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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3(가로) ② 2(세로) ③ 지름(세로x1/2) ④ 지름x1/2 ⑤ 지름x1/4 ⑥ 지름x1/2 ⑦ 지름x1/3 ⑧ 지름x1/12 ⑨ 지름x1/24 ⑩ 직각(90도)[가로:세로=3:2] |
(2) 깃봉
깃봉은 꽃받침 5편이 있는 둥근형태의 무궁화 봉오리 모양을 사용하고, 깃봉의 지름은 국기깃면 너비의 1/10로 하녀, 깃봉의 색은 항상 황금색으로 하며 수시로 점검하여 변색된 경우에는 이를 도색하거나 씻어낸다.
(3) 깃대
깃대는 견고한 재질로 만들며, 깃대의 색은 흰색.은색.연두색 또는 이와 유사한 색으로한다. 깃대는 지상이나 건물 옥상 등에 고정하여 수직으로 설치하거나 건물 벽면에 하늘을 향해 기울어진 형태로 설치한다. 2개이상의 깃대를 설치하는 경우에 깃대와 깃대 상이는 게양하는 깃면의 가로(길이)보다 넓어야 한다.
(4) 표준규격
국기의 호수별 표준규격은 특호(540cm이상 x 360cm)에서부터 10호(27cm x 18cm)가 있으며 건물게양대용은 특호, 1호-7호, 가정용은 7호 또는 8호, 차량용은 9호 또는 10호 이며, 건축물의 국기게양대 설치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102조에 상세히 수록 되어 있다.
(5) 국기관리
국기의 존엄성유지를 위하여 국기의 연중 24시간 게양 및 가로기 게양등에 따라 태극기의 오손, 탈색 등 손상된 깃면을 계속 게양되거나 부러진 깃대등을 방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국기가 훼손된 때에는 이를 방치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말고 깨끗하게 소각하여야한다. 때가 묻거나 구겨진 경우 국기의 원형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를 세탁하거나 다려서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영구에 국기를 덮을 때에는 영구의 덮게를 위에서 바로 내려다 보아 덮게의 윗부분 오른쪽에 건괘부분이, 외ㅈ쪽에 이괘부분이 오도록한다. 이때 국기의 깃면이 땅에 닿지 않도록 하여야하며, 국기는 영구와 함께 매장할 수 없다.
(6) 국기구입
가까운 우체국을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우편주문판매'를 이용하거나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또는 구·군청 민원봉사실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문의
(7) 태극문양의 활용
태극기ㅣ에 대한 국민들의 친근감한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해 국기로서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각종 물품의 움양으로 활용할 수 있다(예: 학용품, 사무용품, 스포츠용품 및 생활용품). 다만, 일회용 소모품 등고 같이 국기의 품위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품에의 사용은 금하며 국민들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비하하는 디자인도 사용을 금한다.
라. 국기 게양요령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으나 다른 날에도 국기를 게양할 수 있다.
(1) 국기를 전국적으로 게양하는 날
○ 경축일 기념일
-4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1월 1일·국군의 날·한글날
○ 조의를 표하는 날(조기게양)
-현충일, 국장기간, 국민장일
○ 기 타
-정부가 따로 지정하는 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경사스러운 날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한함)
(2) 국기를 연중 게양하는 곳
○국기를 반드시 게양해야 하는 기관(건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의 청사, 각급 학교와 군부대 이다.
○국기 게양을 가급적 권장하는 장소
-공항, 호텔 등 국제적인 교류장소, 대형건물·공원 등 많은 사람이 모이거나 드나드는 곳,
-주요 정부청사 등의 울타리, 기타 여러 개의 게양대가 함께 설치된 장소
○국기 게양이 가능한 장소
-일반 가정, 기타 모든 장소(건물)에도 일년 내내 게양이 가능하다.
(3) 국기의 게양시간 ○국기는 24시간 계속 게양할 수 있으나 야간에는 가능한 한 적절한 조명을 해야 한다. ○학교 및 군부대의 주된 게양대는 교육 목적을 고려, 낮에만 게양하고 매일 게양하고 내리도록 한다. ○국기는 심한 비·바람 등으로 깃면이 훼손되는 등 존엄성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게양하지 않는다. ○국기를 낮에만 게양할 경우 게양·강하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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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공관의 국기게양 및 강하시각은 주재국의 관례에 따른다.
(4) 국기 게양·강하식
○대상기관 -각급학교및 군부대
○식의 거행방법 -식은 애국가 주악에 맞추어 행하되, 자체방송(녹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이때, 주악 시간과 게양·강하 시간이 일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애국가 주악은 건물안과 경내에서 들을 수 있도록 한다. -게양식의 경우에는 애국가의 주악을 생략할 수 있다. -국기에 대한 맹세는 낭송하지 아니한다 -일기변화로 정해진 시간 외에 게양·강하할 때에는 식을 생략한다.
○식중 경의 표시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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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기게양 방법
-경축일 또는 평일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간격없이 게양한다. -현충일,국장기간,국민장 등 조의(弔意) 표시일에는 깃봉에서 깃폭만큼 내려서 게양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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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를 조기로 게양할 때에는 깃면을 깃봉까지 올린 후에 다시 내려서 달고, 강하할 때에도 깃면을 깃봉까지 올렸다가 내린다.
-깃대의 구조상 조기게양이 어렵다고 하여 검은색 천을 달아서는 안되며, 깃면의 너비(세로)만큼 내린 완전한 조기를 달 수 없는 경우에는 바닥 등에 닿지 않을 정도로 최대한 내려 단다.
-이때 국기를 다른 기와 함께 게양할 경우 다른 기도 조기로 게양하여야 하며, 국기를 외국기와 함께 게양할 경우도 외국기를 조기로 게양하고 이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국과 협의를 거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국기 깃면을 늘이는 경우 흰부분만을 길게 하여 이괘(離卦)가 왼쪽 위로 오도록 한다. -깃대가 위로하고 태극기의 건(三)이 오른쪽에 오도록 해야한다, -벽면에 계양하는 경우에는 비교적 간단하여 뒤집어 걸지 아니할 수 있다 -도로 양측에 게양하는 경우에는 우측통행로 방향을 정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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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양: 다른 기와 동시에 게양하거나 국기를 먼저 게양한 후 다른 기를 게양해야 한다.
