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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5년 7세 정욱(鄭郁) 을사사화의 덫 - 잘못된 치죄(治罪)와 신원(伸冤)
Ⅰ. 을사사화의 잘못된 치죄(治罪)와 신원(伸冤)
조선 중기에는 동서분당 전후의 정쟁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화(史禍)와 옥사(獄事), 무고(誣告)가 이어졌다. 이러한 소모적인 폐습으로 인하여 내홍과 외침으로 민생은 이반되고 국력은 쇠약해졌다. 광주정씨 선대들도 이러한 피해와 아픔을 겪었는데, 알려진 바로는 1519년 연산군조 정인인(鄭麟仁)공의 기묘사화(己卯士禍), 1545년 명종조 정욱(鄭郁)공의 을사사화(乙巳士禍), 1613년 광해군조의 정흡(鄭洽)공의 계축옥사(癸丑獄事) 등이 그러하다. 정사호(鄭賜湖)공 또한 계축옥사에 피혐되었다 혐의가 없어 풀려나기도 했다. 정욱공은 을사사화의 광기(狂氣)에 고문을 받고 유배도중 졸하였고 전답과 집은 몰수되었다. 그러나 사필귀정(事必歸正)으로 선조 1년 1568년에 왕은 재산은 돌려주라 하교하였고 신원(伸冤)되었으나 가세가 기운 이후이다.
◼ 정욱(鄭郁) : ? ~ 1545, 조선 전기의 문신
본관은 광주(光州)이고, 자는 종주(從周)이다. 정후인(鄭厚仁)의 아들로 태어났다. 어머니는 이조참의 이숙감(李淑瑊)의 딸이다. 1523년(중종 18) 사마시에 합격하여 진사가 되고, 1528년(중종 23)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이어 대교·봉교·병조좌랑·공조정랑 등을 거쳐 1544년(중종 39) 진주목사에 제수되었으나, 사간원에서 인구가 많고 지역이 넓은 진주를 다스릴 만한 재목이 못 된다고 상소하여 면직되었다.
1545년 명종이 즉위한 후 충주목사로 부임하였다. 그 해 을사사화가 일어나자 지난 날 윤임(尹任)이 계림군(桂林君:瑠, 성종의 3남)을 옹립하려 할 때 이에 동조했다는 혐의로 곤양(昆陽)에 유배된 후 사사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두산백과)
□ 국조방목(國朝榜目)
- 문과(文科) : 중종(中宗) 23년(1528) 무자(戊子) 별시(別試) 병과(丙科) 3위(05/19)
Ⅱ. 을사사화
출전 : 우리역사넷
1545년(인종 1) 사림(士林), 대소윤(大小尹)의 권력 투쟁에 희생당하다
1 대윤과 소윤의 대립
조광조(趙光祖) 일파의 혁신정책이 기묘사화(己卯士禍)로 인해 실패한 이후, 타격을 받은 사림들은 한동안 중앙정계로 진출하지 못하고 은거하였다. 이 기간 중앙 정계에서는 권신, 외척 간에 정권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는데, 심정(沈貞)·김안로(金安老) 등으로 이어진 권신의 등장으로 정국은 항상 불안하였다. 1537년(중종 32) 김안로가 인종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문정왕후를 폐위하고자 한 음모가 발각되면서 사사 당하였고, 김안로에 의해 파직·유배되었던 윤원형(尹元衡)과 그 형 윤원로(尹元老)가 다시 권력을 얻게 되면서 외척 간의 쟁투가 시작되었다.
중종의 첫 번째 왕비인 단경왕후(端敬王后) 신씨는 아버지가 연산군(燕山君)의 처남 신수근(愼守勤)이라는 이유로 즉위 직후 폐위되어 그 후사가 없었으며, 제1계비 장경왕후(章敬王后) 윤씨는 1515년(중종 10)에 세자를 낳고 바로 사망하였고, 1517년(중종 12) 제2계비 문정왕후(文定王后) 윤씨가 후일 명종[조선](明宗)으로 즉위한 경원대군을 낳았다. 이때 문정왕후의 형제인 윤원로·윤원형이 세자를 바꿀 것을 획책하여, 윤원형 일파와 장경왕후의 오빠인 윤임(尹任) 일파 사이에 알력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 두 세력의 대립은 중종이 사망하기 전부터 이미 거론되고 있었는데, 윤임의 당을 ‘대윤(大尹)’, 윤원형의 당을 ‘소윤(小尹)’이라 하였다. 이 대립이 명종 때에 이르러 네 번째 사화인 을사사화를 일으켰던 것이다.
2 사림의 정계 복귀와 인종의 즉위
당시 사림들은 기묘사화의 충격이 너무 컸고 그 뒤의 정국 불안이 지속된 까닭으로 중앙 진출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김안로가 실각한 1538년(중종 33)에 기묘사화와 관련된 이들이 다시 등용되기 시작하면서 정국에 변화의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다.
