수몽괘)는 배우는 者자의 일이니 始作시작하는 일이고, 艮卦(간괘, ䷳ ☶☶ 重山艮卦중산간괘는 德덕을 이룬 者자의 일이니 끝마치는 일이다.”라고 하셨으니. 처음이 있고 끝이 있으면 蒙昧몽매함을 기르는 工夫공부가 그 알맞음을 잃지 않을 것이다. 「小象傳소상전」에서 “盜賊도적을 막음을 씀이 이로운 것은 위아래가 順순하기 때문이다.”라고 한 것은 蒙卦(몽괘, ䷃ ☶☵ 山水蒙卦산수몽괘)가 坤卦(곤괘, ䷁ ☷☷ 重地坤卦중지곤괘)로 바꿔서이다. 坤卦(곤괘, ䷁ ☷☷ 重地坤卦중지곤괘)는 陰음의 性質성질이 지나치게 다한 것이므로 “龍용이 들에서 싸운다.”[주 78]고 하였으니, 그 道도를 다하게 되면 위아래가 順순하다는 뜻을 喪失상실할 것이다. |
76) 『周易‧文言傳문언전』: 九二曰, 見龍在田, 利見大人, 何謂也. 子曰, 龍德而正中者也, 庸言之信, 庸行之謹, 閑邪存其誠, 善世而不伐, 德博而化, 易曰見龍在田利見大人, 君德也. |
77) 『周易‧蒙卦』: 彖曰, … 蒙亨, 以亨行, 時中也. 匪我求童蒙, 童蒙求我, 志應也. |
78) 『주역‧坤卦곤괘』: 上六, 龍戰于野, 其血, 玄黃. |
【김규오(金奎五) 「독역기의(讀易記疑)」】 |
上九, 禦寇, 寇指內卦, 坎爲盜也. 需致寇, 亦以外卦坎而言. |
上九상구의 ‘盜賊도적을 막는다.’에서 盜賊도적은 內卦내괘를 가리키니, 坎卦(감괘, ䷜ ☵☵ 重水坎卦중수감괘)가 盜賊도적이 된다. 需卦(수괘, ䷄ ☵☰ 水天需卦수천수괘)에서 ‘盜賊도적을 오게 한다.’[주 79]는 것도 外卦외괘인 坎卦(감괘, ䷜ ☵☵ 重水坎卦중수감괘)로 말한 것이다. |
79) 『周易‧需卦수괘』: 九三, 需于泥, 致寇至. |
【조유선(趙有善) 「경의(經義)‧주역본의(周易本義)」】 |
蒙 上九撃蒙, 本義以爲撃人之蒙. 然上居無位之地, 未必任撃蒙之責. 義與初爻同, 皆主治蒙者言. 但以陰居初, 其蒙未甚, 故曰發, 以剛居上, 其蒙已極, 故曰撃. 文義恐是如此, 更詳之. |
蒙卦(몽괘, ䷃ ☶☵ 山水蒙卦산수몽괘) 上九상구의 ‘蒙昧몽매함을 일깨운다.’에 대해 『本義본의』에서는 사람들의 蒙昧몽매함을 일깨우는 것으로 여겼다. 그러나 上九상구는 地位지위가 없는 자리에 있으니, 반드시 蒙昧몽매함을 일깨울 責任책임을 맡은 것은 아니다. 뜻이 初爻초효와 같으니 모두 蒙昧몽매함을 다스리는 사람을 爲主위주로 말한 것이다. 다만 陰음으로써 初爻초효에 있어서 蒙昧몽매함이 아직 甚심하지 않으므로 ‘啓發계발한다.’고 하였고, 굳셈으로서 上爻상효에 있어 蒙昧몽매함이 이미 極극심하므로 ‘일깨운다.’고 하였다. 글의 뜻은 이와 같이 생각되는데, 더욱 살펴봐야 할 것이다. |
【박윤원(朴胤源) 『경의(經義)•역경차략(易經箚略)•역계차의(易繫箚疑)』】 |
上九, 不利爲寇, 利禦寇. 上九상구는 盜賊도적이 됨은 이롭지 않고 盜賊도적을 막음이 이롭다. |
○ 來易, 以不利爲寇, 屬六三, 其義亦通. |
