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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체험 빙자한 건강식품 얌체상술 극성 - 무료체험 후 청약철회 거절 피해 많아 - |
현황 (배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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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화권유(텔레마케팅) 및 신문광고로 “건강식품 무료체험 후 효과가 없을 경우 100% 환불해 준다“며 소비자에게 무료체험분과 본품을 보낸 후 대금을 청구하는 얌체 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010년 부터 2013년 4월 말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에 무료체험을 빙자한 건강식품 관련 피해 상담은 총 722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 올해만도 4월 30일까지 145건이 접수되어 전년동기(57건) 대비 약 2.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10년 139건⇒’11년 181건(30.2%↑)⇒‘12년 257건(42.0%↑)⇒’13년(4.30기준) 145건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이 피해 상담 722건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가 건강식품 무료체험분을 복용한 후 효과가 없어 청약철회를 요구하면 사업자는 “청약철회 기간이 경과되었다”, “포장된 박스를 뜯었다”, “본품을 복용했다”는 이유를 들어 청약철회를 거부한 경우가 519건(71.9%)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사업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제때 청약철회 요청을 하지 못한 건도 118건(16.3%)에 달했으며, 청약철회 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85건(11.8%)으로 나타나 소비자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전화권유 및 통신판매업자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과「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료체험 기간을 청약철회 기간에서 제외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료체험 기간을 청약철회 기간에 산입하여 청약철회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대부분(78.4%)은 50대 이상 고령층 이었는데, 이들은 건강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문광고를 맹신하거나 전화권유 상담원의 말에 현혹되어 주소, 이름 등 개인정보를 쉽게 알려줘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무료체험을 빙자한 건강식품 피해 예방을 위해 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 전화권유판매업자로 신고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할 것과 신문광고 또는 전화권유(텔레마케팅) 상담원 말을 맹신하지 말고 지나치게 파격적인 조건을 광고하는 사업자에게 건강식품을 구입하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O 1372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에 2010. 1. 1.~2013. 4. 30.까지 소비자가 무료체험분 건강식품을 복용한 후 효과가 없어 청약철회을 요구하면 사업자는 “청약철회 기간이 경과되었다, 포장된 박스를 뜯었다, 본품을 복용했다”는 이유 등으로 청약철회를 거부 또는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의 피해 상담이 총 722건 접수됐다. - 소비자피해 상담 추이를 연도별로 보면 2010년 139건, 2011년 181건으로 전년 대비 30.2% 증가, 2012년 257건으로 전년 대비 42.0% 증가했고 2013년은 4.30. 현재 145건으로 전년동기(57건) 대비 154.4% 증가하는 등 무료체험을 빙자한 건강식품 소비자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 피해상담 건수는『1372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한국소비자원, (사)소비자단체협의회, 지방자치단체 상담 건수 포함)에 상담 접수된 건임
사업자 청약철회 거부가 519건으로, 전체의 71.9% 차지 O 약속한 무료체험 기간 동안 건강식품을 복용한 후 효과가 없어 소비자가 청약 철회를 요구하면 사업자는 청약철회 기간 경과, 포장 훼손, 본품 복용 등을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사례가 519건(71.9%)으로 가장 많았다. - 이는 전화권유 및 통신판매업자가「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과「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료체험 기간은 청약철회 기간에서 제외시켜야 함에도 사업자는 무료체험 기간을 청약철회 기간에 산입하여 청약철회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O 그 외,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하기 위해 통신판매업자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아예 되지 않거나 전화를 받지 않아 제때 청약철회를 하지 못한 건도 118건(16.3%)으로 나타났으며, 청약철회를 조건으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한 사례도 85건(11.8%)으로 조사됐다.
소비자피해 다발 품목은 누에환, 장뇌삼 등 순으로 많아 O 722건에 대해 피해상담 품목별 현황을 보면, 누에환이 130건(18.0%)으로 가장 많았고, 장뇌삼 115건(15.9%), 홍삼엑기스 107건(14.8%), 산수유 89건(12.3%) 등 순으로 나타났다.