1540년(중종 35)에 김안국(金安國)이 대제학이 되었고, 한때 유배되었던 이언적(李彦迪)도 중앙에 진출하였으며, 이황(李滉)도 관료 사회에서 점차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등 이전의 신진 사류를 형성하였던 성리학적 소양을 가진 인물들이 정계에 서서히 등장하였다. 이로부터 한동안의 권력쟁탈전은 사림과 훈구 대신의 충돌이 아니라 외척을 중심으로 한 궁중 내부의 갈등에 사림이 편승하는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중종[조선](中宗)이 재위 39년만인 1544년(중종 39) 11월에 승하하고 인종[조선](仁宗)이 29세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다. 인종이 즉위하자 그 외척인 윤임 일파, 즉 대윤이 득세하였다. 인종은 즉위 초에 이언적 등 사림의 명사를 신임하여 대신으로 삼았고, 사림은 다시 정권에 참여할 기회를 만났다. 반면 여기에 참여하지 못한 일부에서는 윤원형 세력에 의지하였다. 그런데 인종이 재위 8개월 만에 승하하고, 중종의 둘째 아들인 경원대군, 곧 명종이 12세의 나이로 즉위하여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하게 되면서 형세는 역전되었다. 곧 윤원형의 소윤 일파가 정권을 잡게 되었던 것이다.
3 을사사화의 발생
을사사화는 명종 즉위년인 1545년 정권을 장악한 윤원형·이기(李芑)·임백령(林百齡)·정순붕(鄭順朋) 등 소윤 세력이 윤임·유관(柳灌)·유인숙(柳仁淑) 등 대윤 일파에서 역모를 꾀한다고 무고함으로써 일어난 정쟁이었다.
그 시작은 즉위 직후인 7월 7일 영의정 윤인경(尹仁鏡)이 대윤과 소윤의 분열에 책임이 있는 윤원로를 유배형에 처해야 한다는 상소를 올리면서부터였다.
대왕대비는 말이 나온 근원을 밝힌 후에 윤원로를 벌줄 수 있다는 비답을 내렸고, 이에 대해 대신들은 계속해서 윤원로의 처벌을 요구했다. 홍문관 부제학 나숙(羅淑), 대사헌 민제인(閔齊仁), 대사간 구수담(具壽聃), 도승지 송인수(宋麟壽), 영중추부사 홍언필(洪彦弼) 등이 중심이 되어 10여 차례 상소를 올렸다.
계속되는 상소로 대왕대비는 윤원로의 귀양을 명령했다. 그러면서도 이는 조정의 공통된 의견에 강제로 이끌려 결정한 것이지, 그 논의 자체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교지를 내렸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대신들은 더 강경한 처벌을 요구했으나 끝내 대왕대비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고 결국 윤원로는 10일 해남으로 유배되었다. 이 사건은 소윤 일파에 대한 대윤 일파의 승리를 뜻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하는 상황에서 소윤에 대한 비판은 앞으로 더 큰 화를 불러들이는 발단이 될 수 있었다.
을사사화의 직접적인 발단은 8월 22일에 발생했다. 문정왕후의 밀지를 받은 윤원형이 이기·정순붕·허자(許滋)·임백령을 시켜 윤임·유관·유인숙이 중종 대부터 잘못이 많으므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홍언필·윤인경·허자 등도 윤임을 외방에 유배하고, 유인숙을 파직시키고, 유관은 체직 정도로 처리할 것을 건의하여 문정왕후가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양사의 관원들은 윤임 일파의 탄핵이 문정왕후가 윤원형에게 밀지를 내려서 이루어졌다는 이유를 들어 윤원형의 행위에 대해 비판하였다. 이언적·나숙·김진종(金振宗)·곽순(郭珣)·이추(李樞)·이수경(李首慶)·박승임(朴承任)·임보신(任輔臣) 등에 의해 비판이 계속되었고, 이는 8월 23일 백인걸(白仁傑)이 윤원형을 심문하라는 상소를 올리면서 급박한 상황으로 치달았다.
대왕대비는 백인걸을 처벌할 것을 명했다. 이와 같은 상소가 올라온 원인을 윤임·유인숙·유관에 대한 처벌이 약해서라고 판단하고, 이들을 더 먼 지방으로 유배 보내는 것으로 처벌을 강화하였다. 이와 같이 처음 며칠 동안은 3인의 죄가 비교적 가벼운 정도로 끝났으며, 3인 이외로 그 이상으로 확대되지 않았다.
그러나 8월 28일에는 윤임이 명종 즉위에 대한 불만으로 다른 생각을 품었다는 역모의 죄명이 추가되면서 3인을 사사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9월 1일 김명윤이 윤임의 조카 계림군 이류(李瑠)와 봉성군 이완(李岏)이 역모에 연루되어 있다고 고변하면서 옥사의 범위를 확대해나갔다.