來知德래지덕의 『周易集註주역집주』[주 80]에서 ‘盜賊도적이 됨이 이롭지 않음’은 六三육삼에 屬속한다고 한 것도 意味의미가 또한 通통한다. |
80) 明명나라의 來知德(래지덕, AD1525-1604)이 編纂편찬한 『周易集註주역집주』 |
【서유신(徐有臣) 『역의의언(易義擬言)』】 |
上爲蒙之極, 九爲治之剛, 故曰撃蒙, 撃之, 使禦寇也. 六三坎爲盗, 相與則爲寇也, 不相與則禦寇也. 艮爲狗, 凡畜狗者, 必撃而喩之, 狗能偷竊, 又能警盗也. |
윗자리[上상]는 蒙昧몽매함의 끝이 되고, 陽양[九구]은 굳세게 다스림이 된다. 그러므로 ‘蒙昧몽매함을 일깨운다.’고 하였으니, 일깨워서 盜賊도적을 막도록 한 것이다. 六三육삼의 坎卦(감괘, ䷜ ☵☵ 重水坎卦중수감괘가 盜賊도적이 되니, 서로 어울리면 盜賊도적이 되고, 서로 어울리지 않으면 盜賊도적을 막게 된다. 艮卦(간괘, ䷳ ☶☶ 重山艮卦중산간괘)는 개가 되는데, 모든 개를 기르는 者자는 반드시 일깨워 깨닫게 해야 하니, 개는 몰래 物件물건을 훔칠 수도 있고 또한 盜賊도적을 警戒경계할 수도 있다. |
【김귀주(金龜柱) 『주역차록(周易箚錄)』】 |
本義, 以剛居上, 云云. 『本義본의』에서 말하였다. "굳셈으로 맨 위에 있으니, 云云운운. |
○ 按, 或疑此爻之戒其過當, 與初六用脫桎梏之義相近, 奈何. 曰, 過當之戒, 兩爻雖若相似, 然意之所主, 煞有不同. 蓋用脫桎梏, 言蒙之在下, 如初六者, 所當以先嚴後寬之道治之也. 不利爲寇, 言上九之剛, 撃蒙太過所宜, 反戒之也. 由彼而言, 由此而言, 意各有主, 且痛懲而暫捨之, 及捍外誘, 全眞純, 治法亦自不侔矣. |
내가 살펴보았다. “어떤 이가 이 爻효에서 正道정도가 지나침을 警戒경계하는 것이 初六초육의 ‘桎梏질곡을 벗겨준다.’는 것과 意味의미가 서로 비슷함을 疑心의심함은 어째서인가?” 答답하였다. “正道정도가 지나침을 警戒경계함은 上九상구와 初六초육이 비록 서로 같은 듯하지만, 그러나 主주된 뜻은 確實확실히 같지 않다. 大體대체로 ‘桎梏질곡을 벗겨준다.’는 것은 아래에 있는 蒙昧몽매한 者자에게 말한 것이니, 初六초육과 같은 것은 마땅히 먼저 嚴格엄격하고 뒤에 너그럽게 하는 方法방법으로 다스려야만 하는 것이다. ‘盜賊도적이 됨이 이롭지 않다.’는 것은 上九상구의 굳셈에게 말한 것이니, 蒙昧몽매함을 일깨움이 正道정도가 너무 지나치는 것을 도리어 警戒경계시키는 것이다. 저쪽 입장에서도 말하고 이쪽 입장으로도 말하여 뜻이 各其각기 主張주장하는 바가 있으며, 또한 아프게 懲戒징계했다가 暫時잠시 그치기도 하고 밖의 誘惑유혹을 막아 眞實진실함과 純粹순수함을 온전히 하기도 하니 다스리는 方法방법도 저절로 같지 않다.” |
小註, 進齋徐氏曰, 上過, 云云. |
小註소주에서 進齋徐氏진재서씨가 말하였다. "上九상구는 지나치게, 云云운운.“ |
○ 按, 乃以爲瀆一句, 恐不襯貼. |
내가 살펴보았다. ‘이에 辱욕되게 한다고 여겨서’의 한 句節구절은 꼭 맞지는 않는 듯하다. |
