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기후변화협약이란?
UNFCC라고하며 온실 기체에 의해 벌어지는 지구 온난화를 줄이기 위한 국제 협약이다.
19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체결되었다
법적구속력은 없으나 의정서(Protocol)를 통해 의무적인 배출량 제한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을 정의한것이 교토의정서인데 지금은 UNFCC보다더 널리 알려져 있음.
협약 가입국의 의무사항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모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일반의무사항과
선진국에만 적용되는 특별의무사항으로 구분된다.
협약 가입국의 의무사항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모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일반의무사항과
선진국에만 적용되는 특별의무사항으로 구분된다.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에는 탄산가스, 메탄, 이산화질소, 염화불화탄소 등 여러가지
물질이 있는데, 이중 인위적 요인에 의해 배출량이 가장 많은 물질이 탄산가스이기 때문에 주로
탄산가스 배출량의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후변화협약 체결국은 염화플루오린화탄소(CFC)를 제외한 모든 온실가스의 배출량과
제거량을 조사하여 이를 협상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국가계획도 작성해야 한다.
1995년 부터 매년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CoP)가 열리고 있다.
교토의정서란?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온실가스배출량에 관한
국가 간의 합의서다.
이산화탄소 최대 배출국인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반대하다 2001년 탈퇴를 선언,
이후 러시아가 2004년 11월 교토의정서를 비준함으로써 55개국 이상 서명해야 한다는 발효요건이
충족돼 2005년 2월 16일부터 발효됐다.
교토의정서는 미국ㆍ일본ㆍ유럽연합(EU) 등이 선진국들은 2008∼2012년 사이에 1990년 대비
평균 5.2%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감축목표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감축의무가 있는
선진국들이 서로의 배출량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하거나(배출권거래제),
다른 나라에서 달성한 온실가스 감축실적도 해당국 실적으로 인정해 주는(청정개발체제, 공동이행제도) 등
다양한 방법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2002년 비준한 한국은 1997년 당시 기후변화협약상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온실가스 배출감소의무가
유예됐지만 오는 2013년부터는 배출 규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국은 세계 9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다.
온실가스와 관련한 미국의 역사
1997년에 헤이글 결의안 통과시킴
이것은 기후변화 관련 어떠한 협약도 비준을 거부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임.
이후 개발도상국도 경제발전의 장애가 될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음.
2007년 6월 G8정상회담에서 중국이 온실가스 상한선에 대한 거부의사 표명함.
미국의 핑계를 댐.
2007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제13차 당사국총회가 열림.
여기서 미국이 참가하게됨(파푸아뉴기니의 케빈 콘라드 대표가 미국이 어떤 이유에서건 주도하기
싫다면 나머지 우리가 주도할수 있게 방해하지 말고 떠라라고 함)
이후 미국이 폐막 직전 태도의 변화를 보임.(2013년 부터 진행될 협약에 계속해서 방해를 함)
도쿄의정서의 유효기간이 2012년까지 이므로 2009년까지는 새로운 협약이 만들어져야 함.
그 이후
2010년 반기문유엔사무총장이 녹색기후기금 조성을 결의하고온실가스감축에 대해 194개국중 193개국의 동의
를 이끌어냄.
2011년 여수가 당사국 총회를 개최하기위해 노력함
2011년 현재까지 뾰족한 합의안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