-강하: 다른 기와 동시에 강하하거나 다른 기를 먼저 강하한 후 국기를 강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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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양대가 2개 설치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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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양대가 3개 설치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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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양대가 4개 설치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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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게시와 대통령사진(§8.6 국호.국새.문장.표장)
○국가간 국기게양 및 재외공관 국기게양(§9.2 국제의례실례)
(5)국기계양 위치
○단독주택:
집 밖에서 보아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한다.
○공동주택:
집 밖에서 보아 앞쪽 베란다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한다.
○건물:
전면지상의 중앙 또는 왼쪽에 게양, 옥상이나 차양시설 위의 중앙, 또는 주된 출입구 위 벽면의 중앙에 게양한다.
○옥외 정부행사장 경우:
공설운동장 등 대형 행사장의 경우 단상인사 등 참석인사들이 옥외 게양대의 국기를 볼 수 없거나 국기가 단상 또는 전면 주요 인사석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는 단상 또는 전면을 바라보아 왼쪽에 별도의 임시 국기게양대를 설치, 게양함으로써 참석인사 모두가 국기를 잘 볼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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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기관장 집무실 등 사무실의 경우에는 실내 환경에 맞는 국기 크기와 게양위치를 정한 후 실내용 깃대에 국기를 달아서 세워 놓는다.
○회의장,강당등:
회의장이나 강당 등에 국기를 깃대에 달아서 세워 놓을 때에는 단상 등 전면 왼쪽에 위치하도록 하고, 깃면만을 게시할 경우에는 전면 중앙에 위치하도록 한다.
○옥내 정부행사장:
중·대형 행사장의 경우 대형 태극기 깃면을 단상 뒷쪽 중앙 벽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형 실내체육관 등은 참석인사 모두가 깃면을 잘 볼 수 있도록 시설 내부구조에 알맞은 위치를 선정토록 한다.
의식을 거행하는 장소에는 옥내 및 옥외를 막론하고 의식을 집행하는 동안 반드시 국기를 게양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이때 국기는 단상의 중앙 또는 단상을 향해 마라보아 왼쪽에 위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대규모 행사등에 있어서는 필요할 경우 국기를 두 곳(단상인사용, 일반참석자용)이상 게양할 수 있으며, 국기를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없을 때에는 의식에 참가한 의장대 또는 기수단의 국기로서 대체할 수도 있다. 태극기와 외국기를 교차 게양할 때에는 밖에서 보아 태극기의 깃면이 왼쪽에 오도록 하되 태극기의 깃대를 외국기의 깃대 앞쪽으로 한다.
-창문형은 본네트형이 안되는 경우에 활용한다.
-국가에 따라서는 우측에 게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본네트형) (창문형)
(6) 국기의 관리
○국기의 존엄성 유지
-국기는 제작·보존·판매 및 사용시 그 존엄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훼손된 국기를 계속 게양하거나 부러진 깃대 등을 방치하여 서는 안된다.
-국기가 훼손된 때에는 이를 방치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말고 즉시 소각하여야 한다.
-각종행사나 집회 등에서 수기(手旗)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최측에서는 안내방송 등을 통해서 행사 후 국기가 함부로 버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기의 세탁사용
-다만, 때가 묻거나 구겨진 경우에는 국기의 원형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세탁하거나 다려서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영구에 국기를 덮는 방법
-영구(靈柩)에 태극기를 덮을 때에는 영구의 덮개를 위에서 바로 내려다보아 덮개의 윗부분 오른쪽에 건괘(乾卦) 부분이, 왼쪽에 이괘(離卦) 부분이 오도록 한다.
-이때 국기의 깃면이 땅에 닿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국기를 영구와 함께 매장하여서는 안된다.
○국기 또는 국기문양의 디자인 활용
-국기 또는 국기문양은 국민들이 친근한 이미지를 갖도록 그 품위가 손상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디자인하여 각종 물품 등에 이를 활용 할 수 있다.(*예시: 학용품, 사무용품, 스포츠용품 및 생활용품)
-국기는 국기 깃면을 특정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멍을 내거나 절단하는 경우와 기타 국민에게 혐오감을 느끼도록 활용되어서는 아니된다.
-국기문양(태극과 4괘로 이루어져 국기의 온전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무늬와 모양을 말한다)은 국민에게 혐오감을 느끼도록 활용되어서는 아니된다.
가. 애국가의 내역
(1)애국가의 유래
○ 국가는 한나라와 민족을 상징하는 가곡이나 기악곡을 말하며, 국가적 축제나 행사등에서 연주되거나 불리워진다. 우리의 애국가는 1890연대 민족의 자주의식 태동과 함께 당시 계몽단체나 학생들이 부르기 시작한 무궁화가(1896년 11월21일 독립문 정초식때 배재학당 학생들이 불렀음)와 애국충성가(1903년 발간된 "기설"에 수록)가 그 효시라고 할 수 있다.
○ 우리나라의 애국가도 대부분의 외국처럼 국가로 정하고 있는 법령은 없으나 1948년 정부수립이후 지난 반세기동안 사실상의 국가로서 국내외에 널리 알려져 있으며, 곡조는 1936년경 미국에 유학중인 안익태 선생이 스코트랜드 민요인 Auld lang syne(이별의 노래)곡에 맞추어 애국가가 불러짐을 안타깝게 여겨 작곡하였으며, 1955년 이후부터 초등학교 음악교과서에 수록되어 교육이 되고 있다.
(2)애국가의 의의
○ 애국가는 민족 독립운동 수난사와 더블어 고난과 영광을 같이해 오면서 국민의식속에 국가로서의 인식이 깊게 뿌리를 내리고 국민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애창되어범 국민적 관행으로 국가로서 1910년경에 정착되었다. 우리가 현재 부르는 애국가는 안익태가 1935년 11월 작곡,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채택해 오늘에 이르고있다.