【박제가(朴齊家) 『주역(周易)』】 |
傳, 剛極而不中, 故戒不利爲寇. |
『程傳정전』에서 말하였다. 剛강한 것이 지나치고 알맞지 못하기 때문에 警戒경계하여 ‘盜賊도적이 됨이 이롭지 않다.’고 하였다. |
案, 此寇字, 不可我爲寇而自當之. 經但論九之象耳, 九以剛居上, 有可撃之才, 而在下者, 皆蒙不敢害也. 敢有欲害, 則必不利, 以剛撃之, 則何不利之有. 故小象曰, 上下順者, 衆蒙之從之也. 本義攻治太深, 則反爲之害者, 說得較平, 然以害爲寇, 亦自當之辭. 故程傳分爲寇爲貪暴, 蓋爲盗賊, 則無容言利不利故也. |
내가 살펴보았다. 여기의 ‘寇구(盜賊도적)’字자는 내가 盜賊도적이 되어서 스스로 이에 該當해당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經傳경전에서는 다만 上九상구의 象상만을 論논했을 뿐이니, 上九상구는 굳셈으로 맨 위에 있으면서 일깨울만한 재주가 있고 아래에 있는 것들이 모두 蒙昧몽매하여 敢감히 害해치지 못하는 것이다. 敢감히 害해치고자 한다면 반드시 이롭지 못하겠지만, 굳셈으로서 일깨우면 어찌 이롭지 못함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小象傳소상전」에서 ‘위아래가 順순하기 때문이다.’라고 한 것이니, 여러 蒙昧몽매한 것이 그를 따른다는 것이다. 『本義본의』에서 ‘쳐서 다스림이 너무 深,심하면 도리어 害해치게 된다.’고 한 것은 說明설명이 比較的비교적 平穩평온하지만, 그러나 害해침을 盜賊도적으로 삼은 것은 또한 스스로에게도 該當해당되는 말이다. 그러므로 『程傳정전』에서 ‘盜賊도적이 되는 것’과 ‘貪탐내고 暴惡포악하게 되는 것’을 區分구분하였으니, 아마도 盜賊도적이 된다면 이롭거나 이롭지 않음을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
若論九之象, 則作易者, 固知盗. 不利於寇而利於禦寇, 何不可之有耶. 寇之義, 固不必連撃蒙看, 若欲連看, 則凡撃蒙之道, 不必往而撃之, 但可禁其自來者, 本義所謂捍其外誘云者, 爲此故耳. |
上九상구의 象상을 論논한다면 『易역』을 지은 者자는 참으로 盜賊도적을 알았다. 盜賊도적을 이롭게 여기지 않고 盜賊도적 막음을 이롭게 여겼으니, 어찌 不可불가함이 있겠는가? 盜賊도적(寇구)의 뜻을 참으로 ‘蒙昧몽매함을 일깨움(擊蒙격몽)’과 이어 볼 必要필요는 없지만, 萬若만약 이어 보려고 한다면 모든 蒙昧몽매함을 일깨우는 道도는 가서 일깨울 必要필요가 없고, 다만 스스로 오는 것을 禁止금지할 수 있을 뿐이니, 『本義본의』에서 ‘밖의 誘惑유혹을 막는다.’고 云云운운한 것은 이런 까닭 때문이다. |
【박문건(朴文健) 『주역연의(周易衍義)』】 |
處上而剛, 故有擊蒙之象. 擊蒙, 言攻擊六三之蒙也. |
