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권리의 종류, 저작권 침해 시 구제 방안
저작권은 특별한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저작자에게 부여가 되는 권리입니다.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로서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사상을 표현한 모든 창작물에 대해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법원의 판단에서는 창작성과 사상 및 감정 모두 표현된 것인 경우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기는 합니다. 오늘은 저작권 권리의 종류와 저작권 침해를 당했을 때의 구제 방안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저작권법상 권리의 종류
저작권법에는 저작물에 대한 다양한 권리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등 다양한 저작권 권리가 있는데요. 영리, 비영리를 떠나 원저작물을 사용할 때에는 거의 모든 경우에 이 권리가 보장이 됩니다.
한편, 개작에 의한 2차적 저작물의 사용권 역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가 됩니다. 원저작물을 번역하거나 각색, 편곡 등을 하였을 때는 그 결과물을 2차적 저작물로 보아 원저작물과는 별도의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원저작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저작권 침해 당했다면? 구제 방안
저작물을 타인이 동의도 구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 이런 경우를 저작권 침해라고 합니다. 저작자의 허락이 없는 모든 저작물 이용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최근 온라인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글이나 사진, 그림 등을 개인 SNS에 게시하는 사람들도 많아지면서 의도치 않게 저작권 침해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상품의 설명이나 후기 등을 캡쳐해서 사용하면 당연히 저작권 침해 행위가 되고, 타인이 올린 사진이나 글 등을 긁어서 본인의 SNS에 올려도 저작권 침해 행위가 됩니다. 몰랐다고 말을 해도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책임은 지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저작권을 침해 당한 저작권자 입장에서는 이런 침해 행위들을 그냥 넘길 수 없습니다. 한 번 넘어가면 또 다른 도용 사례가 나타나기 마련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음을 알았다면 그 즉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 변호사와 함께 형사고소를 하는 등 적극 대응하면 벌금 또는 실형 이상의 형사처벌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자는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액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에 손해액 추정규정이 나와 있으므로 큰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손해액을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도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면 대략적인 금액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형사고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해 형사고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절차를 진행하고 싶다면
저작권변호사에게 상담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