○ 국사편찬위원회는 1955년 윤치호 단독작사설을 심의했으나 ‘찬성 11, 반대 2’로 만장일치를 끌어내지 못해 결정을 유보, 애국가는 작사자 미상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정부 수립 50년을 맞이하여 민간단체인 국가상징연구회를 중심으로 윤치호설과 안창호설에 대한 논란이 재개되었다. 국가상징자문위원회에서도 그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정부의 공식자료 작성에 활용하게다는 의사를 밝혔다. 작자 미상이지만 우리 국민성에 꼭 적합하고, 영국의 "God save the Qeen!"이나 프랑스의 "La Marseilleuse"에 조금도 손색없는 훌륭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의 애국가는 가사에 있어서나 곡에 있어서 정말 세계에 자랑 할만한 훌륭한 국가이다.
○독립신문 사장과 대성학교 교장을 지낸 윤치호(尹致昊·1865~1946)가 지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자료가 미국에서 발견됐다. 기독교 서지연구가 신인수(서울 회현교회 장로)씨는 ‘윤치호 쟉(작)가 애국가’를 수록한 ‘셰(세)계명쟉(작)가곡집- 무궁화’ 책자를 미국 LA에서 입수해 2003.12.16일 공개했다. 애국가 연구가 김연갑씨는 “일제 때 애국가를 자유롭게 불렀고, 안창호의 활동 근거지였던 LA에서 윤치호 작사를 명확히 밝힌 애국가가 출판된 것은 그 작사자가 윤치호임을 분명히 보여준다”면서 “2007년 윤치호 애국가 작사 100주년을 앞두고 이제는 미상으로 버려둔 작사자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나. 애국가 제창 및 연주
①애국가를 부를 때에는 경건한 마음을 가져야 하며 애국가의 곡에 다른 가사를 붙여
부르거나 곡조를 변경하여 불러서는 안된다.
②주요행사등에서 애국가를 제창하는 경우에는 애국심과 국민적 단결심을 고취하는
의미에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절까지 제창하여야 한다.
③애국가는 모두 함께 부르는 경우에는 전주를 연주하지만 애국가를 부르지 않고
연주만 하는 의전행사, 공연, 시상식 등에서는 전주곡을 연주해서는 안된다.
④애국가가 연주될 때는 일어서서 경청하는 것이 예의이다.
4. 국민의례
가. 국민의례의 개념
○ 국민의례란 한 나라의 국민이 자기들의 나라에 대하여 갖춰야 할 예절로서 조국의 무한한 영광과 무궁한 발전을 위해 충성을 다짐하며, 국가의 상징과 표상에 대해 끝없는 경의를 표하며, 국가의 존립을 위해 신명을 바친 영령들을 추승하고, 한몸, 한마음으로 국민으로서의 일체감을 조성하는 의식절차이다. 국민의례를 행하는 경우는 정부, 정당, 단체, 기업, 기타 여러사람이 모이는 행사에서 목적된 행사를 거행하기에 앞서 국가에 대한 충성을 다짐하는 의식으로 행한다.
○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국민의례는 ① 국기에 대한 경례, ② 애국가 제창, ③ 순국선열 및 전몰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으로 하고 있으며, 그밖에 특별한 의식에서는 만세삼창을 하는 경우도 있다.
○ 정부에서는 각급행정기관 , 학교 및 공공단체 등에서 각종 의식(행사)을 거행할 때 실시하는 국민의례 절차를 다음과 같은 관련 규정, 대한민국국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류시행령, 국기게양.관리및국민의례에대한지침(국무총리지시)에 명시하여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고양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 국민의례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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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민의례의 내용
각급 행정기관 및 산하단체 등에서 각종 의식〔행사〕을 거행할 때 실시하는 국민의례 절차는 다음과 같이 하되, 가급적 정식절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정식절차(1)은 애국가제창을 4절까지 하고 정식절차(2)는 애국가제창을 1절만 하는 것이다.
(1) 국기에 대한 경례(경례곡 주악, "국기에 대한 맹세" 낭독)
○ 개식선언후 국기를 향해 기립한 다음 가장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실시한다.
-사회자가 참가자 전원을 기립시킨다
-국기가 위치한 방향으로 향하게 한 다음 "국기에 대하여 - 경례!" 구령을 한다.
-이때 주악으로는 "국기에 대한 경례곡(敬禮曲)"을 연주한다.
-경례곡의 후반부에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낭송하여야 한다.
-낭송은 사회자가 직접 하거나 사전에 녹음된 설비를 이용할 수 있다.
○ 경례방법은 제복착용자는 거수경례를 하면서 국기에 주목하고 일반참가자는 오른손을 펴서 왼편 가슴에 대고 국기에 주목한다.
○ 경례곡 주악은 사회자의 국기에 대한 경례의 구령이 끝남과 동시에 시작하여 주악이 끝나면 사회자가 "바로" 구령을 한다.
★국기에 대한 맹세(한국) :
국기에 대한 맹세문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는 1968년 2월에 충남도교육위원회에서 제정하여 관내 초·중·고등학교에서 시행하다가 1971년에 전남도교육위원회 산하 학교로 자발적으로 확산되자 1972년 8월에 공식 제정하였다. 그 이후 1982년 10월에 「국기에 대한 예의 및 애국가 제창에 관한 지침」이 국무총리 지시로 공식 제정되었다.
★Pledge of Allegiance(미국):
미국의 의식에서도 이와 유사한 맹세가 있다. I pledge allegiance to the Flag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o the Republic for which it stands: one Nation under God, indivisible, With Liberty and Justice for all. “나는 미국의 국기와 그 국기가 상징하는 공화국, 하나님 아래 하나로 뭉쳐 있고, 갈라질 수 없으며, 모든 국민에게 자유와 정의가 있는 나라 -에 대해 충성을 맹세합니다."라고 되어있다. 1892년에 처음시작되어 수차례에 걸쳐 문귀가 바뀌었다. 1954년에 under God 이라는 문귀가 추가 된바 있는데, 최근에 국기에 대한 충성 맹세가 위헌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와, 백악관과 의회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2) 애국가 제창(1-4절)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의 절차로 참석자 전원이 애국가를 제창한다.