위에 있으면서 굳셈으로 蒙昧몽매함을 일깨우는 象상이 있다. ‘蒙昧몽매함을 일깨움’은 六三육삼의 蒙昧몽매함을 쳐서 일깨움을 말하다. |
〈問, 不利爲寇, 利禦寇. 曰, 以上暴下, 則下必陵上, 以上懲下, 則下必畏上. 故有此象. 陰昏寧爲寇, 陽明不可爲寇也. |
물었다. “ ‘盜賊도적이 됨은 이롭지 않고 盜賊도적을 막음이 이롭다.’고 한 것은 무슨 뜻입니까?” 答답하였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사납게 對대하면 아랫사람은 반드시 윗사람을 凌蔑능멸하고,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懲戒징계하면 아랫사람은 반드시 윗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象상이 있게 된 것입니다. 陰음의 어두움이 차라리 盜賊도적이 될지언정, 陽양의 밝음은 盜賊도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이지연(李止淵) 『주역차의(周易箚疑)』】 |
治蒙之道, 當如光武之焚書, 而令反側子自安, 可也. 爲寇者, 必欲害我之人也, 過剛之道, 用之於必欲害我者, 則激成其勢, 反速其禍, 此所謂不利也. 程傳曰, 肆爲貪暴, 乃爲寇. 易爲君子謀, 何可以爲寇之吉凶爲自謀乎. 此甚難解矣. |
蒙昧몽매함을 다스리는 道도는 마땅히 光武帝광무제가 文書문서를 불사르고 謀反者모반자들을 便安편안케 한 것[주 81]과 같이 해야 옳다. 盜賊도적이 된 者자는 반드시 나를 害해치려는 사람이니, 지나치게 굳센 道도를 반드시 나를 害해치려는 者자에게 쓴다면 激烈격렬하게 形勢형세를 이루어서 도리어 災禍재화를 招來초래할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이롭지 않다.’는 것이다. 『程傳정전』에서는 “함부로 貪탐내고 亂暴난폭함이 바로 盜賊도적이 된다.”고 하였다. 『易역』은 君子군자를 爲위하여 摸索모색하지, 어찌 盜賊도적의 吉凶길흉이나 自身자신을 爲위하여 摸索모색하겠는가? 이것은 매우 理解이해하기가 어렵다. |
81) 光武帝광무제는 王郞왕랑을 攻擊공격했을 때 邯鄲한단에 있던 山산더미 같은 王郞왕랑의 文書문서를 한 字자도 읽지 않고 燒却소각하게 하였다. 王郞왕랑과 文書문서를 주고받던 사람들은 自身자신들이 疑心의심받을까봐 가슴을 졸이다가 光武帝광무제의 이 같은 措置조치로 安心안심하게 되었다. |
【김기례(金箕澧) 「역요선의강목(易要選義綱目)」】 |
坎爲盜. 故易中有坎處, 多言寇. 上爲過剛, 又居蒙極之時, 如二之包蒙, 故爲擊蒙. |
坎卦(감괘, ䷜ ☵☵ 重水坎卦중수감괘)는 盜賊도적이 된다. 그러므로 『易역』에서는 坎卦(감괘, ䷜ ☵☵ 重水坎卦중수감괘)가 있는 곳에서 大部分대부분 盜賊도적을 말하였다. 上爻상효는 지나치게 굳세고 또 蒙昧몽매함이 至極지극한 때에 있으니, 二爻이효가 蒙昧몽매함을 包容포용함과 같다. 그러므로 ‘蒙昧몽매함을 일깨움’이 된다. |
