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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 몽삼 손자의 왕조실록 기사
※황혁(1551,명종6~1612,광해군4, 우승지 증좌찬성)은 선조아들 순화군 장인이다.
휘 몽삼의 손자 휘 인남이 순화군 관저 경비임무 수행중 비리에 연루된 왕조실록 기사로 당시 한양에서 휘 인남 휘의남 휘 신남 할아버지들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는데 좋은 자료이다.
1. 휘 인남 왕조실록 기사
① 선조실록 199권, 선조 39년 5월 26일 계사 4번째기사 1606년 명 만력(萬曆) 34년
훈련 도감 포수로서 궁가에 투탁한 명단
훈련 도감 포수(砲手) 등으로서 궁가에 투탁(投托)한 자는 다음과 같다.
순화군(順和君)의 집에는 좌교사대 김혜손(金惠孫) 좌사 전초 조천상(趙天祥) 등 2명은 투입하였는데 초역(哨役)은 폐하지 않았습니다.
후사 중초 홍유근(洪有謹) 류인남(柳仁男) 등은 투입하고 후사 우초 박대신(朴大信) 전사 전초 조대길(曺大吉) 차업동(車業同) 등은 갇혀 형(刑)을 받은 후 도망하였다고 하는데 이상 5명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우사 전초 이응남(李應男)은 전창위(全昌尉) 집에 투입되었는데 나타나지 않았고 우사 좌초 함금(咸金)은 대군방(大君房)의 노자(奴子)로 공물(貢物)을 거두러갔다 하였는데 을미년 이후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신은 논한다. 도감의 초군(哨軍)은 바로 임금의 친병(親兵)인데 왕자가 이에 감히 숨겨두고 종으로 삼는 것을 조금도 꺼리지 않았으니 이는 실로 왕자의 죄이다. 그러나 도감에서 만약 그 가운데 더욱 심한 자를 적발하여 잡아다가 효시하였다면 군율이 엄숙해져 자연 두려워 복종했을 것이다. 그런데 당초부터 감히 묻지 못하다가 엄지(嚴旨)가 내린 뒤에도 손을 쓰지 못하고 끝내 좌시를 한탄하며 회계 하였으니, 어찌 도감에 죄가 없다고 하겠는가.
【태백산사고본】 108책 199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25책 201면
② 선조실록 201권, 선조 39년 7월 3일 경오 2번째기사 1606년 명 만력(萬曆) 34년
훈련 도감에서 궁가에 드나든 군인들의 처벌에 관해 아뢰다
훈련 도감이 아뢰기를,
"군인 가운데 궁가(宮家)를 드나든 사람을 다방면으로 붙잡았으나 도망친 자가 매우 많습니다. 전날 계하한 단자 안에, 살수(殺手) 홍유한(洪有漢)의 작폐가 더욱 심하다 했기 때문에 1년간으로 충군(充軍)하기 위해 그대로 수감했는데 그 동류들이 모두 체포되기를 기다려 일괄적으로 처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박경인(朴敬人) 김충남(金忠男) 류인남(柳仁男) 등 세 사람은 지은 죄가 그렇게까지 심하지 않으므로 앞편의 포수(砲手)가 들어갈 때에 벌로써 부방(赴防)케 하여 일시에 보내는 것이 온당합니다."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10책 201권 6장 B면【국편영인본】 25책 229면
※주1 : 부방(赴防)은 조선시대 다른 지방의 병사가 좌천되어 서북 변경의 국경지대에 파견되어 방위 임무를 맡은 일
③ 휘 몽삼(남재공 직산군수)의 손자가 3명인데 유학에서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다섯 가지 도리인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에 따라 손자 이름을 仁男(선전관) 義男(좌승지) 딸 2명(이름은 족보상 알 수 없음) 信男(청도군수)으로 지었는데 휘 인남과 휘 의남은 외가에서 이이첨(아들 이대엽이 신립 사위임)을 공격하여 나주 모산 본가로 피신하여 있던중 인조반정으로 외사촌동생 신경진(신립장군 아들, 인조조 좌의정) 이종동생 구굉(인조조 병조판서)의 추천으로 선전관이 됨
※주2 : 1623년(인조1) 인조반정으로 대북정권이 몰락하자 아버지 이이첨과 동생 이원엽 이홍엽 이익엽이 모두 죽임을 당했으나 이대엽은 인조의 특명으로 절도에 위리안치되었다. 이는 그가 반정공신인 신경진(申景禛) 형제와 처남 매부 사이로서 인조가 당초 그를 용서해 주겠다고 신경진에게 약속했기 때문이다.