-모든 의식에 참가한 사람은 누구나 애국가를 부르게 된다.
-애국가를 제창할 때에는 국기를 향해 기립한 자세를 해야한다.
○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 전주곡의 연주가 있은 다음 노래를 시작한다
-음악 반주가 없을 경우에는 사회자의 신호에 따라 바로 1절부터 시작하여 함께 부른다.
○ 애국가는 경건한 마음과 단정한 자세로 제창한다.
○ 주요 의식행사에서 애국가는 가급적 4절까지 부르도록 한다.
-행사의 성격이나 여건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4절까지 제창 한다.
-부득이한 사례: 야간 행사, 체육 행사 및 기관 내부회의 등의 경우
(3)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묵념곡 주악)
○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 정신과 애국애족 정신을 기리는 차례이다.
○ 사회자의 "일동-묵념!" 구령에 따라 묵념이 시작된다.
○ 참가자 전원이 경건한 마음과 태도로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의 명복을 기원한다.
○ 사회자의 "바로!"의 구령으로 묵념이 끝난다.
-묵념을 할 때 "묵념곡"이 연주(약1분 소요)된다.
-주악이 없을 경우에는 사회자의 '일동 묵념'이라는 구령으로 시작하여
약 30초가 경과한 다음에 '바로' 구령을 끝으로 묵념을 끝낸다.
○ 묵념 후 참가자를 원래의 자세로 정돈시키며, 좌석이 있는 사람에게는 착석토록 한다.
(1) 시행 시기
기관이나 단체의 내부회의 등과 같이 의식의 규모·성격 등에 있어서나 여건상 국민의례의 정식절차에 따르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를 들면, 야간, 체육행사 및 기관 내부회의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한다.
(2) 시행절차
약식절차는 애국가제창을 생략하고 "국기에 대한 경례" 절차만으로 진행할 수 있다.
①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제창이 없는 대신 애국가를 주악한다.
-'국기에 대한 맹세'의 낭송은 생략한다
②순국선열 및 호국명령에 대한 묵념
-묵념곡 연주, 또는 구령으로 가능하다.)
가. 무궁화의 유래
(1)무궁화의 역사
○ 우리나라의 나라꽃인 무궁화는 고대 중국의 지리서인 산해경(山海經)과 진나라 시대의 고금주(古今注)등에 한반도는 무궁화가 많은 나라로 기록되어 있다.
○ 우리의 옛조상들은 국서에 우리나라를 근화향(槿花鄕) 또는 근역(槿域)이라고 일컬었을 뿐 아니라 무궁화를 어사화(御賜花), 진찬화(進饌花)로 불러 왔다.
(2)무궁화의 의의
○ 일제하에서는 무궁화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 주입되었으나 남궁억 선생의 무궁화 제창운동 및 동아일보의 겨레꽃 보존운동을 전개하였으며, 1896년 독립협회가 추진한 독립문 주춧돌을 놓는 의식때 부른 애국가에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이라는 내용이 삽입 되는등 무궁화를 중심으로 우리의 민족혼을 일깨워 줌으로써 무궁화가 겨레의 꽃으로 자리잡았다.
○ 무궁화를 국화로 규정하는 법령은 없으나 나라문장, 대통령휘장, 국기봉, 훈장등에 무궁화 도안을 사용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나라꽃 무궁화에 대한 내용을 싣고 있다.
○ 무궁화는 이와같이 오랜 세월을 통하여 국민과 친숙한 꽃으로 관행에 따라 자연스럽게 "국화"로 정착 되었다.
나. 무궁화 수종
(1) 학명(學名,scientific name) : Hibiscus syriacus L. (L=Linnaeus[명명자])
○무궁화 학명에는 이집트의 Hibis 여신을 닮은 아름다운 꽃이란 의미가 담겨 있음
○ Hibis는 이집트의 여신 이름이며, cus는 닮았다는 뜻임
-속명(屬名,generic name): Hibiscus(아욱과)
-종명(種名,species name): Syriacus(중동시리아)
(2) 영명 : Rose of Sharon (lthea Rosea라고도 함: 약용장미라는 의미)
○무궁화 이름에는 신의 축복을 받은 땅에서 장미꽃 처럼 아름답게 핀 꽃이라는 의미가 있음
○Sharon : 팔레스티나 서부의 비옥한 평야 이름
(3) 분류학상위치 : 쌍자엽식물강 - 아욱목 - 아욱과 - 무궁화속
○원산지 : 한반도 서남해안을 따라 랴오뚱 반도까지
○분포 : 동아시아 지역(한국, 중국북부, 인도북부, 일본)
○품종수 : 세계 - 200여 품종, 국내 - 100여 품종
(4) 국내품종 : 백단심계, 자단심계, 홍(적)단심계, 청단심계, 아사달계, 배달계가 있다.
○개량품종으로는 개량단심, 개량자주, 진자주 등이 있다.
○그 중에서 단심게 홑꽃을 정부 보급품종으로 지정하고 있다.(90.9.5,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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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단심계 |
자단심계 |
적단심계 |
청단심계 |
아사달계 |
배달계 |
다. 무궁화 특성
(1) 형태
가을에 잎이 떨어지는 낙엽활엽관목으로서 높이 3~4m까지 자라며 모양은 반원형이다. 꽃은 색깔과 형태에 따라 매우 다양하여 아름답고 화려하며 새벽에 피어 저녁에 시들지만 매일 20-30송이의 꽃이 100여일 동안 2,000-3,000 송이 핀다(5월 상순-10월 중순).
(2) 생태
내한성이 비교적 강하고 양수에 속하나 내음력도 강하다. 이식성과 맹아력이 강하고 생장이 빠르며 내염성 및 내공해성도 강하다.
(3) 용도
나무는 공원수, 가로수 등 조경수로 씌인다. 뿌리껍질, 열매, 잎은 한약재로 씌인다. 줄기의 껍질 섬유는 옷감재료 및 종이재료로 씌인다.
