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한의사.치과의사.약사.일반인 모든분들이 해당되시니 읽어보시고 관심있으시나 방법을 몰라 망설이시는분은 언제든지 전화주시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병원. 요양병원.요양원을 신축을 하고싶으시면서
- 건축자금이 모자라고 땅만 가지고 계시는분
- 정책자금으로서 1금융권을 통하여 건축자금을 조달하여 건축을 완료하여 드립니다.
- 단 땅 지주의 신용도 및 재산현황 상태가 양호한 상태이어야 하며
- 땅에대한 넓이 값어치 그리고 하자유무 대출관계가 파악이 되어야 합니다
- 모든조건에 필수는 국세 지방세 미납액이 또 연체등록이 없어야 합니다.
- 건축을 함에 있어 PF 자금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 후 대환의무는 없습니다
- 단 건축면적에 비례한 건축비가 계산이 되면 땅의넓이 및 값어치와 하자의 상태에 따라 자기자금 에쿼티 비율을
정하여 확보를 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 하시어야 합니다.
여기에 땅만 가지고 자금이 전혀 전무하신 지주 분들께서도 가능 하지만 땅의 값어치가 어느정도 있어야 하며 하자가 일단
모든 조건에서는 없어야 됨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인 및 의사분들께서 본인들이 땅을 소유하고 계시는 지역도 중요 합니다 지금 전국에 걸치어 의료법인 신규설립이
되는 지역과 안되는 지역이 있기에 땅을 소유하고 계시어도 조건이 충족이 되어도 일반인은 의료법인을 설립하여
운영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점 필히 알고 계시어야 하며
의사분께서는 개인으로 개원을 하면 문제가 없기에 의사와 일반인 조건이 틀리다는 것 알고 계시면 됩니다.
- 의사 및 한의사 분께서는 임대로서 가능합니다.
- 조건은 임대보증은 있으나 하는 면적에 따라 들어가는 인테리어 비용이 부족하고 운영비 조차 없으신 분도 가능
하나 임대보증금은 확보하고 계시고 인테리어 비용의 최소 30- 50%는 보유하고 계시어야 기본 200 - 250병상
규모의 요양병원을 개원을 하는대 맞추어 드릴 수 있습니다.
- 나머지 모자르는 자금은 정책자금으로서 맞추어 드립니다
- 운영자금 확보 . 시설자금 확보. 개원 및 운영컨설팅 .
위내용 자세한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전화하여 문의하여 주세요
문의시간
오전 08 - 00 : 저녁 22- 00
요일 날자 상관없음
010 - 5848 - 9938
행정원장 , eom824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