④ 휘 인남의 손자 경창(통덕량 대승공23세)은 영의정 류상운 3종질이지만 자주 교류했는데 형님 4분은 모산에 거주하였으나 휘 몽삼과 아들 휘 약은 한양에 거주하였고 손자 휘 인남이 낙향하여 보니 큰할아버지 큰집 당숙들에게 하대를 받은 것이 지금까지 영향이 있어 보인다.
2. 휘의남 조선왕조실록 기사
※주3 : 일부 류의남을 전주류문이라는 분이 있으나 류의남은 광해5년(1612) 생원시 급제하여 성균관에 1617년(광해9) 9월(?) 입학하여 1년간 유생으로 활동한 내용이지만 왕조실록에 류의남의 본관 아버지 조부 이름이 없어 전주류문인지? 문화류문인지? 알 수 없으나 문화류문족에에 의하면 몽삼 손자 인남 의남이 광해 폐모 사건으로 나주(현 영암) 모산으로 피신오고 신남이 헌릉참봉으로 폐모사건에 대하여 상소를 올린 것과 인조 반정후 신경진 등의 추천으로 3형제가 관직에 복귀한 것으로 보아 문화류문 의남으로 보아야한다.
※주4 : 류의남이 문화류문이라는 또 하나의 정황은 광해군의 폐모사건으로 외사촌 신경진 이종사촌 구굉의 인조반정 모의를 했고 약(사복시 정, 대승공 20세)의 아들 인남 의남 신남 3형제가 폐모론을 주장한 이이첨(인남) 하인준(의남)을 공격하고 상소(신남)를 올렸기 때문이다.
○광해군일기 120권, 광해 9년 10월 1일 임진 4번째기사 1617년
관학 유생 류의남 등이 조식의 문묘 배향을 청하다
관학 유생 류의남(柳義男) 등이 상소하여 선정신 조식을 문묘에 모셔 제사지낼 것을 청하자 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어진이를 높이는 성의에 대하여 잘 알았다. 의논해서 처리하겠다."하였다.
○ 광해군일기 120권, 광해 9년 10월 3일 갑오 3번째기사 1617년
관학 유생 류의남이 또 상소하니, 번거롭게 하지 말라고 하다
관학 유생 류의남이 세 번째 상소하니, 답하기를,
"나의 의견은 이미 유시하였으니 굳이 번거롭게 하지 말고 물러가서 학업에 열중하도록 하라."하였다.
○ 광해군일기 121권, 광해 9년 11월 25일 병술 3번째기사 1617년
관학 유생들의 폐비 문제에 대한 상소
관학 유생인 김상하(金尙夏)·김극수(金克修)·최상질(崔尙質)·류진정(柳震楨)·박희(朴憘)·이전방(李傳芳)·이홍순(李弘詢)·류창길(柳昌吉)·조후겸(曺厚謙)·이책(李江)·최광필(崔光弼)·이선철(李善徹)·조원규(趙元規)·김대진(金大進)·하인준(河仁俊)·정기(鄭淇)·신경업(辛敬業)·류의남(柳義男)·이건원(李乾元)·나만기(羅萬紀)·채유제(蔡有濟)·여응백(呂應伯)·이덕무(李德茂)·정희립(鄭希立)·임기지(任器之)·오운(吳霣)·배홍우(裵弘祐)·여후망(呂後望)·정성(鄭晟)·민심(閔葉)·정미(鄭渼)·정준(丁駿)·신홍업(辛弘業)·신경함(申景涵)·이광업(李光業)·이영구(李榮久)·조익형(趙益亨)·이정(李綎)·박훤(朴箮)·민설(閔渫)·민준(閔濬)·이진서(李震瑞)·고대허(高大虛)·김경원(金慶遠)·민성(閔娍)·송대정(宋大庭)·전유흠(全有欽)·배경생(裵慶生)·서긍(徐兢)·김주국(金柱國)·송사성(宋思誠)·최흘(崔屹)·금대아(琴大雅)·남길(南佶)·서상안(徐尙顔)·한지업(韓志業)·금대진(琴大進)·신환(