라. 무궁화의 활용상태
(1) 다른 국가상징물에의 활용
○ 우리의 대표적 국가상징물인 국기를 게양하는 깃대의 깃봉이 무궁화 꽃봉오리로 되어있다.
○ 외국에 발신하는 공문서와 국가적 중요문서, 기타 시설물, 물자등에 대한민국을 상징하기
위하여 휘장, 나라문장도 무궁화꽃으로 도안되어 있다.
○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관저, 집무실 등과 대통령이 탑승하는 항공기, 기차, 자동차 등에
사용하는 대통령표장(標章)의 중심부분에 무궁화꽃이 자리잡고 있다.
(2) 국가기관의 기(旗)에 사용
각급 국가기관을 상징하는 기 즉, 국회기, 법원기, 정부기 등의 경우에는 무궁화꽃 도안의 중심부에 기관명칭을 넣어 사용하고 있고, 이외에도 정부의 각 부처기도 이와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다.
(3) 훈장, 상장 등에 사용
우리나라의 훈장중에서 가장 등급이 높은 훈장의 명칭이 "무궁화대훈장"일 뿐 아니라 그 훈장 도안도 무궁화로 장식되어 있고, 대통령 표창장, 국무총리 표창장, 그밖에 각종 상장도 무궁화도안이 들어가 있다.
(4) 뺏지 및 모표등
국회의원 뺏지 및 지방의회의원, 장.차관등의 뺏지가 무궁화 꽃을 기본 도안으로 하고 있으며, 군인과 경찰의 계급장 및 장교의 모자챙 그리고 모표(帽標)등에도 무궁화가 쓰여지고 있다.
(5) 국경일 행사 등에 활용
정부에서 주관하는 국경일등 각종행사에서도 무궁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행사장을 장식하는 데에는 무궁화 화분과 경축 현판 도안에도 무궁화를 이용하고 있고, 행사참석자에게도 무궁화문양 리본을 달도록 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국가상징 선양사업의 일환으로 '98년부터 신축되는 모든 관공서 건물에 태극기와 나라문장마크가 새겨지고 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철학교수들의 절반 이상이 통일후에도 국호, 국가, 국기를 바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 한국의 국가상징에 대하여 지금의 우리 상징들을 그대로 쓸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상징을 제정할 것인가, 또 새롭게 제정한다면 어떤 상징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민족사적 정통성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매우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사안이다.
▶연호에 관한 법률
▶국새 규정
▶나라문장규정
▶정부기에관한 공고
▶대통령표장에관한건
가.국호(國號)
○ 「대한민국 헌법」과 「국호 및 일부지방명과 지도색 사용에 관한건」(1950.1.16 국무원 고시 7호)을 근거규정으로 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정식 국호는 대한민국(大韓民國)이나 사용의 편의상 대한(大韓) 또는 한국(韓國)으로 약칭하여 쓸수 있으며 영문표기는 "Republic of Korea"로 쓴다.
나. 연호(年號)
○ 우리나라에서 단군기원을 정식으로 사용한 것은 1948년 9월25일부터 1961년 까지 이다. 서력연대와 단기연대와의 차이는 2333년이다. 그러나 연호에 관한 법률(1961.12. 2 법률 제775호)에 의거 1962년 1월1일부터 공용연호로서 西曆紀元을 사용하교 있다. 현재의 서력기원은 공문서 등에 공용연호로 사용하고 있으며, 종교계.학계등 민간에서 단군기원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서력기원 연호의 사용은 세계적으로 보편화되고 있으며, 일부 국가의 경우 국내에서 특수한 연호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일본은 일왕 연호(서기 1994년 : 平成 6년), 태국은 佛紀(서기 1994년 : 불기 2557년), 사우디아라비아는 HEGIRA(서기 1994년 : 1414년)를 사용하고 있다.
다. 국새.대통령인.국무총리인
(1)국새(國璽, The Great Seal of the Republic of Korea)
○ 국새는 주요 국사행위에 사용하는 관인으로 임금이 나라의 중요한 문서에 국가의 표상으로서 사용하던 나라도장이며 국가의 주권을 상징한다.
○ 조선시대에는 국보(國寶), 어새(御璽), 국새(國璽), 새(璽)라고 칭하였으며 통상 옥으로 만들어 옥새라고 하였다. 국새라고 하면 왕권을 상징할 때 쓰는 역사속의 유물로 알고 있지만 오늘날에도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에서 행하는 문서에 날인하는 일종의 직인으로서 국사행위의 주요문서는 이 도장의 날인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하고 있다.
○ 서구세계와는 달리 전통적인 권위로서 도장문화가 발달되어 있는 한자문화권에서는 국사관리의 최종적인 완성이며 한나라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 국새는 정부수립후인 49년 5월5일 국새규정을 공포하고 대한민국지새(大韓民國之璽)라는 한자를 새긴 국새를 사용하다 63년 1월1일부터 한글로 대한민국으로 바뀌었다.
○ 증보문헌비고 예고 새인조에 의하면 부여국에서 "인문(印文)에 「세왕지인」이라 하였다"는 기록이 국새의 시초라는 설이 있으며, 정부수립이후 1949년 5월5일 대통령령 제83호로 국새규정을 제정하고 이 규정에 의하여 "大韓民國之璽"라고 새겨 국새를 제작하여 내각사무처에서 관리하였다. 오늘날의 국새등의 사용절차는 국새규정과 사무관리규정에 의하고, 그 관수는 행정자치부(의사과)에서 하고 있다.
○ 현재 사용중인 국새는 은재로 무게 2kg이며 7㎝ 정방형의 크기로서 "대한민국"의 4자를 한글전서체로 가로로 양각 되어 있으며 1963년 1월1일 관인등록 되었다. 국새는 각 개별법령에 그 근거가 있는 경우, 또는 관례적으로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에서 행한 문서에 대하여 날인한다. 국새가 날인되는 국가주요 문서로서는 헌법개정공포문, 훈장증, 포장증, 국가공무원 5급이상 및 국여기업체의 장 임명장, 대사.공사의 신임장.소환장 등이 있다.
