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경매로 산(매각, 낙찰) 부동산의
기존 등기 중
말소되는 것과 안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
<글쓴이:
로우라이프 사이버스쿨 법무사 김형학>
이 항목은~
법원 경매를 하고자 하는 회원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하여 기재하여 봅니다.
1. 기존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하여
# 말소되는 등기 ;
*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의 "
소유권 이전 등기" (등기 예규 제 1194호)
*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경매개시결정등기를 한 경우~
가압류 후에 된 "소유권 이전 등기"
(등기 예규 제 1194호)
* 후 순위 "환매특약 등기"
(민법 집행 법 제 91조 제 3항)
* 환매기간이 지난 최선 순위
"환매 특약 등기“
(민법 제 591조, 제 594조)
# 말소 안 되는 등기;
* 경매개시 결정 등기 전의 제3 취득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의 소유권 이전 등기
(등기 예규 제 1194호)
* 가압류 후에 된 "집행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등기 예규 제 1194호)
* 환매 기간이 남아 있는 선 순위
"환매 특약등기“
(민법 제 591조, 제 594조)
2. 기존 가 등기에 대하여
# 말소되는 등기;
* 후 순위 "청구권 가등기"
(대법원 1980. 11. 30자 80마 491 결정)
* 담보 가 등기
(가 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 15조)
# 말소 안 되는 등기;
* 최선 순위 "청구권 가 등기"
(권리 신고 되지 않은 가 등기 포함)
* 最先 순위 가등기 되지 않은 주택
(또는 상가 건물) 임차권인 경우의
차순위 "청구권 가등기"
3. 기존 용익 물권 등기에 대하여
# 말소되는 등기:
* 후 순위 " 지상권 등기"
(민법 집행 법 제 91조 제 3항)
* 후 순위 "지역권 등기"
(민법 집행법 제 91조 제 3항)
* 후 순위 "전세권 등기"
(민법 집행 법 제 91조 제 3항)
* 배당 요구한 최선 순위 "전세권 등기"
(전세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경우 에도 같음,
민사 집행법 제 91조 제 4항 단서)
# 말소 안 되는 등기;
* 최선 순위 "지상권 등기"
(민사 집행법 제 91조 제 4항)
* 후 순위 권리 수용 또는 토지 사용에 의한
"구분 지상권 등기",
(도시 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 규칙 제 4조)
* 最先 순위 "지역권 등기"
(민사집행법 제 91조 제 4항)
* 배당 요구하지 아니한 最先 순위
"전세권 등기"
(민사 집행 법 제 91조 제 4 항)
4. 기존 담보 물건 등기에 대하여
# 말소되는 등기:
* "저당권 등기"
(매수인(경락인)이 인수한 경우 제외)
(민사 집행법 제 91조 제 2항)
* "저당권 이전 등기"
(민사 집행법 제 94조 제 2항,
다만 저당권 등기만 말소하고
저당권 이전의 부기 등기는 말소 촉탁 할
필요가 없음)
* "저당권 부 권리질권 등기"
(민사집행법 제 91조 제 2항
다만,
저당권만 말소 촉탁하고,
질권은 말소 촉탁 할 필요 없음
(부동산 등기법 제 175조 제 2항)
# 말소 안 되는 등기;
* 매수인(경락인)이 인수한 "저당권 등기"
(민사집행법 제 143조 제 1항)
* 선 순위 공동담보저당의 목적이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의 공유지분 물상보증인의
공유 지분에 대하여~
먼저 경매가 실행되어
피 보전 채무가 소멸된 경우,~
채무자의 공유 지분에 대한 "'저당권 등기"
(대위 변제, 민법 제 481조, 제 482조)
5. 기존 임차권 등기에 대하여
# 말소되는 등기 ;
* 후 순위 "임차권 등기"
(민사 집행법 제 91조 제 3항)
* "주택(또는 상가 건물)임차권 등기"
(보증금이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경우 제외,
주택 임대차 보호 법 제 3조의 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 8조)
# 말소 안 되는 등기;
* 最先 순위 "임차권 등기"
(민사 집행법 제 91조 제 4항)
*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주택(또는 상가 건물)임차권 등기"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 3조의 5 단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8조 단서)
6. 기존 처분 제한 등기에 대하여
# 말소되는 등기;
*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민사 집행 법 제 144조 제 1항 제 3호)
* "저당권 부 채권 압류 등기"
(민사 집행 법 제 228조,
다만 저당권 만 말소 촉탁 하고 압류는
말소 촉탁 할 필요 없음 -
부동산 등기법 제 175조 제 2항)
* "압류 등기“
(대법원
1961. 2. 9. 선고 4293 민상 124 판결)
* "가압류 등기"
(민사 집행 법 제 160조제 1항제 2호,
전 소유자에 대한 最先 순위의 경우 포함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다19986 판결)
* 후 순위 "가처분 등기"
(등기 예규 제 453호)
* 실행한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 등기"
# 말소 안 되는 등기;
* 매수인(경락인)이 인수한 "가압류 등기"
* 선 순위 "가처분 등기“
(등기 예규 제 453호)
* 最先 순위 "가처분 등기"
(등기 예규 제 453호)
*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에 한
건물 철거. 토지 인도 등 청구권 위한 가처분
(법원 실무 제요 390쪽)
* 토지 저당권자가
지상 건물을 일괄 매각 청구한 경우,
건물 만에 대한 "가처분 등기"
(건물에 관하여 말소하는 저당, 압류, 가압류 등이
있는 경우 제외
(등기 예규 제 1061호)
7. 기타 등기에 대하여
# 말소되는 등기;
* 파산 선고 등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412조)
# 말소 안 되는 등기;
* 예고 등기
(부동산 등기법 제 170조, 제 172조의 2)
* "건축법 상 사용 승인 받지 않은 건물임"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한 건물
이라는 취지 등기,
부동산 등기법 제 134조
제 3항 단서, 제 4항, 제 6항,
등기 예규 제 1128호)
-See You Again-
<로우라이프 사이버스쿨법무사김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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