申渙)·김치우(金致禹)·김탁(金鐸)·박준영(朴俊英)·윤사은(尹事殷)·박유빈(朴由彬)·한성(韓晟)·이발(李渤)·황정필(黃庭弼)·김첩(金穕)·마계변(馬繼卞)·장응한(張應翰)·김윤겸(金允兼)·김홍원(金弘愿)·이훤(李箮)·이광계(李光啓)·최준(崔準)·한영(韓瑛)·남순(南恂)·임취(任悍)·임원(任楥)·김경(金璥)·양응징(梁應澄)·박빈(朴彬)·이호겸(李好謙)·남숙(南淑)·권이급(權以伋)·이광홍(李光弘)·송석우(宋錫祐)·김창(金暢)·권덕여(權德輿)·선방호(宣方虎)·정응선(鄭應善)·이정관(李廷冠)·임징지(任徵之)·정주한(鄭周翰)·전홍량(全弘諒)·이송수(李松壽)·윤지임(尹之任)·전시헌(全時獻)·윤진(尹震)·정시현(鄭時賢)·이성립(李誠立)·김옥장(金玉章)·오행철(吳行哲)·한천정(韓天挺)·정사길(鄭士吉)·한의방(韓義方)·강식(康軾)·방여징(方汝澄)·강철(康轍)·박용빈(朴用賓)·박률(朴嵂) 등이 상소하기를,
"신들이 삼가 생각건대, 서궁의 죄악은 말하기에도 참혹합니다. 요사한 무당을 신봉하여 의인 왕후의 능묘에 저주를 행하라고 요구한 결과 썩은 뼈를 능 위에 묻어 욕됨이 지하에까지 미치게 하였으며 살점에다가 왕후의 휘를 써가지고 까마귀와 솔개에게 나누어주어 먹게 한 것이 첫 번째 죄입니다. 아들 이의(李㼁)를 귀하게 만들려고 억누르기를 도모하여 여우 뼈와 나무로 만든 인형을 궁궐 안 각처에다 묻었으며 흉악한 소경을 은밀히 끌어들여 요사스런 경문을 외우게 한 것이 두 번째 죄입니다. 선왕이 병이 났을 때 밖으로는 최영경·홍로와 결탁하여 형세로 서로 의탁하였으며 은밀히 역적 이진(李珒)과 약속하여 왕위를 그에게 물려주었다가 이의가 성장하기를 기다려 넘겨주려고 한 것이 세 번째 죄입니다. 남몰래 김제남을 사주하여 대군집의 종 1천여 명을 단속하여 은밀히 각 부서(部署)에 배치해서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활용하게 한 것이 네 번째 죄입니다. 좌의정 정인홍이 최영경을 공격한 상소가 들어오자 감히 간악한 마음을 먹고 기회를 틈타 세자를 바꾸려고 선왕에게 울면서 고하여 엄한 하교를 누차 내리게 해서 나라의 근본이 위태로울 뻔한 것이 다섯 번째 죄입니다. 선왕이 세상을 하직하던 날에 유언을 조작하여 자기 아들인 이의를 여러 재상에게 부탁하여 보호하게 한 것이 여섯 번째 죄입니다. 성상이 임어하신 후에는 무당에게 저주를 행하게 해서 여러 해 동안 계속하여 닭·개·양·돼지 등의 짐승을 대궐 뜰에다 버리지 않는 날이 없는 등 기필코 성상을 해치고야 말겠다는 심산이었으니, 이것이 일곱 번째 죄입니다. 김제남을 사주하여 불평 분자들과 결탁하고 무사들과 짜서 나라에 틈이 생길 때를 기다렸다가 국정(國政)을 옮기려고 하였으니, 이것이 여덟 번째 죄입니다. 발칙한 말을 지어내어 전하를 속이고 그의 족속들에게 말을 퍼뜨렸으며 심지어는 반역의 잔당으로 하여금 흉측한 격문에 써넣게 하기까지 하였으니, 이것이 아홉 번째 죄입니다. 내탕고의 돈을 많이 꺼내서 서양갑에게 두둑하게 주어 왜국에 가서 결탁하여 외원(外援)이 되게 하였으며 이의를 세운 뒤에는 중국을 배반하려 하였으니, 이것이 열 번째 죄입니다.