이 심문으로 인해 9월 2일부터 9월 11일까지 많은 사람들이 연루되어 투옥되고 문초를 당하였다. 이때 사림들의 이름이 나오면서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번져나가며 수 십 명의 피해자가 속출하였다. 계림군 이류·이휘(李煇)·이덕응(李德應)·나숙·나식(羅湜)·박광우(朴光佑)·정희등(鄭希登)·정욱(鄭郁)·정자(鄭滋)·곽순·이중열(李中悅)·이문건(李文楗) 등 많은 사람들이 사형 또는 유배, 파직에 처해졌다.
4 양재역벽서사건의 발생
1547년(명종 10)에는 양재역 벽서사건(良才驛壁書事件)이 벌어졌다. 경기도 과천의 양재역에서 벽보가 발견되었는데, 위로는 여주(女主) 즉 문정왕후가 있고 아래로는 간신 이기가 있어 권력을 휘두르니, 나라가 곧 망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누가 쓴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이 벽보는 곧 국왕에게 올라갔고, 소윤은 이를 빌미로 2년 전 을사사화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다면서, 정치적으로 의심되거나 자신들에게 반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을 죽이고 귀양 보냈다. 봉성군 이완, 송인수, 이약빙(李若氷)이 사사되었고, 이언적, 권벌(權撥), 노수신(盧守愼), 유희춘(柳希春), 백인걸 등 20여 명이 이때 유배를 당했다. 이 사건에는 을사사화 때보다 사림계 인물들이 더 많이 연루되었다.
1553년(명종 8) 명종이 친정을 시작했지만, 문정왕후의 절대 권력이 계속 이어지면서 윤원형은 영의정에까지 올랐다. 훈척세력은 왕권과 정국 안정에 기여한 공로를 내세워 정치적 입지를 강화할 수 있었다. 1565년(명종 20) 문정왕후가 사망하면서 소윤세력이 몰락하고 사림들이 정계에 차츰 복귀하면서 비로소 중앙 정계의 주도권을 사림이 장악하는 시대가 열릴 수 있었다.
Ⅲ. 왕조실록 : 잘못된 치죄(治罪)와 신원(伸冤)
1. 1545년(명종즉위년) 9월 8일
대사헌 허자가 경회루 남문에 【옥사를 아뢸 일로 여기에 나왔는데 이곳은 추국하는 곳이다.】 나와 아뢰기를,
"이 옥사를 보건대 윤임의 흉측한 모의가 공초에서 모조리 드러났으므로 요사이 인심이 광명한 세상임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윤임이 집에 있으면서 모의한 일은 추국한 말에만 있고 그 모의한 까닭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심문할 만한 사람들이 아직 많이 있는데, 대신들이 외방에 있는 사람들을 【곽순(郭珣)은 영남(嶺南)으로 부모를 뵈러 갔고, 정욱(鄭郁)은 충주 목사(忠州牧使)로 나갔으며, 유희민(柳希閔)은 아비의 시신(屍身)을 돌려오는 일로 이때 모두 오지 아니하였다.】 기다리려고 오늘 모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옥사는 이렇게 지연시켜서는 안 되니 대신들이 매우 잘못입니다. 신도 어제 여기에 있으면서 그것을 막지 못하고 물러갔으니, 직분을 수행하지 못함이 큽니다. 신의 직을 갈아주소서.
그리고 원상을 둔 것은 당초에 범연한 생각에서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숙직(宿直)하는 것을 수고롭게 여깁니다. 【원상이 돌려가면서 승정원에서 숙직하였다.】 권벌도 역시 참여하였는데 이상(二相)으로서 원상이 된 것이 부당하기는 하나 이것은 그래도 괜찮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중추로서 원상을 삼기까지 하니 당초에 원상을 둔 본의와 크게 어긋납니다. 대신들이 권벌을 승정원에 들어가 숙직하도록 한 것도 잘못이지만, 권벌도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또 오늘 대신들이 모이지 않은 것도 대단히 부당합니다. 지금 죄인들이 옥중에 가득히 수감되어 있으니 그 죄의 경중을 구분하여 석방해야 할 사람은 석방하고 문해야 할 사람은 신문해야 되는데, 오늘은 일이 없다고 하여 모이지 않았으니 저들도 매우 잘못이고 신도 직책을 수행하지 못함이 큽니다. 신의 직을 갈아 주소서."
하니, 답하기를,
"아뢴 뜻이 지당하다. 과연 대옥을 지연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나 대신들의 생각도 외방에 가 있는 사람들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요 딴 뜻이 있는 것이 아니니, 피혐하여 사직하지 말고 속히 불러 모아 국문하라. 원상에 대한 일은 권벌 역시 스스로 사양하였으니 아뢴 대로 체직하라."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이상도 권벌이고 지사도 권벌이니, 어찌 직위가 다르다 하여 권벌이 달라지겠는가. 만약 권벌이 원상에 합당하다면 지사인 권벌이 오히려 지사가 아닌 합당하지 않은 사람보다 나을 것인데, 어찌 직위를 가지고 말할 일인가. 비록 직위를 가지고 말하였지만 사실은 권벌을 미워해서인 것이다.
