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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거전용면적기준) |
지상층건축비 (주택공급면적기준) | |
5층 이하 |
40㎡ 이하 |
1,386 |
40㎡ 초과 ~ 50㎡ 이하 |
1,409 | |
50㎡ 초과 ~ 60㎡ 이하 |
1,366 | |
60㎡ 초과 ~ 85㎡ 이하 |
1,379 | |
85㎡ 초과 ~ 105㎡ 이하 |
1,427 | |
105㎡ 초과 ~ 125㎡ 이하 |
1,406 | |
125㎡ 초과 |
1,380 |
구 분 (주거전용면적기준) |
지상층건축비 (주택공급면적기준) | |
6~10층 이하 |
40㎡ 이하 |
1,488 |
40㎡ 초과 ~ 50㎡ 이하 |
1,509 | |
50㎡ 초과 ~ 60㎡ 이하 |
1,462 | |
60㎡ 초과 ~ 85㎡ 이하 |
1,468 | |
85㎡ 초과 ~ 105㎡ 이하 |
1,525 | |
105㎡ 초과 ~ 125㎡ 이하 |
1,501 | |
125㎡ 초과 |
1,475 | |
11~20층 이하 |
40㎡ 이하 |
1,407 |
40㎡ 초과 ~ 50㎡ 이하 |
1,421 | |
50㎡ 초과 ~ 60㎡ 이하 |
1,378 | |
60㎡ 초과 ~ 85㎡ 이하 |
1,377 | |
85㎡ 초과 ~ 105㎡ 이하 |
1,425 | |
105㎡ 초과 ~ 125㎡ 이하 |
1,403 | |
125㎡ 초과 |
1,378 | |
21~30층 이하 |
40㎡ 이하 |
1,431 |
40㎡ 초과 ~ 50㎡ 이하 |
1,445 | |
50㎡ 초과 ~ 60㎡ 이하 |
1,402 | |
60㎡ 초과 ~ 85㎡ 이하 |
1,401 | |
85㎡ 초과 ~ 105㎡ 이하 |
1,452 | |
105㎡ 초과 ~ 125㎡ 이하 |
1,429 | |
125㎡ 초과 |
1,404 | |
31층 이상 |
40㎡ 이하 |
1,477 |
40㎡ 초과 ~ 50㎡ 이하 |
1,492 | |
50㎡ 초과 ~ 60㎡ 이하 |
1,447 | |
60㎡ 초과 ~ 85㎡ 이하 |
1,446 | |
85㎡ 초과 ~ 105㎡ 이하 |
1,496 | |
105㎡ 초과 ~ 125㎡ 이하 |
1,473 | |
125㎡ 초과 |
1,447 |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면적별 지하층건축비는 다음과 같음
(단위: 천원/㎡)
구 분 (주거전용면적기준) |
지하층건축비 (지하층면적기준) |
85㎡이하 |
749 |
85㎡초과 |
784 |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는 다음과 같음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 : 1.0409
※ '12.9.1일 시행된 기본형건축비의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1)를 기준으로 산정
※ 제1호 및 제2호의 지상층건축비와 지하층건축비는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가 이미 반영된 것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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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상층건축비
가. 층수별, 면적별 지상층건축비는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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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상층건축비
가. 층수별, 면적별 지상층건축비는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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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하층건축비
가. 면적별 지하층건축비는 다음과 같음 (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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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하층건축비
가. 면적별 지하층건축비는 다음과 같음 (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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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는 다음과 같음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 : 1.0195
※ '12.9.1일 시행된 기본형건축비의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1)를 기준으로 산정 ※ 제1호 및 제2호의 지상층건축비와 지하층건축비는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가 이미 반영된 것임 |
3.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는 다음과 같음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 : 1.0409
※ '12.9.1일 시행된 기본형건축비의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1)를 기준으로 산정 ※ 제1호 및 제2호의 지상층건축비와 지하층건축비는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가 이미 반영된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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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