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4 재개발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
인천광역시부평구 고시 제2021 - 35호
부평4 재개발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
인천광역시부평구 고시 제2010-19호(2010. 5.28.), 인천광역시부평구 고시 제2011-55호(2011.10.28.), 인천광역시부평구 고시 제2018-55호(2018. 7. 6.)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된 부평구 부평동 665번지 일원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제50조 제7항 및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1. 4. 9.
인 천 광 역 시 부 평 구 청 장
1. 정비사업의 명칭: 부평4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부평구 부평동 665번지 일원
◦ 면 적: 80,720.2㎡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시행자: 부평4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형규)
◦ 주 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수로 24-1, 2층(부평동)
4. 사업시행기간: 사업시행변경인가일로부터 84개월
5.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일: 2021. 4. 9.
6. 변경사유: 오피스텔 세대수 변경, 단위세대 평면개선 등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붙임”참조
8. 건축물의 대지면적⋅건폐율⋅용적율⋅높이⋅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구분 | 대지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층수) |
기정 | 66,786.2㎡ | 14.58% | 329.95% | 131m(지하3층 ~ 지상45층) |
변경 | 66,786.2㎡ | 14.1% | 329.64% | 131m(지하3층 ~ 지상45층) |
9.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 기정 : 아파트 13개동 1,909세대 / 오피스텔 2개동 566호
형 별 | 세대수 | 주거공용면적 | 비 율(%) |
전용면적(㎡) | 공용면적(㎡) | 면적합계(㎡) |
주 택 | 39㎡ | A | 88 | 39.916 | 19.633 | 59.549 | 5.13 |
B | 10 | 39.965 | 19.806 | 59.771 |
59㎡ | A | 385 | 59.949 | 22.948 | 82.897 | 29.60 |
B | 103 | 59.974 | 23.294 | 83.268 |
C | 77 | 59.754 | 23.463 | 83.217 |
72㎡ | A | 426 | 72.857 | 24.300 | 97.157 | 44.68 |
B | 173 | 72.963 | 24.936 | 97.899 |
C | 254 | 72.956 | 25.412 | 98.368 |
84㎡ | A | 236 | 84.958 | 24.953 | 109.911 | 20.59 |
B | 77 | 84.721 | 25.609 | 110.330 |
C | 80 | 84.967 | 25.798 | 110.765 |
합 계 | 1,909 | 133,332.473 | 46,012.008 | 179,344.481 | 100.00 |
오피스텔 | 21㎡ | 124 | 21.899 | 13.717 | 35.616 | - |
42㎡ | 249 | 42.953 | 26.214 | 69.167 |
59㎡ | 193 | 59.986 | 36.173 | 96.159 |
합 계 | 566 | 24,988.071 | 15,209.550 | 40,197.621 |
- 변경 : 아파트 13개동 1,909세대 / 오피스텔 2개동 504호
형 별 | 세대수 | 주거공용면적 | 비 율(%) |
전용면적(㎡) | 공용면적(㎡) | 면적합계(㎡) |
주 택 | 39㎡ | A | 88 | 39.891 | 19.396 | 59.287 | 5.13 |
B | 10 | 39.960 | 19.450 | 59.410 |
59㎡ | A | 385 | 59.929 | 23.043 | 82.972 | 29.60 |
B | 103 | 59.867 | 23.214 | 83.081 |
C | 77 | 59.606 | 23.346 | 82.952 |
72㎡ | A | 426 | 72.873 | 24.095 | 96.968 | 44.68 |
B | 173 | 72.990 | 24.974 | 97.964 |
C | 254 | 72.990 | 25.320 | 98.310 |
84㎡ | A | 236 | 84.938 | 24.681 | 109.619 | 20.59 |
B | 77 | 84.818 | 25.523 | 110.341 |
C | 80 | 84.968 | 25.588 | 110.556 |
합 계 | 1,909 | 133,323.058 | 45,814.549 | 179,137.607 | 100.00 |
오피스텔 | 42㎡ | 189 | 42.945 | 26.000 | 68.945 | - |
44㎡ | 122 | 44.226 | 26.747 | 70.973 |
59㎡ | 193 | 59.940 | 35.952 | 95.892 |
합 계 | 504 | 25,080.597 | 15,115.948 | 40,196.545 |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 기정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
종 류 | 규 모 | 시행자 | 비용부담자 및 부담내용 |
도로 | 7,449.1㎡ | 부평4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 시행자, 조성 후 기부채납 |
어린이공원 | 4,203.6㎡ (건축물연면적:2,120㎡) | 부평4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 시행자, 조성 후 기부채납 |
소공원 | 1,200.0㎡ (건축물연면적:1,570㎡) | 부평4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 시행자, 조성 후 기부채납 |
경관녹지 | 381.3㎡ | 부평4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 시행자, 조성 후 기부채납 |
사회복지시설 | 700㎡ (건축물연면적:1,000㎡) | 부평4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 시행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후 기부채납 |
- 변경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
종 류 | 규 모 | 시행자 | 비용부담자 및 부담내용 |
도로 | 7,449.1㎡ | 부평4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 시행자, 조성 후 기부채납 |
어린이공원 | 4,203.6㎡ (건축물연면적:3,077㎡) | 부평4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 시행자, 조성 후 기부채납 (건축물 포함) |
소공원 | 1,200.0㎡ | 부평4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 시행자, 조성 후 기부채납 |
경관녹지 | 381.3㎡ | 부평4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 시행자, 조성 후 기부채납 |
사회복지시설 | 700㎡ (건축물연면적:1,000㎡) | 부평4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 시행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후 기부채납 |
11. 관계도서 : 생략(부평구 도시개발과 및 조합사무실에 비치)
출처 : 부평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