(2)대통령인
대통령인은 국새 날인 문서를 포함하여 각종법령공포문, 대총령훈령.지시 등 대통령재가문서에 날인한다. 대통령인은 4.5㎝ 정방형의 크기이며 "대통령인"의 4자를 한글전서체로 가로로 양각되어 있다. 현재 사용중인 대통령인은 상아로 만들었고 '62.12.28 관인 등록된 것이다.
(3)국무총리인
국무총리인은 국무총리가 결재한 시행문서에 날인한다. 국무총리인은 3.6㎝ 정방형크기이며 "국무총리인"의 6자를 한글 전서체로 가로로 양각되어 있다. 현재 사용중인 국무총리인은 상아로 만들었고 '63. 12. 17일 관인등록된 것이다.
라. 나라문장 (National Emblem)
(1)문장의 의의
○ 문장(紋章)은 고대 서양에서 유명한 가문(家門), 단체, 국가계보, 권위와 존재를 나타내는 장식적인 마크로 널리 사용하기 시작한 이래 지금은 특정 단체에서부터 국가 차원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계보나 권위를 상징하는 장식적인 표지(標識)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태극문양을 무궁화 꽃잎으로 감싸고 있는 형태의 '나라 문장'(紋章을 만들어 1963년 공포한 바 있으며, 미국의 경우에는 국조(國鳥)인 흰머리 독수리가 들어 있는 국장(國章)을 국기인 성조기(星條旗)에 못지 않게 널리 활용되고 있다. 영국에서는 사자, 프랑스는 백합, 러시아는 독수리를 사용하고 있다.
(2)문장의 사용
○ 정부에서는 외국에 발신하는 공문서와 국가적 중요문서 및 기타 시설·물자 등에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휘장으로 나라문장을 사용하고 있다. (1970. 7. 3 대통령령 제5151호) 나라문장은 용도에 따라 휘장 또는 철인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규격을 확대, 축소 할 수 있다. 철인으로 사용할 때에는 색을 넣지 않는다. 문서에 휘장 또는 철인을 사용할 때에는 그 휘장 또는 철인이 문서의 중앙 상단부에 오도록 찍는다.
○ 나라문장은 다음 각호의 문서, 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외국.국제기구 또는 국내 외국기관에 발신하는 공문서
-1급이상 상당 공무원 임명장
-훈장 및 훈장증과 대통령 표창장
-국가공무원 신분증
-국.공립 대학교의 졸업증서 및 학위증서
-재외공관 건물, 정부소유의 선박 및 항공기, 화폐
-기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지표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문서, 시설 또는 물자
마. 정부기(政府旗)
(1)정부기의 제작
○ 깃면의 길이와 너비는 3:2의 비례로 한다.
○ 깃면의 바탕은 아청색으로, 문양은 백색으로 한다.
○ 실내에 게양하는 경우 깃대에 닿는 쪽을 제외한 깃면의 둘레를 금실오 장식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실의 폭은 깃면 너비의 1/8로 한다.
(2)정부기의 사용
○ 정부기는 정부종합청사, 회의실, 집무실 등에 게양(깃면만 제시하는 경우 포함)할 수 있다.
○ 정부기는 국기 다음의 위치에 게양하며 외국기와 함께 게양하지 아니한다.
○ 정부를 상징하는 문장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기의 깃면의 바탕을 제외한 문양만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문양의 색채를 달리 할 수 있다.
○ 중앙행정기관은 정부기의 문양 중앙에 "정부" 대신 "해당기관의 명칭"을 나타내어 약어
등을 넣어 이를 기관기로 활용할 수 있다.
바. 표장(標章)과 휘장(徽章)
(1) 표장과 휘장 ○ 표장은 상징이며 휘장은 표장의 사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대통령의 지위와 명예를 표시하기 위하여 대통령기, 대통령휘장등에 대통령 표장을 사용하고 있다.
(2) 대통령 휘장 ○ 대통령 휘장의 표준 규격은 길이와 너비의 비율은 3:2로 하며, 무궁화는 금색, 마주보는 봉황은 금색으로 한다. ○ 대통령의 휘장은 집무실등 공식적인 임석장소, 자동차.열차.선박 및 항공기 등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시설물자.의상 등에 사용할 때에는 사진의 예에서와 같이 휘장면을 제외한 부분만을 사용할 수 있으며 색채를 넣지 않을 수도 있다. ○ 대통령기는 대통령의 관저.집무실.대통령의 임석장소에 게양하여 사용할 수 있다. ○ 대통령의 표장은 외국 국가원수의 표장과는 같이 게양 또는 게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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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총리휘장과 국무총리기는 집무실등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공식 장소와 국무총리가 탑승하는 자동차등에 부착하여 사용하며 장소와 목적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시켜 사용할 수 있다. ○ 국무총리 표장을 국무총리기 또는 국무총리 휘장으로 제작하는 경우에 바탕색은 아청색으로 하되 길이와 너비의 비율을 3:2로 하고 있다. 무궁화의 직경은 너비의 6/10으로 하며 그 색갈은 대형 표장은 은색, 소형표장은 금색으로을 사용하고 있다. ○ 국무총리기 제작사례 - 차량게양용 : (8 x 12inch)/(20 x 30cm - 옥외게양용 : (4 x 6feet)/(120 x 180cm), - 실내게양용(A) : (80 x 120cm)/(90 x 135cm), - 실내게양용(B) : (70 x 105 cm, 금술 10cm)로 하였다. ○ 국무총리 휘장 제작사례 - 차량부착용 : (20 x 30cm), - 의자방석용 : (50 x 50cm), - 의자등받이용 : (65 x 48cm)로 제작한 바 있다. |
사. 국기 게시
(1) 대통령 휘장
○ 대통령은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와 더불어 행정부의 수반이다. 따라서 과거에는 각급 행정기관, 교육기관 및 재외공관은 물론 입법, 사법기관에서도 기관장실과 회의실등에 대통려의 사진을 게시하여 왔다. 그러나 "98년 2월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그간의 오랜 관행을 깨고 재외공관에 한하여 게시토록하였다.(국내 각급 행정기관 등에서는 게시 생략)
○ 대통령 사진은 취임 이전 약 15일 전에 공보실로부터 인수하여 두었다가 대통령 취임 당일부터 게시한다. 전임 대통령의 사진은 전일까지만 게시하고 각극 기관장 책임하에 깨끗이 소각하여야 한다.
