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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자료
[2014 EBS 인터넷 수능]
화법과 작문 & 독서와 문법 -B
(05~07) 부담금의 의미와 부담금의 헌법적 정당화 요건
해제: 이 글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경비에 충당하는 부담금의 의미와 특성을 정의, 구분, 예시 등의 설명 방식을 사용하여 밝힌 글이다. 국가가 부담금을 부과할 때 필요한 정당화 요건과 각 정당화 요건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주제: 부담금의 의미와 그 헌법적 정당화 요건구성:
◦ 1문단: 부담금의 개념
◦ 2문단: 부담금에 내포된 두 가지 의미
◦ 3문단: 부담금의 헌법적 정당화에 관한 몇 가지 요건
◦ 4문단: 각 정당화 요건의 속성
05. 중심 화제 파악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문제는: 지문을 읽고 제목을 찾을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전반부에서 언급하는 중심 화제와 후반부에서 언급하는 중심 화제를 파악해서 이를 묶어 답을 찾도록 한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부담금의 의미와 헌법적 정당화 요건
이 글은 앞부분에서는 부담금의 의미를, 뒷부분에서는 부담금의 헌법적 정당화 요건과 속성을 밝히고 있다.
06. 세부 정보 파악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문제는: 핵심어의 의미와 특성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다. 지문에 제시된 내용을 정확하게 읽으며 옳고 그름을 따져 해답을 골라야 한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부과 대상자의 범위와 징수 목적 사이에 명백하게 높은 상관성이 있어야 한다.
‘부담금은 부담금 부과 대상자의 범위와 부담금 징수 목적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어서,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지는 집단은 징수 목적과 관련해 다른 집단 또는 일반적 납세 의무자에 비해 명백하게 높은 상관성이 있어야 한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윤리적 기준으로 볼 수 있다.
‘부담금이 한도를 벗어나면 헌법상 평등의 원칙이나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반될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 재판소는 부담금의 헌법적 정당화에 관한 몇 가지 요건을 제시하였는데’ 등을 통해 법적인 기준이 적용됨을 알 수 있다.
② 환경 복원을 위해 모든 국민이 분담해야 하는 조세이다.
특정의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대상에 대해 부과되는 것(환경 침해를 유발한 특정한 기업이나 개인에게 그 훼손된 환경을 복원하기 위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지, 환경 복원을 위해 모든 국민이 분담해야 하는 조세는 아니다.
③ 국가는 부과할 필요가 있을 때 최대한 많은 금액을 요구하여야 한다.
국가는 부담금의 부과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금액을 적절하게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⑤ 기업의 서비스 공급의 대가로 사용자나 수익자가 직접 지불하는 재화를 가리킨다.
기업의 서비스가 아닌 정부와 같은 공적 기관이 공급하는 서비스의 대가이다.
(보충 자료)
헌법 재판소: 법령의 위헌 여부를 일정한 소송 절차에 따라 심판하기 위하여 설치한 특별 재판소이다.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탄핵, 정당의 해산, 국가 기간 상호 간 또는 국가 기관과 지방 자치 단체 간 및 지방 자치 단체 상호 간의 권한 쟁의, 헌법 소원에 관한 것을 심판한다.
07.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윗글의 a~d 를 (보기)의 (가~라)와 바르게 짝지은 것은?
이 문제는: 지문에 제시된 기준과 헌법 재판소의 합헌 결정 사유를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법과 관련된 지문에서는 구체적인 판례나 사례를 (보기)로 제시한 후 적용시키는 유형이 자주 출제되는데, 기준을 정확히 이해한 후 (보기)의 근거와 연결하도록 한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a (가) 영화 관람객은 모두 공통적으로 영화라는 단일 장르 예술의 향유자라는 것 / b (다) 영화 발전 기금의 집행은 영화의 장기적 발전 이익으로 이어진다는 것 / c (나) 영화 관람객은 영화 발전 기금 조성에 부담을 져야 한다는 것 / d (라) 영화의 장기적 발전 이익은 궁극적으로 영화 산업의 소비자인 관람객에게 돌아간다는 것
‘집단적 동질성(a)’이란 부담금의 납부 의무자 집단이 일반 적인 납세 의무자들과 구별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납부 의무자들 사이에서도 동질성의 정도가 서로 유사하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영화 관람객은 영화를 극장에서 본다는 동질적 요소에서 영화를 보지 않는 일반적인 납세 의무자들과 구별되고, 동질성의 정도가 유사하게 유지된다고 볼 수 있다(가). ‘객관적 근접성(b)’이란 부담금의 부과가 수행하고자 하는 특정한 경제적, 사회적 과제와 객관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 것을 뜻한다. 영화 발전 기금의 집행이 영화의 장기적 발전 이익으로 이어지는 것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이다(다). ‘집단적 책임성(c)’이란 부담금은 사업의 수행에 관해 조세외적 부담을 져야 할 책임이 있는 집단에 대해서만 부과하여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영화 관람객이 영화 발전 기금 조성이라는 사업의 수행에 대해 부담을 져야 하는 것이 이와 관련이 있다(나). ‘집단적 효용성(d)’이란 부담금으로 마련된 재원이 납부 대상자의 효용을 위해 사용되어야 함을 뜻한다. 영화의 장기적인 발전의 이익은 궁극적으로 영화 산업의 소비자인 관람객에게 돌아가는 것이 이와 관련이 있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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