○ 艮止而剛. 故曰禦寇, 遇剛於擊蒙, 則恐傷於暴. 故曰不利爲寇利禦寇. |
艮卦(간괘, ䷳ ☶☶ 重山艮卦중산간괘)는 그치면서 굳세다. 그러므로 ‘盜賊도적을 막는다.’고 하였고, 蒙昧몽매함을 일깨움에 굳셈을 만나면 亂暴난폭함에 傷상할까 念慮염려된다. 그러므로 ‘盜賊도적이 됨은 이롭지 않고 盜賊도적을 막음이 이롭다.’고 하였다. |
【이항로(李恒老) 「주역전의동이석의(周易傳義同異釋義)」】 |
[傳] 舜之征有苗, 周公之誅三監, 禦寇也, 秦皇漢武窮兵誅伐, 爲寇也. |
『程傳정전』에서 말하였다. "舜순임금이 苗族묘족을 征伐정벌하심과 周公주공이 三監삼감[주 82]을 벤 것은 盜賊도적을 막는 것이고, 秦始皇진시황과 漢武帝한무제는 武力무력을 濫用남용하여 베고 征伐정벌하였으니, 盜賊도적이 된 것이다. |
[本義] 取必太過, 攻治太深, 則必爲之害. 惟捍其外誘, 以全其眞純, 則雖過於嚴密, 乃爲得宜. |
『本義본의』에서 말하였다. "取취하는 것이 지나치고, 攻擊공격하여 다스리는 것이 지나치면, 반드시 도리어 해가 된다. 오직 밖의 誘惑유혹을 막아서 그 참되고 純粹순수함을 온전히 하면 비록 지나치게 嚴密엄밀하더라도 마땅함을 얻을 것이다. |
按, 蒙卦以養蒙爲義, 而上九過剛不中, 故爲擊蒙之象, 而无征伐攻誅之象, 故本義, 以捍其外誘, 釋禦寇之義也. |
내가 살펴보았다. 蒙卦(몽괘, ䷃ ☶☵ 山水蒙卦산수몽괘)는 蒙昧몽매함을 기르는 것으로 뜻을 삼고, 上九상구는 굳셈이 지나쳐 알맞음을 잃었다. 그러므로 蒙昧몽매함을 일깨우는 象상이 되지만, 征伐정벌하고 誅伐주벌하는 象상은 없다. 그러므로 『本義본의』에서 그 밖의 誘惑유혹을 막는다는 것으로 盜賊도적을 막는 뜻을 풀이하였다. |
82) 殷은나라 流民유민을 다스리는 官職관직으로 武庚무경을 도와 反亂반란을 일으키자, 周公주공이 이를 討伐토벌하였다. |
【심대윤(沈大允) 『주역상의점법(周易象義占法)』】 |
蒙之師, 衆也. 上九居柔, 所得旣多, 而不厭於學者也. 有過則撃去之而不護也. 故曰撃蒙, 震爲撃, 兼二而言也. 不獨自解其蒙而已, 又當解人之蒙. 故曰不利爲寇利禦寇, 坎爲寇, 指九二也. 九二, 學而解蒙者也, 言上九, 不當效九二, 而當解九二之蒙, 而撃去之也. 艮爲禦, 上九之學旣成, 而有需用之義也. |
蒙卦(몽괘, ䷃ ☶☵ 山水蒙卦산수몽괘)가 師卦(사괘, ䷆ ☷☵ 地水師卦지수사괘)로 變변했으니 무리[衆중]이다. 上九상구는 부드러운 자리에 있으면서 얻은 것이 이미 많지만 배움을 싫어하지 않는 것이다. 過失과실이 있으면 일깨워 除去제거하여 간직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므로 ‘蒙昧몽매함을 일깨운다.’고 하였는데, 震卦진괘가 일깨움이 되니, 二爻이효를 兼겸하여 말한 것이다. 스스로 蒙昧몽매함을 解決해결할 뿐만이 이니라. 