(2) 국기 게시요령
구분 |
게시물 |
게시요렬 |
비고 |
국내행정기관 |
국기 국정지표 |
상단: 국기, 하단: 국정지표 좌측: 국기, 우측: 국정지표 |
-상하의 중심선을 일치시킴 -게시물 상단부를 수평으로 함 |
국기 국정지표 시정방침 |
좌로부터: 국기, 국정지표, 시정방침 상단: 국기, 하단: 국정지표,시정방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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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
국기 대통령사진 국정지표 |
상단: 국기 하좌: 대통령사진 하우: 국정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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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대통령사진 |
상단: 국기, 하단: 대통령사진 좌측: 국기, 우측: 대통령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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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해군의 전통예절
(1)함상 예절
(가)예식 갑판(Poop Deck)
○ 희랍인과 로마인들은 후갑판에 종교제단을 설치하였으며 오늘날에도 후갑판은 신성한 장소로 존엄성을 유지하고 있다. Poop Deck의 어원은 라틴어의 PUPIS에서 유래하였는데 이는 신상(PUPI)을 모시는 성스럽고 명예로운 갑판에 주어졌던 이름이다. 그래서 바다사람들은 신상이 있던 그 자리에 국기를 게양하게 되었으며 모든 의식을 봉행(奉行)하고 있다.
○현대의 군함은 후갑판에 충분한 면적이 없는 관계로 예식 갑판으로서의 역할이 약화되고 있으나 후갑판에 대한 경의와 예를 잊어서는 안된다. 예식갑판은 배에서 제일 존엄성 있는 곳인 만큼 휴식장소로 사용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이곳에서 탈모하거나 탈의하거나 오락하는 장소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나)사관실예절
○ 사관실은 장교의 회의장소, 식사 및 휴식장소로 사용된다. 손님이 왔을 때에도 사관실에서 접대하며, 다른 장교들에게도 그 손님을 소개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그 손님에 대하여 식사를 대접하려고 할 때에는 부장의 사전양해를 얻어야 한다.
○ 사관실과 사관구역(사관사무실)에는 사관실 수칙이 있다. 예를 들면, 제복을 착용하지 않고 사관실에 들어가지 말 것, 부주의 또는 단정치 못한 언행에 유의할 것, 사관실에서는 탈모할 것 등 여러 가지가 있다.
○ 정박중에슨 후갑판이 가장 중요한 장소이지만 함정이 출항하게 되면 함교가 작전의 중심이 된다. 함정에서 당직중이 아닌 모든 사람이 함교에 들어갈 때에는 당직사관에게 경례하고 허가를 득해야 한다.
○ 즐거운 함상생할을 위하여 함상생활에 필요한 예절을 준수하여야 한다. 무분별하게 상대방에 비난은 삼가고 노름, 음주, 마약은 군법에 저촉되는 범죄행위이므로 삼가야 한다.
(다)함장에 대한 예절
○ 함정에서의 함장은 최고 권한자이며 절대적인 존재이므로 예하 장병은 직위 계급을 막론하고 최대의 예의를 표시하여야 한다. 함장이 지나갈 때 또는 호명당했을 때에는 차렷 자세를 취하고 경례해야 한다. 함장이 현문을 통과할 때에는 현문 당직자 총원이 당직사간의 지위하에 예의를 표해야 하며, 다른 함정의 함장에 대해서도 같은 예의를 표하는 것이 원칙이다.
○ 함정과 일반사회의 다른 관습중 하나는 함장의 좌석에 절대 다른 사람은 앉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관습의 유래는 함정이 유지를 떠나 항해하게 되면 함장의 지휘력에 의해 전체의 생사가 좌우도는 특수성 때문에 함장의 지휘권에 보다 더 신성하고 엄숙한 예의를 부여하는데에서 시작된 관습으로 보는 견해가 유력하다. 이러한 함장의 절대적인 권한은 함장보다 상급자의 함정 방문시에도 적용된다.
(라)단정 예절
○ 함상에서 단정을 탈 때 하급자가 먼저 모르고 상급자가 뒤에 타게 되어 있고, 내릴 때는 그 반대 순이다. 함상에서 단정으로 옮겨갈 때 당직사관 허가 없이 타서는 안되며 정원을 초과할 때에는 하급자가 양보하여 다음 단정을 타고 사는 것이 예의 이다.
○ 단정에서 정미석은 상급자용이며 상급자로부처의 권고를 받았을 때나 자기가 최고 상급자가 되는 때 이외에는 앉아서는 안된다. 단정은 유람선이 아니므로 언제나 질서있고 신사다운 언행을 하여야 한다.
○ 단정간의 예절로 대통령, 정부요원, 국회의원, 장관급 장교 등으 기를 단 단정을 앞질러서는 안된다. 이러한 단정과 만난 단정은 속력을 잔추는 동시에 단정에 탄 전원은 앉은 채 차렷다재로써 경례한다.
(마)현문예절
○ 현문은 함정의 유일한 출입구이며 함정의례가 지켜지는 신성한 장소이다. 현문을 출입하는 장교는 예식갑판의 국기에 대하여 경례를 한 다음 현문 당직사관에게 경례하고 귀함 및 이함보고를 한다. 하사관, 병이 현문을 출입시에는 예식갑판에 대하여 경례하고 현문 당직사관에 대해서는 인솔책임자만 경례를 하면 된다.
○ 현문은 함정의 유일한 출입구인 동시에 예식구역이므로 특별한 용무가 없는 한 쓸데 없이 충립하거나 그 주위를 방황하여서는 안된다. 상급자의 출입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통로가 복잡할 때에는 그 상급자를 먼저 발견하 사람이 길차렷! 구령으로 그 상급아의 통해을 편리하도록 하는 것이 예의이다.