이 열 가지나 되는 큰 죄를 지었으니 여후(呂后)나 무후(武后)의 죄라 하더라도 이보다 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하는 아직도 어미의 도리로 대우하고 있으며 온 나라에서도 국모로 받들고 있으니, 순(舜)이나 문왕(文王)과 같은 전하의 효성이야 지극하다 하겠지만 종묘 사직을 안정시켰다고는 말할 수 없으며, 온 나라에서 떠받드는 정성은 예라고 하더라도 임금에게 충성을 다하였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윤리가 막히고 간사한 말들이 유행하여 우리 나라 수천리에 절반 이상이 전하를 반대할 군사이므로 위급한 상황이 금방이라도 닥칠 것만 같은데, 전하께서는 사사로운 은혜를 보전하려 하시고 신하들은 아침 문안을 폐하지 않고 있음으로 해서 삼강(三綱)은 두절되고 구법(九法)은 문란하여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나라를 다스린다면 망하지 않기를 어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 유생들의 상소가 내려가서 대책이 곧 나올 것이지만, 신들은 삼가 바라건대 《춘추(春秋)》의 필법으로 온 나라에다 정의를 알리고 서궁의 존호(尊號)를 강등시키고 분조(分朝)를 철거하고 시위하는 일과 공물 바치는 것과 조회하는 것을 일체 중지하소서. 그리고 전하께서는 단지 음식만을 제공하여 그로 하여금 여생을 잘 마치게 하소서. 그리고 그 동안의 전후 곡절을 적어서 예부에 정문(呈文)을 보내 윤이(尹彝)·이초(李初)가 참소하던 길을 근절시키는 것이 오늘날의 급무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속히 조정의 사대부를 불러 좋은 의견에 따라 처리해서 속히 종묘 사직을 안정시키소서. 그러면 더없는 다행이겠습니다. 〈옛날에 장간지 등이 중종(中宗)을 옹립하였는데, 송유(宋儒)인 호인(胡寅)이 말하기를 ‘간지 등이 중종에게는 고하지 않고 태묘(太廟)에만 고하고 수죄(數罪)하여 주벌을 가하는 것이 춘추의 의리에 부합한다.’ 하였습니다. 무씨(武氏)는 중종에게 있어서 낳아서 길러준 은혜가 있는데도 대의(大義) 앞에서는 조금도 용서받지 못하였는데 더구나 낳아서 길러준 은혜도 없고 무씨와 같은 나쁜 행실만 있는 경우이겠습니까.〉
기자헌은 영의정이 되어 국정을 맡고 있으므로 이와 같이 큰 변란을 당하여는 의리상 정성을 다하여 토죄하기를 청하기에 겨를이 없어야 할 것인데 그렇게 하지는 않고 음흉하게 다른 속셈을 가지고 역적의 괴수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또 조정의 논의를 널리 수합하려 들지는 않고 도리어 흉측한 차자만 올리고 있으니 그의 속셈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만합니다. 기자헌을 처벌하지 않으면 국시(國是)를 정할 수가 없습니다.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속히 왕법을 내리셔서 모든 관료들을 경계하신다면 천만다행이겠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상소를 보니 나라를 위한 정성을 알 만하다. 나는 불행이 심하여 이같은 변란을 만났다만 귀로 차마 들을 수도 없고 어찌 해야 좋을지도 모르겠다. 대신이 비록 소회를 진달하였다고는 하나 번거롭게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하고, 의정부에 계하하였다.
○ 광해군일기[중초본] 124권, 광해 10년 2월 23일 계축 2번째기사 1618년
유학 최숙이 상소하여 서궁에 대한 절목을 속히 내리고 중국에 주문하기를 청하다
유학 최숙(崔淑)이 상소하였는데, 그 대략에,
"먼저 류의남(柳義男)의 ‘무모(無母)’에 대한 설(說)을 신문하여 법전을 분명하게 보이시고, 다음으로 이간(李衎)의 ‘불인(不忍)’ 성시량(成時亮)의 ‘심의(心議)’ 민진흥(閔震興)의 ‘결신(潔身)’ 따위 말에 의한 죄를 다스리신 다음에 속히 서궁에 대한 절목을 내리시고 즉시 중국 조정에 주문(奏聞)하시어 종묘 사직을 평안케 하소서."하였다.
○ 광해군일기[중초본] 124권, 광해 10년 2월 24일 갑인 1번째기사 1618년
생원 박홍익이 최숙의 상소로 류의남의 무모지설에 대한 일을 아뢰다
생원 박홍익(朴弘益)이 상소하였는데 그 대략은 이러하다.