○ 大司憲許磁, 詣慶會南門 【將啓以獄事, 故詣此, 此爲推鞫所也。】 啓曰: "觀此獄事, 任之兇謀, 盡出於招辭, 近日人心, 似知光明。 但任之在家謀議事, 只在於推辭, 而其所以爲謀議者則未見。 而可問之人, 尙多有之, 大臣等欲待在外之 【郭珣省親嶺南, 鄭郁出宰忠州, 柳希閔以其父屍歸, 而時皆未至。】 人, 今日不會。 此獄事不可如此稽緩, 大臣等至爲非矣。 臣昨日亦在此, 不能禁之而退, 臣亦不職甚矣。 請遞臣職。 且院相之設, 初非偶然, 今以直宿爲勞。 【院相輪宿承政院。】 權橃亦與焉, 以二相爲之, 亦不當矣, 然此猶可說也。 今至以知中樞爲之, 大非初立院相之本意。 大臣等使之入直非矣, 橃亦不可以入也。 且大臣等, 今日不會, 甚爲不當。 罪人囚滿獄中, 分其輕重, 可釋者釋之, 可訊者訊之, 以今日爲無事而不會, 彼亦甚非, 臣之不職亦甚矣。 請遞臣職。" 答曰: "啓意至當。 果是大獄, 緩之不可。 然大臣之意, 亦以外人不來故云然, 非有他意, 勿爲避辭, 速招會鞫可也。 院相事, 橃亦自爲之辭, 依啓遞之。"
【史臣曰: "二相, 亦此橃也, 知事, 亦此橃也, 豈以位不同而橃亦變乎? 橃苟可矣, 知事之橃, 猶賢乎非知事而不可者也, 豈以位言乎? 此雖言之以位, 其實惡之也。"】
2. 1545년(명종즉위년) 9월 9일
정욱(鄭郁) 【정욱은 충주 목사인데 윤흥의의 공초에 나온 까닭으로 체포하여 왔다.】 이 공초하였다.
"이유는 바로 신의 친구인 안종전(安從琠)의 매부이기 때문에 신이 젊었을 적에 잠시 서로 알고 지냈었지만, 출신한 뒤로는 10여 년 동안 계속 지방 관직에 있었기 때문에 그와 서로 종유한 적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차사원(差使員)으로서 올라 왔으나 바로 내려갔으므로 한 번도 이유를 본 적이 없는데 무슨 말을 한 것이 있겠습니까.“
○ 鄭郁 【郁, 忠州牧使, 以出於尹興義之招, 故拿來。】 供曰: "瑠, 乃臣之友人安從琠之妹夫, 故臣於少時, 暫相知之, 自出身十餘年來, 臣長在外任, 無與相從時。 頃者雖以差使員上來, 旋卽下歸, 未嘗見瑠, 有何所言?“
3. 1545년(명종즉위년) 9월 9일
정자·정욱을 각각 형신하였으나 전의 공초와 같았는데, 정욱이 성조(聖朝)에 죄 없는 사람이 죽는다고 울부짖었다.
○鄭滋、鄭郁, 各杖訊, 同前供, 郁長呼曰: "聖朝, 無罪者一人死矣。“
4. 1545년(명종즉위년) 9월 9일
정욱이 공초하였다.
"지난 1월 3∼4일경에 진향(進香)하는 일로 서울에 와 우연히 한 번 이유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인종이 왕위를 이으셨으므로 누구를 골라 임금으로 세운다는 말이 나올 까닭이 없었습니다. 지난 7월 10일경에 또 즉위를 진하하는 일로 서울에 올라왔었지만 서로 만나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상께서 새로 보위에 오르시어 세상이 밝아 인심이 이미 안정되었는데, 이러한 무리한 말을 발설할 리가 만무합니다. 또 서울에 올라온 차사원(差使員)은 본 관아로 되돌아가는 기한이 있기 때문에 즉시 되돌아갔습니다. 대간이나 시종(侍從)도 거치지 않고 외방의 수령으로 나간 자에게 이런 일을 의논할 리 만무합니다.“
○ 鄭郁供曰: "去正月初三四日間, 以進香事到京, 偶一見瑠。 而其時仁宗嗣位, 擇立之言, 發說無緣。 去七月初十日間, 又以卽位陳賀事上京, 初不相見。 且遇主上, 新登寶位, 大明中天, 人心已定, 如此無理之言, 發說萬無。 且上京差使員, 還官日期有限, 卽時還歸。 非出入臺諫、侍從, 外方守令處, 如此事議論萬無。" 云。
5. 1545년(명종즉위년) 9월 11일
홍언필 등이 흉모와 관련된 자들의 조율에 대해 논의하다.