또한 남의 蒙昧몽매함도 解決해결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盜賊도적이 됨은 이롭지 않고, 盜賊도적을 막음이 이롭다.’고 하였는데, 坎卦(감괘, ䷜ ☵☵ 重水坎卦중수감괘)가 盜賊도적이 되니 九二구이를 가리킨다. 九二는 배워서 蒙昧몽매함을 解決해결하는 것이니, 上九상구는 九二를 본받지 말아야 하고 九二의 蒙昧몽매함을 解決해결하여 일깨워 除去제거해야 함을 말한다. 艮卦(간괘, ䷳ ☶☶ 重山艮卦중산간괘)는 막음[禦어]이 되니, 上九상구의 學文학문이 이미 이루어졌기에 要求요구하여 쓴다는 뜻이 있다. |
【오치기(吳致箕) 「주역경전증해(周易經傳增解)」】 |
上九, 陽剛在上, 亦當擊治在下之昏蒙者也. 然居不當位, 與六三不正之蒙爲正應, 或恐其係于私戀, 掩護而不治, 雖或治而不嚴, 則是乃反助其蒙. 故戒言不利爲寇, 而利在於猛擊昏蒙, 禦其寇害也〈不利爲寇. ○ 自註〉. |
上九상구는 굳센 陽양이 위에 있어 또한 아래에 있는 어둡고 蒙昧몽매한 것을 일깨워 다스려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마땅치 않은 자리에 있으면서 六三육삼의 바르지 못한 蒙昧몽매함과 正應정응이 되니, 或혹 私的사적인 憐憫연민에 얽매어 감싸 保護보호하고 다스리지 못할까 念慮염려되며, 或혹 다스린다고 해도 嚴格엄격하지 못하다면 이는 도리어 그 蒙昧몽매함을 돕는 것이다. 그러므로 盜賊도적을 도움은 이롭지 않고, 어둡고 蒙昧몽매함을 猛烈맹렬히 일깨워 盜賊도적의 害해를 막음에 이로움이 있다고 警戒경계하여 말한 것이다〈盜賊도적을 爲위함은 이롭지 않다. ○ 自身자신의 註주이다〉. |
○ 擊, 謂伐而猛治之意也. 艮爲手, 對體之離, 爲戈兵, 手執戈兵, 爲擊之象也. 爲者, 助也, 昏蒙之極曰寇, 而取於應坎. 禦者, 防也, 止也, 取於艮. |
‘攻擊공격함[擊격]’은 쳐서 猛烈맹렬히 다스린다는 意味의미이다. (上卦상괘인) 艮卦(간괘, ䷳ ☶☶ 重山艮卦중산간괘)는 손이 되고 (下卦하괘에) 反對반대의 몸체인 離卦(리괘, ䷝ ☲☲ 重火離卦중화리괘)는 兵器병기가 된다. 손으로 兵器병기를 잡았으니 攻擊공격하는 象상이 된다. ‘爲위함’는 돕는다는 것이고, 어둡고 蒙昧몽매함이 至極지극한 것을 ‘盜賊도적(寇구)’이라 하니 엇걸린 坎卦(감괘, ䷜ ☵☵ 重水坎卦중수감괘)에서 取취하였다. ‘막음[禦어]’은 防備방비함이고 그치게 함이니, 艮卦(간괘, ䷳ ☶☶ 重山艮卦중산간괘)에서 取취하였다. |
【이진상(李震相) 『역학관규(易學管窺)』】 |
上九, 撃蒙, 上九상구는 蒙昧몽매함을 일깨움이니, |
變爻之師, 有禦寇之象, 本體在蒙, 有治蒙之意, 傳義俱通, 而象言其順, 亦坤體也. |
爻효가 變변한 師卦(사괘, ䷆ ☷☵ 地水師卦지수사괘)에는 盜賊도적을 막는 象상이 있고, 本卦본괘의 몸체는 蒙昧몽매함에 있어 蒙昧몽매함을 다스린다는 뜻이 있으니, 『程傳정전』과 『本義본의』에서 함께 通用통용하였고 「象傳상전」에서 ‘順순함’을 말한 것도 坤卦(곤괘, ䷁ ☷☷ 重地坤卦중지곤괘)가 몸체이기 때문이다. |
