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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명 |
관련법규 및 주요내용 |
기타관련사항 |
하자보수관리 |
① 관련법규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 규칙 제69조 제4항 ② 주요내용 : 하자보수관리부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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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검사 |
① 관련법규 : 시행령 제70조, 시행규칙 제69조 제1항 ② 종류 및 횟수 ▸정기검사 :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수시검사 : 필요시 ▸최종검사 :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직전 ② 검사완료 후 하자검사조서에 따라 보고 (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인 경우 생략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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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발생통보 및 보수요청 <하자발생시> |
① 관련법규 : 시행규칙 제69조 제3항 ② 하자발생시 : 하자발생통보 및 보수요청 ③ 통보사항 ▸하자내용, 하자보수요청기간 ▸하자보수보증서 사본 첨부 ▸처리절차 명시 |
▶ 단, 상급기관발주공사의 경 우 해당기관에 즉각 하자발 생사실을 보고하여 발주자 가 신속한 하자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직접하자보수 <하자발생시> |
① 관련법규 : 시행령 제72조, 시행규칙 제71조 ② 시공사의 하자보수 불응 및 능력이 없을 경우 학교에서 직접 별도 계약, 보수 함 ③ 하자보증기관이 있는 경우 하자보증금의 직접 사용을 통지한 후 하자 처리 ④ 하자 처리 후 보증금의 직접 사용 (보증기관의 경우 보증채무 이행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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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이행(시공사) |
시공사 준비 사항 ▸ 착공계, 현장대리인계, 공정표, 착공전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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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준공 |
① 시공사 준비 사항 : 준공계, 준공사진 ② 하자보수가 완료되면 하자검사조서에 따라 검사 후 하자보수 준공
[출처] 하자보수관리(인천교육) (예산회계실무) |작성자 홈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