홍언필 등이 아뢰기를,
"파림군(坡林君)의 【이유의 형임.】 아들 양천정(陽川正) 이성(李誠), 이유의 아들 이회(李誨), 윤임의 첩 옥매향(玉梅香)과 종이(終伊) 등은 지금 우선 보수(保授)시키고 연이(年伊)와 모린(毛麟) 등은 석방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성번(成蕃)은 4차의 형신에 낙형(洛刑)까지 하였어도 승복하지 않습니다. 【학령(鶴齡)·문호(文瑚) 등은 모두 이미 죽었는데 성번만 죽지 않았다.】
정자(鄭滋)는 이유에게 통보하였다고 하지만 날짜가 의심스럽습니다.
정욱(鄭郁)은 비록 문관이라고는 하지만 현관(顯官)이 아니고 또 윤흥의(尹興義)는 이미 죽었고 이유는 아직 체포하지 못하여 어떻게 증빙하여 힐문할 수가 없습니다. 【정욱이 어진 사람을 선택하여 즉위시켜야 한다는 이 말을 이유에게 하였다는 것이 윤흥의의 공초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6일에 보인다.】
정희등(鄭希登)·박광우(朴光佑)는 중학(中學)에서의 모임이 파하자 유관의 집으로 갔다 하는데 모두 승복하지 않습니다. 이 다섯 사람들에게 지금 가형한다면 반드시 운명할 터이니, 시추(時推)로 조율하게 하소서.
나식과 나숙에 대해서도 바야흐로 조율하고 있습니다. 정유침(鄭惟沈) 【이유의 처부(妻父).】 ·진덕(進德) 【유의 첩.】 ·원석(元石)·영비(永非)·영수(永守)·중생(衆生)·천이(千伊) 【이유 및 유침의 비복.】 등은 이유의 사간(事干)인데 이유를 아직껏 체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대로 수금하고 있습니다. 백관들이 서립하는 일은 예종조의 《일기(日記)》를 고찰해 보니 역시 없었습니다. 하지 않는 것이 온당할 것 같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서립하는 일은 최복(衰服)에만 미안스러울 뿐 아니라 과거의 규례도 그러하였으니 아뢴 대로 하라. 양천정(陽川正) 성(誠)은 월산 대군(月山大君)을 봉사(奉祀)하는 사람인데, 월산의 제사가 끊겨지는 것이 미안스럽고 또 평일에 이유와 파림군(坡林君)은 불화가 심하였으니 【이유(李瑠)가 자기의 아우 전성정(全城正)과 소위 조사약(曺司鑰)이란 자를 아첨하여 섬긴 것은 전일 조(條)에 보인다. 그러므로 그 어미가 특별히 다른 아들보다 총애하여 재산을 파림군보다 배나 더 받게 되었는데 이 때문에 형제간에 서로 원수처럼 여기게 되었다.】 파직만 시키는 것이 좋겠다.
성번은 다른 사간에 비할 바가 아니고 동모(同謀)하였다는 자이니 이제 1차 가형하는 것이 좋겠다. 정희등은 비단 박광우와 함께 유관의 집에 갔을 뿐만 아니라, 이덕응의 공초에서도 유관이 정희등에게 통보하였다고 하였으니, 정희등은 박광우에 비할 바가 아니다. 정죄할 때에 등급을 더하여 논하라. 나머지는 다 아뢴 대로 하라.
그리고 이 사건이 당초에는 이렇게까지 극도의 지경에 이른 줄은 몰랐었기 때문에 공신(功臣)을 보익(保翼)으로만 호칭하였다. 지금 보건대 하늘이 돕고 신이 도왔으며 종묘사직의 신령도 나라를 위하여 암암리에 도왔으니, 나의 생각에는 정난(定難)이라 호칭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하였다. 홍언필 등이 회계하기를,
"상의 분부가 모두 지당합니다." 하였다.