【이진상(李震相) 『역학관규(易學管窺)』】 |
變爻之師, 有撃寇之象, 而窮兵則有輿尸之戒. 坎爲盗, 艮爲止, 故不利爲寇, 而利於禦寇. 上九處卦之終, 故反有治蒙象. 胡氏謂, 撃不正之三, 而禦比三之二, 撃三而防禁之, 固是禦寇之事, 而不利爲寇, 恐其寇視於二也. |
爻효가 變변한 師卦(사괘, ䷆ ☷☵ 地水師卦지수사괘)에는 盜賊도적을 攻擊공격하는 象상이 있지만, 武力무력을 濫用남용하니 ‘屍體시체를 싣고 온다.’[주 83]는 警戒경계가 있다. 坎卦(감괘, ䷜ ☵☵ 重水坎卦중수감괘)는 盜賊도적이 되고 艮卦(간괘, ䷳ ☶☶ 重山艮卦중산간괘)는 그침이 되므로 盜賊도적이 됨은 이롭지 않고 盜賊도적을 막음이 이로운 것이다. 上九상구는 卦의 맨 끝에 있으므로 도리어 蒙昧몽매함을 다스리는 象상이 있다. 胡氏호씨가 “不正부정한 三爻삼효를 일깨우고 三爻삼효를 가까이 하는 二爻이효를 막는다.”고 하였으니, 三爻삼효를 일깨워서 막고 禁止금지시킴이 참으로 盜賊도적을 막는 일이고, ‘盜賊도적이 됨이 이롭지 않음’은 그 盜賊도적이 二爻이효를 엿보는 것을 念慮염려함이다. |
83) 『周易‧師卦사괘』. "六三, 師或輿尸, 凶. |
【박문호(朴文鎬) 「경설(經說)‧주역(周易)」】 |
蒙之始終, 皆爲用刑之事. 初之刑人, 以敎化而用刑也, 上之擊蒙, 以敎化之所未及而擊之, 此則以刑而用刑也. 爲寇禦寇二寇字, 本自擊字說來, 然終是以彼喩此之語也, 非謂擊寇也. |
蒙卦(몽괘, ䷃ ☶☵ 山水蒙卦산수몽괘)의 始作시작과 끝은 모두 刑罰형벌을 쓰는 일이 된다. 初爻초효의 ‘사람에게 刑罰형벌함’은 敎化교화하기 위해 刑罰형벌을 쓴 것이고, 上爻상효의 ‘蒙昧몽매함을 일깨움’은 敎化교화가 아직 미치지 못하였기에 일깨우는 것이니 이것은 刑罰형벌로써 刑罰형벌을 쓴 것이다. ‘盜賊도적이 됨(爲寇위구)’과 ‘盜賊도적을 막음(禦寇어구)’의 ‘盜賊도적(寇)’은 本來본래 ‘攻擊공격함(擊격)’으로부터 말한 것이지만, 結局결국에는 저것으로 이것을 일깨운다는 말이지 ‘盜賊도적을 攻擊공격함’을 이르는 것은 아니다. |
【이용구(李容九) 「역주해선(易註解選)」】 |
上九, 傳曰, 舜之征有苖, 周公之誅三監, 禦宼也, 䄅皇漢武窮兵誅伐, 爲宼也. |
上九상구의 『程傳정전』에서 말하였다. "舜순임금이 苗族묘족을 친 것과 周公주공이 三監삼감을 벤 것은 盜賊도적을 막는 것이고, 秦始皇진시황과 漢武帝한무제가 武力무력을 濫用남용하여 베고 征伐정벌한 것은 盜賊도적이 된 것이다. |
5. Haiti아이티 紹介소개: - 世界세계 地圖지도 속 位置위치: Haiti아이티 - 觀光地관광지 - 最貧國최빈국의 現實현실 | |
******(‘20.08.1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