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동산 요약정리
Ⅰ. 서설
1. 부동산과 동산의 의의
(1) 부동산 : 토지와 그 정착물
(2) 동산 : 부동산 이외의 물건
2. 구별의 실익
과거, 경제적 가치의 차이, 공시방법의 차이에서 구별실이익이 논의되었으나, 공시방법의 차이, 공신의 원칙 인정여부, 기타의 구별실익을 보면, 무주물의 선점, 가공의 법률효과, 용익물권의 설정가능성 여부
Ⅱ. 부동산
1. 토지
(1) 의의 : 일정범위의 지면에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상하를 포함하는 것
(2) 토지의 개수 : 연속적인 토지의 지표에 인위적인 선을 그어, 지적공부에 등록, 토지의 개수(필단위)
(3) 일부의 토지에 대한 권리 : 원칙적으로 1필의 일부에 대하여는 물권의 객체로 할 수 없다. 다만, 용익물권의 설정은 예외.
2. 토지의 정착물
(1) 의의 : 토지에 고정적으로 부착, 용이하게 이동할 수 없는 물건
(2) 토지의 정착물의 취급 : 토지의 정착물은 모두 부동산, 그 법적취급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① 토지의 정착물이,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이 되는 경우.
② 토지의 정착물이, 단지 그것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경우
(3)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토지의 정착물
① 건물 : 건물은 언제나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 토지와는 별도의 건물등기부에 의해 공시.
② 입목법에 의한 수목집단 :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입목등기부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수목의 집단, 그 지반인 토지와느 ㄴ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취급된다.
③ 입목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수목의 집단 : 관습법상의 공시방법인 명인방법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소유권 또는 양도담보의 객체가 되며, 저당권설정은 불가.
④ 미분리의 과실 : 수목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은 과실은 토지의 일부인 부동산으로서의 수목의 일부에 지나지 않으나, 명인방법을 갖추면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 된다.
⑤ 농작물 : 아무런 권한없이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한 농작물의 소유권과 관련, 그 농작물의 소유권은 언제나 경작자에게 있다는 것이 판례.
Ⅲ. 동산
1. 의의
부동산이외의 물건은 모두 동산이다.
2. 특히 문제되는 동산의 경우 : 금전의 특수성
(!) 문제의 소재
동산으로서의 금전은 그 고유한 사회적 효용을 창출해내는 기능가치가 없으며, 물건자체의 개성도 인정되지 않음.
(2) 특수성의 내용
① 물권적 청구권의 부정
② 채무불이행의 특칙 적용
③ 선의취득에 있어서 특칙 적용
④ 금전의 개성이 존중되는 예외적인 경우
Ⅳ. 결어
2005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