○ 彦弼等啓曰: "坡林君 【瑠之兄。】 之子陽川正 誠、瑠子誨、任之妾玉梅香ㆍ終伊, 今姑保授, 年伊、毛麟等, 放之何如? (成番) 刑訊四次, 至用烙刑而不服。 【鶴齡、文瑚等, 皆已死矣, 蕃尙不死。】 鄭滋, 以爲通報於瑠, 而月日可疑。 鄭郁雖曰文官, 不爲顯官, 而尹興義已死, 瑠且不得, 無從憑詰。 【郁以擇立之說, 言於瑠者, 出於興義之招, 故云。 見初六日。】 鄭希登、朴光佑, 中學會罷, 歸于灌家, 而俱不服。 此五人等, 今若加刑, 則將必殞命, 請以時推照律。 羅湜、羅淑, 亦方照律矣。 鄭惟沈、 【瑠之妻父。】 進德、 【瑠之妾。】 元石、永非、永守、衆生、千伊 【瑠及惟沈婢僕。】 等, 瑠之事干, 而瑠今不得, 故仍囚禁矣。 百官序立事, 考諸睿宗朝日記, 則亦無之。 勿爲似當。" 答曰: "序立事, 非獨未安於衰服, 前規亦然, 如啓。 陽川正 誠, 月山大君奉祀之人也, 絶月山之祀, 旣爲未安, 而且平日瑠與坡林, 不和甚矣, 【瑠與其弟全城正, 阿事其所謂曺司鑰者, 見前日。 故其母寵之異於他子, 得其財産, 視坡林倍焉, 以故兄弟視若仇敵云。】 只罷其職可也。 成蕃非他事干之比, 與之同謀云者, 今又加刑一次可也。 希登不獨與光佑, 歸灌家也, 德應之招, 亦言灌通之希登云, 此非光佑比也。 定罪時加等論之。 餘盡如啓。 且此事, 初不知至此極也, 故功臣只以保翼稱號矣。 以今觀之, 天佑神助, 而廟社之靈, 亦爲之默贊矣, 予意以定難稱號, 似可也。" 彦弼等回啓曰: "上敎皆允當。“
6. 1545년(명종즉위년) 9월 11일
윤임·유관·유인숙 등의 참형을 명하다
명하여 의금부 낭청을 보내어 윤임은 성산(城山)에서 【양화진(楊花津) 근처.】 유관은 과천(果川)에서, 유인숙은 문의(文義)에서 추참(追斬)하고 3일간 효수(梟首)한 다음 그 수급과 수족을 사방에 돌려 보이게 하였다.
또 이휘·이덕응은 군기시(軍器寺) 앞에서 참하여 3일간 효수한 다음 그 수급과 수족을 사방에 돌려 보이게 하였고, 이유(李瑠)의 아들 이시(李諟)·이형(李詗)·이후(李詡)와 유인숙의 아들 유희민(柳希閔), 윤임의 아들 윤흥례(尹興禮), 금이(金伊) 등은 노량(露梁)에서 교형(絞刑)에 처하게 하였다. 의금부 낭청을 보내어 윤임의 아들 윤흥인(尹興仁)은 여산(礪山)에서, 유인숙의 아들 유희증(柳希曾)·유희맹(柳希孟)·유희안(柳希顔[安])은 문의(文義)에서, 유관의 아들 유광찬(柳光纘)은 천안(天安)에서 교형에 처하게 하였다. 【윤흥인은 낙안(樂安)으로 귀양가다 당도하기 전에 여산에 수감되어 있었다. 유희증 등은 아버지의 시체를 가지고 돌아오는 중에 문의(文義)에 수감되어 있었고, 광찬은 그의 처부(妻父)가 온양(溫陽)에 있는 까닭에 천안으로 옮겨 수감하였었는데, 그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죽였다.】
사신은 논한다. 유광찬(柳光纘)이 죽을 적에 나졸이 그를 난폭하게 다루어 갖은 구타와 욕을 다 당하였으나 얼굴빛이 흐트러지지 않은 채 차분하게 ‘죽는 것도 달게 여기는데 구타와 욕지거리하는 것쯤이야 무엇이 두렵겠는가.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 하였다. 죽음에 임박하여 시(詩)를 지어 그의 족속(族屬)에게 보냈는데 그 시에, 평생에 나쁜 마음 가지지 않으려 했었는데 지금 옥에 갇혔으니 원통함이 너무 깊구나 날마다 하늘을 바라보았건만 하늘은 말이 없으니 하늘의 뜻 믿기 어려움을 이제야 알았네 하였는데, 이를 들은 사람들은 눈물을 뿌리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정희등을 【정희등에게 노모가 있었는데 정희등이 귀양가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대면하여 영결하고 싶어 성 밖으로 나갔다가 정희등이 죽었다는 말이 들리자, 종자(從子)는 돌아가려고 하고 그의 어머니는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여 서로 가자거니 그만두자거니 다투면서 노상에서 방황하며 통곡하니, 길가는 이들치고 가슴 아프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용천(龍川)에, 정욱을 곤양(昆陽)에 【도중에 죽었다.】, 정자를 광양(光陽)에 안치(安置)하였는데, 이는 성옥(成獄)이 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특명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식을 흥양(興陽)에 유배하고, 나숙을 풍전역(豊田驛)에 박광우(朴光佑)를 동선역(洞仙驛)에다 도형(徒刑)에 처하였다. 윤임·유관·유인숙·이유·이휘·이덕응 등의 어미·딸·아내·첩 및 나이 어린 아들들을 몰입하여 종으로 삼고 재산을 적몰하였으며, 형·아우·숙부·조카 등은 외방으로 귀양보냈다.
