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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이란 워커가 클라이언트의 장점과 약점, 바람직한 성격과 그렇지 못한 성격, 그의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 그의 건설적 또는 파괴적 태도나 행동을 포함하여 그의 있는 그대로를 이해하고 다루어 나가는 하나의 행동상의 원칙이다. 이는 가치있는 인간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에 대한 인식이다. |
수용한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 인간적으로, 사려깊게 대하고 그들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수용을 전달하는 방법은 진정한 관심을 표현하고, 수용적으로 경청하고, 다른 관점을 인정해주고, 상호존중의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다. 수용이란 클라이언트의 관점을 이해하고 그들의 견해를 환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강점을 구축하고, 그들 각자의 성장 및 변화 잠재력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용을 전달하는데 많은 장벽이 있다. 자기이해의 결여, 인간행동에 대한 불충분한 지식, 개인적 관점을 클라이언트 상황에 투사하는 것, 편견적 태도, 확실하지 않은 재보증, 수용과 승인의 혼돈 등이 있다. 특히 수용과 승인은 다른데, 수용이란 한 인간으로서의 클라이언트의 가치, 그의 있는 그대로의 현실, 그의 감정을 받아들이는 것이지, 그의 일탈적 행동을 승인하는 것은 아니다.(사회복지실천론, 이경남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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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이야기7]
수용(acceptance)과 동의(agreement)는 어떻게 다른 것일까?
우리는 실천현장에서 만나는 다양한 이용자들의 특성 때문에 때로는 너무 힘들기도 하고 보람되기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어찌 저럴 수가 있지, 과연 저런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도 상담을, 도움을 줘야 하나?”하는 등의 여러 가지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수용은 할 수 있으나 동의는 할 수 없다”
어느 가정폭력 가해자를 상담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40대중년의 가정폭력 가해자인 남편은 자신의 가정을 지키는 힘이 폭력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한 달에 한 두 번은 마누라와 자식새끼들은 두둘겨 패줘야 우리 집은 잘 돌아가요. 그러니 상담선생님은 상관 마셔요!!”
과연 동의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수용은 해야 하나요?
현장에서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과 상황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로서 이들을 거부하거나 질책한다면, 심판적인 태도를 갖는다면 더 이상 관계를 형성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동의는 할 수 없지만 수용은 해야만 하는 것이 전문사회복지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당신 말에는 동의할 수 없지만 수용은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만약 위의 사례의 상황에서 동의를 한다면 ‘나도 그렇습니다(한 달에 한 두 번씩 두둘겨 패야 한다는 것)’라고 이용자의 생각과 동일하다는 의미일 것이고, 수용한다는 것은 ‘저는 그렇지는 않지만 당신의 생각은 일단 받아들이겠습니다. 당신의 의견과 주장을 무시하지는 않겠습니다’라는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는 다양한 이용자들을 만나면서 모든 것을 다 동의할 수는 없지만 이용자가 이야기하는 바를 수용할 수 있는 관점과 이해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