"지난해 진사 류두립(柳斗立)의 집에서 가요분축연(歌謠分軸宴)을 열었을 때 신도 가서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하인준(河仁俊)이 먼저 일어나자 류의남이 그를 지목하여 말하기를 ‘어미 없는 사람[無母之人] 이 나갔으니 이제 술을 마셔도 되겠다…….’고 하였는데, 이전방(李傳芳)이 옷을 잡아 당기며 말리자 의남이 대답하기를 ‘촌놈이라 이처럼 곧이곧대로 말을 한다.’ 하였습니다. 그 말이 흉악·참혹하였으므로 신이 즉시 진달드리려 하였습니다만, 큰 판국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번거롭게 해 드리는 것이 혐의롭게 여겨져 지금까지 꾹 참고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숙의 상소를 보건대, 대체적으로 신의 말 때문에 나온 듯하므로 감히 와서 진달드리게 되었습니다."
※주5 : 류두립(柳斗立,1601-1628, 世 : 22)은 중문지후사공 후손(後孫)으로 유배지에서 허유(許逌), 정심(鄭沁), 김탁(金鐸) 등과 인조반정 후 실세한 무리들과 반역을 모의하고 훈련도감 초관(哨官) 윤계륜(尹繼倫) 등과 통하여 내응하다가 종형 명립의 함께 화를 당함.
○ 광해군일기[중초본] 124권, 광해 10년 2월 24일 갑인 5번째기사 1618년
생원 이전방이 류두립·민진흥·박홍익과 대질 신문하게 해주기를 청하다
생원 이전방이 상소하였는데, 그 대략은 이러하다.
"어제 최숙의 상소를 보고 일단 류두립의 집에 가서 류의남의 ‘무모’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 보았더니,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무모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못 들었고 박홍익도 듣지 못했다.’ 하였습니다. 그 두 사람이 ‘무모’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도 못했는데, 부끄러워하면서 ‘의남을 위해서는 죽음도 달갑게 여기겠다.’고 말했다니, 이는 앞뒤의 말이 서로 어긋나는 것으로서 정말 괴이하다고 하겠습니다. 한 자리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 중 그 말을 들은 자가 한 사람이고 듣지 못한 자가 네 사람이었으니 이 말이 어디에서 나온 것이겠습니까.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속히 신 및 유두립·민진흥 등과 박홍익을 일시에 대질 신문시켜 진위(眞僞)를 가리도록 하소서.“
※주6 : 류의남이 성균관 유생 시절에는 하인준 등과 함께 인목대비 유폐를 주장하였으나 성균관 졸업후 관직에 있으면서 하인준을 공격하고 형 류인남은 이이첨을 공격하여 나주 모산으로 피신하게 된다.
3. 신남 기사
○ 광해군일기 122권, 광해 9년 12월 10일 신축 10번째기사 1617년
폐비 문제와 새 정승의 임명에 대한 참봉들의 상소
강릉참봉(康陵叅奉) 류증화(柳增華), 건원릉참봉(健元陵叅奉) 정준(鄭儁), 헌릉참봉(獻陵叅奉) 류신남(柳信男), 영릉참봉(英陵叅奉) 이협(李筴), 현릉참봉(顯陵叅奉) 이운(李蕓)·최진영(崔震榮), 광릉참봉(光陵叅奉) 이덕부(李德溥), 창릉참봉(昌陵叅奉) 박동민(朴東民), 공릉참봉(恭陵叅奉) 이유형(李惟馨)·김진개(金進凱), 경릉참봉(敬陵叅奉) 민결(閔潔), 선릉참봉(宣陵叅奉) 정창언(鄭昌言)·박대건(朴大健), 순릉참봉(順陵叅奉) 류철견(柳鐵堅), 정릉참봉(靖陵叅奉) 이태기(李泰基)·안홍중(安弘重), 희릉참봉(禧陵叅奉) 박승훈(朴承勳)·박니(朴柅), 태릉참봉(泰陵叅奉) 양기(梁機), 효릉참봉(孝陵叅奉) 기징헌(奇徵獻)·한권(韓權), 강릉참봉(康陵叅奉) 류위(柳偉), 목릉참봉(穆陵叅奉) 변일(邊逸)·심대림(沈大臨), 유릉참봉(裕陵叅奉) 정재윤(鄭再胤) 등이 상소하기를,
"삼가 생각건대 신들이 외람되게 열성들의 능침을 지키면서 녹봉을 받고 직무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영(先靈)을 공경하는 마음과 국가를 염려하는 정성이 자연히 다른 사람보다 배나 됩니다.