○ 命遣義禁府郞廳, 追斬尹任于城山, 【楊花渡近處。】 柳灌于果川, 柳仁淑于文義, 梟首三日後, 以其首及手足, 傳示四方。 斬李煇、李德應於軍器寺前, 梟首三日後, 以其首及手足, 傳示四方。 絞瑠子諟ㆍ詗ㆍ詡、柳仁淑子希閔、尹任子興禮ㆍ金伊于路梁。 遣義禁府郞廳, 絞尹任子興仁于礪山, 柳仁淑子希曾、希孟、希顔 于文義, 柳灌子光纉于天安。 【興仁謫樂安未至, 而囚在礪山。 希曾等以父屍歸, 而囚在文義, 光纉以其妻父在溫陽, 故移天安囚矣, 就其所在殺之。】
【史臣曰: "光纉之死也, 羅卒持之甚暴, 歐辱備極, 光纉顔色不亂, 徐言曰: ‘死尙自甘, 歐辱何畏? 任汝爲也。’ 臨死作詩, 送于其族曰: ‘平生不欲作非心, 縲絏如今冤已深。 日望蒼天天默默, 始知天意竟難諶。’ 聞者莫不揮涕。"】
安置鄭希登于龍川, 【希登有老母, 聞將竄, 欲面訣, 出城, 聞希登死, 從者欲返, 母欲行, 相與爭其行止, 彷徨號慟於道上, 行路莫不摧痛。】 鄭郁于昆陽, 【道死。】 鄭滋于光陽, 以獄未成, 而有特命也。 流羅湜于興陽, 徒羅淑于豐田驛, 朴光佑于洞仙驛。 沒任、灌、仁淑、瑠、煇、德應母女妻妾及年幼子爲孥, 籍其財産, 竄其兄弟叔姪于外。
7. 1545년(명종즉위년) 9월 21일
대신들이 빈청에서 의논하여 임형수를 사사하고 이염 등을 유배하다
영중추부사 홍언필, 영의정 윤인경, 좌의정 이기, 우의정 정순붕, 판중추부사 허자, 우찬성 민제인, 이조 판서 김광준, 예조 판서 윤원형이 빈청에 모였다. 전교하기를,
"당초에 난역(亂逆)한 자들의 죄를 정할 적에 다 죄주지 아니한 뜻은, 괴수만 다스리면 그 나머지 두 마음을 품었던 자는 모두가 양심대로 하고 다른 뜻이 없을 것으로 여겨서였는데, 지금까지도 스스로 징계하지 않고 사론(邪論)이 그치지 아니하니 이는 오로지 그때에 그 자들을 가려내어 엄하게 다스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에 대신이 그 죄를 고쳐 정하면서 임형수(林亨秀)를 부처(付處)에 처하자, 여론이 죄는 같은데 벌은 다르다고 한다. 이를 의논하여 아뢰라."
하니, 홍언필 등이 회계하기를,
"상의 하교가 참으로 합당합니다. 당초에 추종한 자는 다스리지 않게 한 것은 딴 마음을 품은 자로 하여금 스스로 안정되게 하고자 함이었는데, 사론이 지금까지 그치지 않습니다. 임형수의 일은 신들이 미처 자세히 살피지 못하고 너그러운 법으로 조치했었는데, 지금 성상의 하교를 들으니 매우 황공합니다. 지금 다시 의논하여 아뢰겠습니다."
하고, 조금 후에 단자 【*】 하나를 밀봉하여 입계하기를,
"당초에 죄를 정할 때에 신들이 추관(推官)이었는데, 법대로 다스리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신들의 잘못입니다. 저번에 사사(賜死)된 자와 곤장을 맞다가 죽은 자와 죄인의 자식들은 모두 역모에 참여한 죄가 있으니 마땅히 적몰해야 하겠으므로 서계합니다. 그리고 임형수는 일죄로 조처하고, 이염(李爓)은 역신(逆臣) 이휘(李煇)의 사촌인데, 역모에 가담한 사실이 있고 또 연좌법(連坐法)이 있으니, 뒤따라 의논해야 하겠으므로, 역시 서계합니다."
하니, 답하기를,
"모두 아뢴 대로 하고 전 목사(牧使) 임형수는 사사 【**】 하라." 하였는데, 언필 등이 아뢰기를,
"이완의 일은 종사에 크게 관계된 것이므로, 신들이 지금 의논하여 아뢰고자 하였는데, 마침 대례(大禮)가 있고 또 대간이 바야흐로 논집(論執)하고 있으므로 성상께서 반드시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에 아뢰지 않습니다."