50대 이상, 노인층이 566건으로 전체의 78.4% 차지 O 피해자의 연령별 현황을 보면, 50대가 253건(35.0%)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60대 194건(26.9%), 70대 이상 119건(16.5%) 등 순으로 나타났다. - 피해상담 전체 722건 중 566건(78.4%)은 50대 이상, 노인층이 많이 발생된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건강이 약해지는 나이에 접어 들면서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 건강식품 정보에 관한 신문광고 또는 전화권유 상담원의 말을 맹신하는 경우가 있고, 사업자의 “무료체험 후 효과가 없을 경우 100% 환불 해주겠다“는 말에 현혹되어 개인정보를 알려줘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료체험 기간은 7일이 495건으로, 전체의 68.6% 차지 O 전체 722건에 대해 사업자가 제시한 무료체험 기간을 보면, 7일이 495건(68.6%)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5일 71건(9.8%), 10일 57건(7.9%), 30일 55건(7.6%) 등 순으로 조사됐다.
전화권유(텔레마케팅) 판매가 455건으로, 전체의 63.0% 차지
O 전체 722건에 대해 광고 방법별 판매 현황을 보면, 전화권유(텔레마케팅)가 455건(63.0%)이며, 신문광고가 267건(37.0%)을 차지했다.
여성이 395건으로, 전체의 54.7% 차지
O 총 722건의 소비자피해 상담은 여성이 395건(54.7%)으로, 남성 327건 (45.3%)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울·경기 지역이 323건으로, 전체의 44.7% 차지
O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거주 지역을 살펴보면, 서울·경기 지역이 323건(44.7%)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대전·충남·충북이 128건(17.7%), 부산·울산·경남이 98건(13.6%), 광주·제주·전북·전남이 66건(9.2%) 등 순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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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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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신문광고 보고 구입한 야생여주 건강식품 카드매출 취소 요구
【사례2】전화권유로 구입한 건강식품 효과가 없어 카드매출 취소 요구
【사례3】무료체험 7일 빙자한 건강식품 효과 없어 계약해지 요구
【사례4】본품 박스을 개봉했다는 이유로 반품 거절한 건강식품 계약해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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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
1. 무료체험을 빙자하여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문광고 또는 전화권유(텔레마케팅) 상담원 말을 맹신하지 않는다. - 사업자가 신문광고 또는 전화로 건강식품을 판매하기 위해 제품의 효능 및 효과를 허위로 과장하여 광고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문광고와 전화 상담원의 말을 절대로 맹신하지 말고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모르는 사람이 전화로 무료체험분을 보내 주겠다는 말에 절대로 현혹되지 말고 개인정보(주소,이름, 신용카드번호 등)를 알려주지 않는다.
2. 통신판매업자, 전화권유판매업자로 신고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한다. - 통신판매업(신문광고의 경우) 및 전화권유판매업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및 신원정보(통신(전화권유)판매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대표자 이름 등)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광고에 통신(전화권유)판매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대표자 이름 등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만일 그러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전화번호(특히 휴대폰 번호), 상호만 있는 통신(전화권유)판매업자일 경우 거래하지 않는다. - 통신판매업자 및 전화권유판매업자 정보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대금만 결제 받고 연락이 두절되거나 점적해버리는 경우 피해보상을 받기 어렵다.
3. 물품 구매 주문 후 충동구매로 판단되는 경우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 신용카드 할부(20만 원 이상)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 7일(신문광고의 경우) 또는 14일(전화권유판매의 경우) 이내에 청약철회 할 수 있다. - 통신 및 전화권유 판매 경우, 물품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4. 지나치게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통신판매업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업자와 거래하지 않는다. - 사업자가 “무료체험 후 효과가 없을 경우 100% 환불해준다”는 신문광고나 “무료체험에 당첨되었다고 하며 먹어보고 난 후 시음 소개만 해주면 된다”라는 전화 상담원의 말에 현혹되어 거래하지 않는다.
5. 신문이나 전화권유로 광고한 내용으로는 상품의 상세정보를 알 수가 없으므로 물품수령 시 동일여부를 확인한다. - 신문이나 전화권유로 구입한 건강식품은 물품을 직접 보고 구매하는 것이 아니므로 물품을 수령할 때 주문한 상품과 모델명, 기능, 당초 광고내용과 동일한지 살펴보고 동일하지 않을 경우 즉시 반품한다.
6. 무료체험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청약철회 기간이 산정된다. - 무료체험 기간을 제공하는 건강식품은 무료체험 기간이 종료한 이후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약철회 기간은 무료체험 기간이 종료한 시점으로부터 기산하도록 되어 있다.
7. 판매자가 보상을 기피할 경우 신속하게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기관에 도움을 요청한다. -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어려울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에 도움을 요청한다. | |||||||||||||||||||||||||||||||||||||||||||||||||||||||||||||||||||||||||||||||||||||||||||||||||||||||||||||||||||||||||||||||||||||||||||||||||||
피해발생 |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팩스 : 02-3460-31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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