(2)군함 예절
(가)군함 경례
○ 군함 경례의 유래는 과거 범선시대에 군함이 타 군함에게 항복, 복종을 뜻하는 의미로 중간 돛대의 돛을 강하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이것이 발전되어 혅재는 함정이 서로 마주칙 때와 정박한 함정의 근처를 지나갈 때 군함 경례에 대한 의식을 거행하고 있다.
○ 군함 경례는 함정 또는 주정이 상호 통과할 때 예포이외의 경의를 표하는 것으로서, 함정은 600야드, 소주정은 400야드 이내의 거리에서 실시한다. 정박한 함정 근처를 지나갈 때에는 갑판 위에 보이는 전원은 정렬할 필요없이 그 자리에서 차려자세를 취하고 거구 경례를 교환한다. 함정간 선.후임을 확실히 인식할 수 있는 경우는 후임함이 먼저 경례를 하며, 선임함도 같은 방법으로 답례를 해야한다.
○ 외국 원수, 현 왕족의 기 또는 표지를 단 함정 혹은 주정이 우리 해군 함정 현축을 지날 때에는 그 함정은 우리 대통령 대한 곳과 동일한 경례를 하여야 한다.
(나)함정과 상선과의 예절
○ 상선응 어느나라 해군함정을 막론하고 해군함정 옆을 통과하거나 만나면 언데든지 예의를 표해야한다. 이는 해군함정으로서 상선을 보호하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 그 중요한 취지의 하나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 상선이 해군함정 옆을 지나갈 때는 게양한 국기를 반양하고 함정으로부터 답례를 기다린다. 함정에서는 이 답례를 받고 그 국기를 다시 전양할 것이다. 이것은 함정이 항해중이거나 정박중에 관계없이 상선측에서 실시하면 답례해야한다.
(다)해군 예포
○ 해군에서 가장 정중하게 경의를 표하는 의식으로서 경례 대상자으 직위나 계급에 따라 그 발사 탄수가 다르다. 예포의 관습은 근본적으로 상대방에게 자신이 무장해제 되었음을 나타내는 의식에서 유래된다. 예포에 있어서 특이한 것은 그 발사 탄수가 기수이며 우수가 아니라는 것이다.
○ 예포를 쏘는 요령은 제1발을 수례자가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위치와 시기에 시작하고 최고 21발로 되어 있으며, 매 발사의 간격은 5최이고 조포(弔砲)에 있어서는 1분 내지 5분 간격을 두고 발사 된다.
(3)해군 의식
(가)관함식
○ 관함식은 국가적인 대 의식이 있을 때 혹은 해군이 실시하는 대 연습 때에 거해되는 것이다. 관함식 당일은 참모총장의 명령ㅇ 의하여 소정의 위치에 함정이 배치되고, 귀빈이 승함하는 기함은 귀빈을 맞이하기 위한 모든 의식 준비를 갖추고 대기한다.
○ 귀빈 영접이 끝나면 사령관의 안내로 귀빈은 기함 함교에 위치하여 함대 사열을 시작한다. 사열이 끝나면 각 함대별 혹은 전대별로 분열을 실시한다. 각 함정은 기함 앞을 통과할 때는 귀빈에 대하여 군함경례를 실시한다. 관함식이 끝난후 귀빈이 이함할 때에는 도착 때와 반대순의 의식을 실시하며 예포는 귀빈이 탄 단정이 기함에서 떠나자마자 쏘기 시작한다.
(나)함정 명명식
○ 새로 건조하거나 혹은 구입한 함정이 해군함정으로서 취역할 때 명명식을 거행한다. 대형 함정은 부두에 게류하고 육지에서 거행하거나 혹은 그 함상에서 직접 거행한다. 소형 함정은 대개 부두에 게류하고 배으 옆 부두에서 식을 거행한다.
○ 대체적인 진행요령은 식장정렬이 끝나면 개식선언에 따라 먼저 함정 명명과 취역 편입이 밮료되고 명명장이 초임 함정장에게 하달된다. 이어서 국기, 해군기(함수기) 및 취역기를 수여한다. 이때에 함정장은 3명의 기를 받을 조타사를 사전에 배치하여 두어야 한다.
(다)적도통과제
○ 적도통과제의 요란한 의식은 상당히 오래된 관습이다. 초기의 행사는 상당히 거칠었으며 신참자에 대한 해상생활 익숙도를 시험하기 위한 의도도 있었다. 따라서 이 행사는 주로 대원을 이한 행사였다.
○ 신화에 나오는 바다의 신(NEPTUNE) 및 그가 지매하고 있는 해저으 생물들을 위무하고 경의를 표하는 것이었으며 오늘날에도 적도통과제 의식을 집전하는 자는 NEPTUNE 대왕이다.
(라)진수식(進水式)
○ 함정을 건조하여 선체를 완성하고 처음 물에 뜨울 때에 거행되는 의식으로 기원전 2100년에 선박으 진수식을 했다는 기록이 있다. 타이티에서는 한때 진수식에서 인간으 피를 뿌리는 관습도 있었으며 진수식은 주로 종교의식으로 거행되었다.
○ 오늘날 진수식은 그 소속장에 의하여 거행되는 것ㅇ 원칙으로 해군관계부녀자, 성직자 그리고 문무관들이 참석하여 해군 주관하에 실시하고 있다.
(마)기타 의식
○ 함정표창식: 어느 함정에 특별한 공로가 있어서 포상하는 의식
○ 폐함식: 해군 함정이 그 임무수행의기능을 상실하게 되었을 때 하는 의식
○ 퇴역식: 함정이 현역을 떠나 임무를 중지하게 될 때하는 의식
◈. 결언
가. 중점사항
○ 국가의례는 본격적인 의전분야의 시작이며 매우 구체적이고 정확한 지식을 필요로 한다.
○ 교과서와 관련규정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은 늘 전문기관과 협의하는 것이 좋다
나. 연습문제
○ 국기의 깃면을 늘여서 위에서 밑으로 거는 방법을 설명하라.
○ 사회자로서 국민의례을 진행하기 위한 시나리오 절차를 작성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