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
【*단자는 다음과 같다."임형수(林亨秀)는 일죄(一罪)에 처하고, 이염(李爓)은 극변안치(極邊安置)하고, 곽순(郭珣)·정희등(鄭希登)·박광우(朴光佑)·정원노(鄭源奴)·성번(成蕃)·정욱(鄭郁)·나식(羅湜)·나숙(羅淑)·이임(李霖)·이약해(李若海)·이중열(李中悅)·김저(金䃴)·성여택(成予澤)·이약빙(李若氷)·송인수(宋麟壽)·임형수(林亨秀)·윤흥인(尹興仁)·윤홍의(尹興義)·윤흥례(尹興禮)·유희증(柳希曾)·유희안(柳希顔)·유희민(柳希閔)·유희맹(柳希孟)·이학령(李鶴齡)·유광찬(柳光纘)·이문호(李文瑚) 등은 가산(家産)을 적몰(籍沒)한다."】
○ 領中樞府事洪彦弼、領議政尹仁鏡、左議政李芑、右議政鄭順朋、判中樞府事許磁、右贊成閔齊仁、吏曹判書金光準、禮曹判書尹元衡會賓廳。 傳曰: "當初亂逆定罪之時, 不盡罪之者, 意以爲若治渠魁, 則其餘貳心者, 皆可(以) 心而無異志也, 至今尙不自懲, 邪論未殄, 此專由其時不分釋快治之故也。 今者大臣, 改定其罪, 而林亨秀在付處之列, 物論以爲罪同罰異。 其議以啓。" 彦弼等回啓曰: "上敎允當。 當初脅從罔治, 使反側子自安, 而邪論至今未殄。 林亨秀事, 臣等未及詳察, 置之緩典, 今聞上敎, 惶恐惶恐。 今當更議以啓。" 俄而以一單子, 密封入啓 【林亨秀一罪, 李爓極邊安置, 郭珣、鄭希登、朴光佑、鄭源奴、成蕃、鄭郁、羅湜、羅淑、李霖、李若海、李中悅、金䃴、成子澤、李若冰、宋麟壽、林亨秀、尹興仁、尹興義、尹興禮、柳希曾、柳希顔、柳希閔、柳希孟、李鶴齡、柳光纉、李文瑚已上籍沒家産。】
8. 1548년(명종3년) 3월 11일
송인수 등의 집과 전답을 고 우찬성 최보한 등에 나누어 주게 하다
전교하였다.
"송인수(宋麟壽)·이약빙(李若氷)·나숙(羅淑)·곽순(郭珣)·이임(李霖)·정원(鄭源)·박광우(朴光佑)·정희등(鄭希登)·나식(羅湜)·이약해(李若海)·정욱(鄭郁)·윤흥인(尹興仁)·이학령(李鶴齡)의 집과 전답(田畓)을, 죽은 우찬성 최보한(崔輔漢), 영성군(靈城君) 신광한(申光漢), 제군(諸君)·공주(公主), 성균관(成均館)·충훈부(忠勳府)에 나누어 주라.“
9. 1568년(선조1년) 2월 25일
천심을 돌리고자 을사·기유년에 귀양간 이와 연좌된 처자들을 풀어주라는 전교하였다.
"옛날에 원통한 옥사(獄事)가 많으면 흰 무지개가 해를 꿴다고 하였는데, 요즈음 옥사는 없으나 과거에 원통해 하던 사람들이 아직도 신원되지 못하였으니 천심을 돌리고 물정을 위로할 길이 없다. 김저(金䃴)·정욱(鄭郁)·박광우(朴光祐)·정희등(鄭希登)·곽순(郭珣)·이임(李霖)·정원(鄭源)·나식(羅湜)·나숙(羅淑)·이약해(李若海)·이중열(李仲悅)·성자택(成子澤)·이약빙(李若氷)에게는 적몰한 것을 돌려주라. 기유년에 죄입은 충주 사람과 여러 가지 말로 연좌되었거나 모임의 회문(回文)으로 잘못 무거운 죄를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물정이 원통해 하였다. 이번 자전이 수렴을 거두고 정사를 돌려주는 때에 원통함을 살피라는 선왕(先王)의 유지를 따라 특별히 의지(懿旨)를 내려 큰 은혜로 모든 원한을 깨끗이 씻어 주셨다. 을사·기유 양년(兩年)에 죄인의 처자로 종이 된 자와 연관되어 귀양간 사람들을 아울러 놓아 줄 것을 의금부에 내리라.“
○ 傳曰: "古云, 獄多冤枉, 白虹貫日。 近日雖無獄事, 在前冤枉之人, 尙未昭雪, 則無以回天心、慰物情。 如金䃴、鄭都、朴光祐、鄭希登、郭珣、李霖、鄭源、罹湜、羅淑、李若海、李仲悅、成子澤、李若冰, 籍沒還給。 己酉被罪忠州人, 或因雜言辭連, 或以香徒回文, 枉被重罪, 物情冤鬱。 今者慈殿撤簾歸政之時, 遵先王察冤之遺意, 特降懿旨, 亟霈洪恩, 一雪諸枉。 乙巳、己酉兩年, 罪人妻子爲奴及緣坐被謫人等, 竝放送事, 下義禁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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