그런데 국가가 불행하여 지난 계축년에 김제남이 역모를 꾀하자 서궁이 모의에 가담하여 여러 역적들과 결탁해 궁중에서 저주를 자행하여 성상을 침해하려고 함으로써 국가의 운명이 거의 이전될 뻔하였는데 다행스럽게도 ‘어미로서의 도리를 단절시켰다.’는 상소가 갑자기 재야의 선비들에게서 나옴에 따라 흉악한 무리들이 죄를 인정하고 왕법이 대략 거행되었습니다. 그러나 화근이 아직 그대로 있어서 국시는 정해지지 않고 의리는 막혀 있으며 윤리와 도덕이 무너져 온 나라 수천 리가 온통 금수의 땅이 되게 생겼는데 초야의 충의로운 선비가 천리 길을 달려와서 정성어린 상소를 올림으로 해서 대의가 다시 밝아지고 공론이 이미 제기되었습니다. 위로는 조정과 관학으로부터 아래로는 서리와 군민에 이르기까지 서로 진지한 계획을 진달하고 큰 국면을 완결시키기를 청하였습니다. 이렇듯 모든 사람의 마음이 한결같아서 가면 갈수록 더욱 격렬해지고 있는데 더구나 신들은 모두 국가의 은혜를 입은 집사(執事)의 반열에 있으니 임금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찌 방민(坊民)이나 하서(下胥)들만 못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삼가 원하건대 성명께서는 한편으로는 종묘 사직을 위하고 한편으로는 백성을 위하여 속히 삼사의 청에 따라 즉시 새로운 정승을 뽑아서 그로 하여금 여론을 따라 화근을 제거하게 하소서. 그리하신다면 국가에 이보다 더 다행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하였다. 의정부에 계하하였다.
○ 인조실록 26권, 인조 10년 4월 27일 갑오 1번째기사 1632년
간원이 감찰 이광필 등이 본직에 합당하지 않다 하여 파직을 청하다
간원이 아뢰기를,
"감찰 이광필(李光弼) 이영(李泳) 정영문(鄭榮門) 김영후(金榮後) 류신남(柳信男) 등은 모두 본직에 합당하지 못하니 파면하소서. 전설사(典設司) 별좌 류엄(柳淹)은 분명히 적에게 가담한 죄가 있는데 형벌을 면한 것은 요행입니다. 그가 벼슬길에 나오게 되자 놀라고 격분하지 않는 사람이 없으니 사판(仕版)에서 삭제하소서. 장흥고(長興庫) 주부 이태운(李泰雲)은 사람됨이 어리석어 하는 일 없이 그 자리에 있으니 파직하소서."하니 아뢴 대로 하되 류엄 등은 체차하라고 하였다.
※주7 : 휘 류신남할아버지는 관직이 족보에는 진사, 헌릉 참봉으로 나오는데 진사시 급제후 현능참봉, 사헌부감찰, 청도군수롤 하신 것임
※주8 : 조선에 벼슬살이한 양반의 권세가 크다는 점은 류인남이 무관 생활에서 직급을 알 수 없으나 광해때 사돈인 이이첨을 피하여 전남 영암군 신북면 모산리(할아버지 탯자리)로 낙향하면서 동생 류의남은 전북 정읍시 덕천면 달천(達川)리 (‘다내’의 한자 표기이며 ‘다’ 자에는 ‘많다’는 의미가 있다. 용두마을 앞 넓은 논 가까이에 물이 풍부하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셋째동생 신남은 공주에 거주하게 하여 한양 가는 길에 정읍 동생집과 공주 동생집에 들려 음식과 입고 간 옷 세탁을 해결하고 간 것이다.
1960년대 내 경험으로 보면 일가친족과 과객이 오면 사랑채에 며칠씩 기거하면서 각종정보를 전하고 옷을 세탁하고 몸을 추수린 다음 여비 조금 받아 떠나는 것을 종종 보았는데 하물며 광해 인조때 지금보다 여행이 더 열악한 환경에서 이루어 졌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